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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pring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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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prin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4 5·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 “일베 회원 대상 소송” [새창] 2013-03-26 18:50:41 1/5 삭제
    정할게없네// 난 단한번도 광주가 폭동이라고 한적도 없고 일베의 그러한 행위가 잘하는 짓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베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단지 너님같은 난독인들이 갑자기 나를 베충이로 만든거구요. 허수아비 때리다가 정신 차리니깐 좀 쪽팔리지 않나요?

    단지 내가 문제삼는 부분은 무혐의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단체의 힘을 빌려서 개인을 고소하는것은 그 행위 자체가 중대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에 해당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정치인에 대한 비위를 알리는 행위를 한 상대에 대해서 해당 정치인 혹은 정치인이 속한 정당의 법무팀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이라면 정치인의 비위를 알리는 것은 위법성 조각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고소를 하죠. 왜냐?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 입다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러면 또 518이 폭동이라는 주장이 맞는 것이냐? 라고 할 난독인증 예정자를 위해서 일베가 하는 518이 폭동이 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밝혀두겠습니다.

    하지만 두 건에 대해서 본질은 같습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가 듣기 싫어서 무혐의가 나올것임을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위를 고발한 사람을 고소한 것이고 저 위의 4개 단체역시 동일합니다.

    참고로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제품의 불리한 사실을 알리는 고객에 대해서 전략적 소송 전략이라는 것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감당할수 없게 민사적으로 수십억짜리 손해배상을 개인에게 청구해서 합의의 조건으로 자신의 제품에 대한 불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그만두개 하죠 거기에 흔히 인용되는 손해의 근거가 "브랜드 손상" 입니다. 개인은 소송 절차의 복잡성과 명시적으로 엄청난 배상금액에 기겁하고 스트레스로 합의안을 받아들이죠 근데 실제로 재판 끝까지 가면 배상판결안나옵니다.

    이게 그냥 일베를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런식의 법의 악의적인 사용은 언제라도, 어느대상에게라도 행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덛집회의, 지민신 너네둘은 얼렁 메일주소 남기그라 그래봤자 가짜 메일주소 남기겠지만 타인의 주장은읽어보지도 않고 비방만 하는 놈들을 뭐라하더라? 메카시즘? 파쇼?

    욕알단// 그 기사말고 다른기사도 보세요
    http://www.jnilbo.com/read.php3?no=408188§ion=1&read_temp=20130118
    이미 소규모(?)로 해왔고 이번에 그러한 행위를 더 열심히 하기위해 힘을 합친다는 겁니다.
    213 5·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 “일베 회원 대상 소송” [새창] 2013-03-26 18:07:32 1/12 삭제
    덥집회의// 오프에서 면상까고 똑같은 소리 할수 있습니다. 메일주소 남기세요 전화번호 보내드릴테니 면상보고 이야기 해보죠 그건 안돼겠죠? 그게 님 주장의 현주소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서로 면상까고 만나서 관련건에 대한 토론을 하고싶으면 받아들이죠 일방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 1시간 시간 내드리도록 하지요. 혼자오기 무서우면 저기 난독증 환자중 한명인 지민신 하고 같이 손잡고 오세요
    인터넷 전체에 제 실명등을 밝히는것은 꺼려지네요 하지만 1:1 혹은 2:1로 만나는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1이구요


    정할게없네// 난독증아 난독증아 자료의 제목이 뭔지 안봤니? [일베.충이 낚인 지만원의 무죄판결]
    지만원 판결가지고 일베애들이 5.18은 폭동이라고 허위 사실을 날조했고 사실 지만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것은 5.18.이 폭동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말했듯이 상대가 특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거란다. 링크된글 제목도 안읽어보고 리플다는 모습이 너무나 우습구나
    아버지가 법쪽의 일을 하신게 아니라 국어 교사를 하셧어야 한글이라도 좀 알텐데...


    나머지 열심히 리플 다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썻는지 한번 더 정독해 보세요 얼굴이 빨게지면서 리플을 지울겁니다.
    212 5·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 “일베 회원 대상 소송” [새창] 2013-03-26 17:26:13 1/13 삭제
    낭엽이나 네스티나 대단한 난독인들 나오셧습니다.

    http://speculum57.egloos.com/819340

    블로그 가서 판결문 발췌되어있는거 읽어보시오 내가 광주가 폭동이라고 했나? 지만원이 무죄를 받은 이유가 단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듯이 이번것도 전라도 전체에 대한 비하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판결문 구해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아주 광주, 5.18 지만원만 나오면 다들 폭동이라고 하는거 같나요? 타인의 글좀 잘 읽으세요 이상하게 일베니 뭐니 몰생각부터 하지 말구요
    211 5·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 “일베 회원 대상 소송” [새창] 2013-03-26 17:20:15 1/13 삭제
    nisy// 대법원 판례가 아닌 법조문에 대해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설마 전라도 전체에 대한 비방을 전라도의 특정인에 대한 비방으로 해석할 여지는 0%에 가깝죠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은 더 어렵죠 분명한 손실과 이득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일베가 광주를 비하한다고 해서 어떤 민사적 손실이 발생했나요?
    분명한 인과관계를 증명 할수 없다면 민사상 배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어설프게 배웠다치고 님은 법을 전혀 배우지 않으신듯 하네요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자연인을 뜻합니다. 못믿겠으면 법학사전 찾으러 가세요

    정할게없네// 잘 가져다가 붙이시네요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03866#0000
    특별법입니다. 여기 어디에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해당 법령 한번 읽어보신적도 없으시죠? 해당법의 주요 내용은 군부독재가 강력한 영향을 받은 시기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것으로 본다는것과 5.18 관련하여 부당한 수감을 당한자는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즉 해당 법령의 선포이후가 아닌 이전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210 5·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 “일베 회원 대상 소송” [새창] 2013-03-26 16:53:56 1/15 삭제
    얼핏곧미남// 특정인과 불특정 다수를 이해를 못하시는 군요 연예인 누군가에 대한 특정 악플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인이 지칭되지 않으면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가령 서울세끼들은 다 도둑놈이다. 는 명예훼손도 아니고 모욕도 아니며 고소는 할수 있되 무혐의 입니다. (고소는 하면 다 받아줍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 yy동kk번지의 jj 아파트 hhh호에 살고있는 aaa는 도둑놈이다.
    이거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성립할수 있으며 처벌 합니다.

    가속상각멘탈// 윗분의 답에도 썻지만 법적인 수단을 그것도 개인이 아닌 단체가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법률적 자문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들이 선임한 혹은 상근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을 공부했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방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것은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하는것이 아니라 그저 겁을 주기 위한 법을 이용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 봅시다. 오유에는 수많은 일베 회원 전체에 대한 비방글이 있습니다. 근데 일베 회원이 오유회원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법적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만원 박사님의 광주 사태는 폭동이라는 주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에서 전개한 논리와 동일한 논리이죠
    명백하게 무죄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 소송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고 사법제도를 이용한 폭력에 가깝습니다.
    209 "장준하, 추락사 아니다" 박정희정권 '암살' 시사 [새창] 2013-03-26 16:43:03 0/7 삭제
    김미키님// 새로운 증거가 무엇이죠?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증거가 아닌 새로운(억지스러운)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 새로운 사실을 아신다면 관련 링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던것이라면 음모론이라고 폄하한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208 자칭 클린유저 Perseus 에 대한 조치 요청 [새창] 2013-03-26 16:41:05 0 삭제
    http://todayhumor.com/?clean_7328 해당 글에 해당 자칭 클린유저의 비행을 적어 두었습니다.
    207 너무 너무 급해서 그래요 ㅜㅠ 베스트좀 보내주세요 [새창] 2013-03-26 16:31:39 0 삭제
    특이한색이네요 혹시라도 지나가다 본다면 꼭 보호해둘께요
    206 5·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 “일베 회원 대상 소송” [새창] 2013-03-26 16:30:09 3/42 삭제
    이중적인 모습이 재미있네요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범법자들을 추켜 세워주던 사이트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수도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이렇게 신나한다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법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행위의 가장 교과서적인 예를 만드는 4개의 기관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일베가 문제가 있는 사이트 라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사를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고소한다는 것도 웃기네요 조만간 저 4개 단체는 고소한 일베인들의 무고죄 맞고소에 시달릴겁니다.
    205 "장준하, 추락사 아니다" 박정희정권 '암살' 시사 [새창] 2013-03-26 16:23:53 0/7 삭제
    이미 진상규명 절차가 있었고 조사 결과 타살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대 또 붙잡고 늘어지는 군요.
    그때 결론이 다 나왔는데 타진요 뺨 후려칠 기세로 음모론이나 확대 재생산하는 꼴이... 안타깝네요 그냥 박근혜가 싫고 박정희가 싫다고 하면 되는걸 가지고
    204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이 8개는 꼭하고싶음 [새창] 2013-03-16 20:22:18 2 삭제
    나라망하는데 30년도 안걸리겠네요
    203 ‘체력단련용’ 軍 골프장 29개…“병사 체력단련장이나..." [새창] 2013-03-16 20:18:05 0 삭제
    찹초뽑는게 훈련이라면야 뭐... ㅋ
    군대에서는 추구도 전투 축구이니
    2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3-16 19:53:25 4 삭제
    피겨는 전성기가 몇살까지인가요? 한국에서 대단한 운동선수, 특히 비인기 종목에서 나오면 괜히 빨리 은퇴할까봐 걱정됨
    201 안철수가 한국을 위해서 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새창] 2013-03-16 19:50:27 1 삭제
    http://todayhumor.com/?clean_7346

    여기 게시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유는 자주 옵니다만 로그인을 자주 안합니다.
    200 안철수가 한국을 위해서 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새창] 2013-03-16 19:45:13 1 삭제
    과일소주/ 문장에 욕을 쓰지 못하면 글을 못쓰는 것을 보니 참 안쓰럽습니다. 점점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게 만드는 군요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박하기 매우 쉬운 성질의 즉 님의 리플이 저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쉽게 나와서 몇줄 안쓰고 반박할수 있겠네요

    >
    정치인이 가지는 이미지에 대한 투표가 현실정치입니다. 그건 아무리 병신이라도 알만한 수준의 내용이죠.
    근데, 그 투표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선동에 의한 결과입니까?
    그럼 투표안하고 정치하는게 선동 안당하는 길이네요?
    >

    아니요 투표를 안하는게 아니라 정치인의 이미지가 그의 실제와 맞는지를 알아보는게 선동 안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병신같은 질문이 아니라 정치인의 이미지와 실제가 동일한가를 보는것은 민주사호에서 분별력있는 투표권자가 투표를 하기전에 해야 하는 하나의 진지한 고민입니다. 님처럼 그러한 행위를 병신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에게는 뭐.... 그냥 정치인이 보여주는 이미지에 끌려서 노예처럼 투표하고 후회하고를 반복 하시면 됩니다.

    한낱 1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살때도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문서로만 적혀있는 스펙만으로는 불안해서 직접 만져보고 시용해 보고 사는 것이 소비자의 태도인데 정치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을 병신같은 질문이라고 폄하하네요 이 글에서 과일소주님의 리플에는 더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저 욕이나 하면서 악플이나 다는 악플러에게 제가 무엇하러 진지하게 답변하며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님같은 분은 그냥 신고와 무시로 어그로를 끌지 못하게 하는것이 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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