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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prin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9 19:15:25 0 삭제
    신들의황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님은 제 주장을 이해 못하고 계십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대가 있고 아주 하위대학이 있습니다.
    둘다 GPA 4.5 만점에 4.0을 받았습니다. 토익점수도 똑같습니다. 이 두가지 기준으로만 사람을 선발 한다고 해두죠 님이 인사 담당자라면 서울대 뽑겠습니까? 하위 대학생을 뽑겠습니까? 기업의 지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앞서 예를 들었듯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동일한 상황에서 서울대생이 평균 4.0 지방대생이 평균 4.3을 맞았습니다. 토익도 같구요 근데 면접을 해보니 서울대 생에게 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근데 그건 객관화 할수 없는 그저 면접자들의 점수 평가일 뿐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령을 신경쓴다면 서울대가 GPA는 낮아도 더 가능성이 보인다 해도 외부시선에서는 학력 차별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에 뽑기가 망설여 집니다. 이런 딜레마도 생기죠

    이불이불// 이 법령의 내용이 최저치를 요구 하는것 같습니까? 이런말씀 드리기 죄송하시만 법령의 변화에 대해 다소 둔감하신것 같습니다.
    또한 온세상이 공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정하지 않은데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이 너무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삼성정도의 공평한 인사기준을 모든 회사가 적용해야 한다면 가능한 회사가 얼마나 있을것 같습니까?
    2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9 18:39:29 0 삭제
    불일불이 (2013-04-09 18:18:19)// 이 리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문을 모두 복사하면 리플이 길어질것 같아서 시간을 같이 복사했습니다.
    저와 님의 생각의 차이가 객관적인 시럼 부분에 있는것 같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것인가요? 인사 관련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이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것이 가능 합니까? 그리고 모든 기업이 채용에 있어서 그 객관적인 시험을 적용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한가요?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최종학력의 차이나 출신대학의 차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산점의 차이를 설명하는것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찬성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227 대처는 엠비보다 더 한 년입니다 [새창] 2013-04-09 18:29:30 11 삭제
    마가렛 대처 경우에는 노조에 대해서 이유없이 탄압한게 아닙니다. 당시 노조가 엄청난 막장이었습니다. 불법파업 불참노조원과 그 가족에 대한 폭행과 살인을 한게 당시 노조장인 아서 입니다. 심지어 당시 노조인의 0% 가까운 인원을 짤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더 잘굴러갔죠
    2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9 18:21:10 1 삭제
    학업이 차별이라면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령 외국인을 뽑는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려면 대화능력 즉 한국어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처음부터 CEO로 뽑히지 않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한국에 능력시험의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에 가산점을 줄 수 있겠죠 전 그 시험의 점수체계를 모르니 그냥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고 100점부터 10점 90점은 9점 이런식으로 한자리수 내림 처리해서 점수를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국인 외국인을 차별 없이 경쟁시켜서 뽑는 회사 채용공고를 보고 미국의 스미스 씨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점수가 70점 이하라면 서류 탈락을 시킵니다.

    언뜻보면 이것은 외국인이 격는 차이 혹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씨는 해당 회사를 법률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이유는 한국어 학습 능력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자신의 서류를 탈락시킨것은 학업에 의한 차별이며 동시에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에 대한 점수를 요구 하였으니 이것은 국적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불이불이님//제 주장을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불이불이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학력으로 인한 차이는 당연히 인정 해야 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원론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해당 법은 문
    제가 있다.

    2. 현실적으로 학력으로인한 채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치우처져 있고 해당 법령의 합리적인 이라는 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해야만 하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해당 법령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표면적인 채용결과의 평등 뿐이다. 이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며 그저 채용에 대해서 사실상 대학등으로 나눈 쿼터제를 실시하여 표면적인 평등을 달성하라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법령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기 힘들며 사법이 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다. 가 제 주장입니다.
    2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9 17:53:34 2 삭제
    익명2216 님이 제가 하고픈 말을 해주셧네요 차등이라고 보는게 정상적일거에요 근데 저 법에서는 원론적으로 차별이 되는거죠 근데 차등이라는 생각이 좀더 사회적 합의에 가깝죠

    불이불이님// 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안타깝게도 차별의 고착화가 되어버립니다. 즉 법의 규제 안에서 점수의 차등을 두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금은 은연중에 하던 점수의 차등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어버리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대 +10점 연대 +9점 고대 +9점 이런식으로요. 즉 사실상 사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에뮤다// 학업에 의한 차별이 되기에 동일한 상황에서 서울대생을 뽑으면 그건 저 법령의 차별이 됩니다. 님의 말씀대로 그게 현실적이지만 위법이 되는거죠 현실에서 저런 예가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셧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령 공무원의 채용에서 군가산점 문제가 동일한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공무원 채용에서 군가산점은 최대 5점이었습니다.

    즉사실 통계쩍으로도 어떤 집단이든지 최상위권에 가면 혹은 최 하위권으로 가면 점수가 비등해 집니다. 1점 2점이 당락을 가릅니다. 위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법령이 기본적으로 소급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22살 정도되는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고 학업으로 인한 차별을 안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졌다면 그에게는 엄청난 역차별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부터 서울대를 가고 그곳에서 수학을 하느니 자격증 몇개 더 따고 학교에는 이름만 올리고 공모전만 미친듯이 응모하는게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게 되죠 사회전체적으로도 자원의 낭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것 같네요

    약술하자면 좋은대학=출세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높음
    좋은대학=그렇지 앟은 대학과 동등 = 학구열 낮아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는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저 법은 학업외의 다른 조건을 더 고려 하겠다는 말 밖에 안돼죠
    2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9 17:13:19 1 삭제
    에뮤다님 반대라면 애초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구요? 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저 법에서 말하는 차별이에요 지방대생이 뽑혔으면 서울대생은 아에 이의를 제기 할 여지가 없습니까? 그 주장은 은영준에 서울대생>지방대생 이라는 차별적 사고를 가지신 거죠

    그리고 제 주장은 회사의 입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수가 없다는 거구요

    반대로 지방대생이 합격을 하면 서울대 학생역시 대학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예제에서는 누구를 뽑든지 저 법에서 말하는 학업으로 인한 차별이 되요
    223 여성분들, 늦은 귀가길에는 가급적 이어폰을 빼는게 좋습니다. [새창] 2013-04-09 17:06:53 1 삭제
    뭐랄까 보통 한적한 시골이라면 경찰서가 서로 거리가 멀어서 여성분이 112에 신고만 해줬어도 경찰도 동일한 건으로 신고 들어왔다고 작성자님에게 말했을텐데 도망만 가고 신고도 안했나보네요 차라리 그 나쁜놈을 못잡은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잡았고 증인 없으면 일 복잡해지죠

    자기를 위해서 칼가진 범죄자를 제압해 준사람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해준다면... 똑같은 범인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때 타겟이 되도 할말은 없는거죠. 솔직히 여성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것까지는 이해할수 있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점은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2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9 16:38:15 5/19 삭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좋은 말인대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법제화 하기에는 다소 모호하지 않나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중에 학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죠?
    서울대를 나온 A 학생
    지방대학을 나온 B 학생 이 각각 최종면접까지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학생은 딱히 감점이 될만한 요소가 없이 비등한 점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채용인원의 한계상 A가 취업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부 점수 항목을 보면 모든 점수는 동일하고 유일하게 학업 부분에서 약학생모두 졸업성적이 GPA 4.0 이지만 서울대 학생에게 1점의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B 학생의 기준에서는 해당법을 근거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겠죠

    B의 입장에서 이것은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수 있습니다. A 학생이 다닌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B학생의 학교보다는 이른시기에 학업에 매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조직이 바라는 인재상인 근면, 성실성과 조직자체나 규율에 순응하는 인재상에 부합한다. 상기의 이유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더 오랜시간 노력을 해온 인재인 A를 선발했다.
    라고 주장을 할것입니다. 이것은 학업에 의한 차별인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인가요?

    보기에만 좋은 말이 써있다고 다 좋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21 대기업의 A/S 일화 [새창] 2013-04-09 16:08:04 1 삭제
    <롤스로이드>이후 여행을 무사히 끝마친
    <현대> 이후 무사히 병원에 입원

    클라스가 다른 무사함 IT'S DIFFRENT
    220 [스압]오토바이 기물파손 ㅇㅅㅈ [새창] 2013-04-09 15:49:25 1 삭제
    그 고등학생 분들이 이 글을 읽어봐야죠 본인들의 행동을 부모님이 아닌 제 3자가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작성자님의 글이나 리플을 보니 바이크 값만 받으신것 같은데 제가 바이크는 잘 모르지만 교환해야만 하는 고장이 발생 하였다면
    바이크 값만으로 민, 형사상 면책 해주면 천사시네요

    다행히 감시카메라가 있으니 별 문제없었지만 고등학생분들이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사실여부 관계없이 골치 아파지거든요. 저라면 괘씸해서라도 저렇게 안끌낼겁니다.
    219 '집값 폭락' 공포에 이성 잃은 박근혜 정부 [새창] 2013-04-08 12:18:21 5 삭제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못하는게 어떤형태의 버블이든지 정부가 스스로 버블을 꺼트리는거죠 부동산 가격을 부담스럽게 올려두고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면 결국은 차기 정권의 잘못이 되거든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버리고 폭락후에 차기 정권으로 넘겨버리면 현정권은 욕을 오지게 먹고 다음정권은 칭찬을 받죠

    당장 저같이 부동산의 버블이 터지고 가계의 부채중 상당부분이 금융부분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어차피 그네들의 잘못이니...) 그 이후 불어닥칠 경제의 수축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 버블을 터트린 정부를 욕하지 않을거라고 장담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정부는 2년여전 부터 국내 금융사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해외 투자자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돼고 있죠
    218 한국이 가장 안전한 관광지... 관광 위험 세계 지도 [새창] 2013-04-04 14:39:18 0 삭제
    북한은 엉덩국실사판이죠...
    217 같이 밥 먹을 때 꼴불견 TOP 10.jpg [새창] 2013-04-04 10:00:54 0 삭제
    11%라고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분
    사실 못생긴 사람하고 밥먹어본 사람이 전체의 11% 밖에 안되는 거임
    216 로트와일러 사건을 빌미로 무개념 애견인들한테 하고싶은만 [새창] 2013-04-04 09:42:03 0 삭제
    무개념 애견인은 정말 애완견한테 고마워 해야함
    무개념 기독교인 ->개독교
    무개념 인간 ->개새끼

    근데 니들은 견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중복 표현 피하려고 개같다는 소리 안듣고 무개념으로 끝나는 거임
    215 5·18기념재단 등 4개 기관 “일베 회원 대상 소송” [새창] 2013-03-26 19:41:28 1/6 삭제
    정할게없네// 그래도 나중에나마 저의 의견을 파악하셧다니 다행입니다. 글도 정확히 읽지 않고 욕이나 써내리면서 현실의 스트레스를 풀기만 할뿐 책임도 지지 않는 다수의 사람보다는 나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518특별법은 지금의 일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518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계엄군과 광주시민 그리고 명령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적용대상도 분명하게 해두고 있구요

    욕알단// 왜 카페가 폐쇄 될까요? 제가 쓴 덧글을 보면 답이 써져있는데... 글을 좀 읽으셧으면... 일반인이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면 당연히 위축되고 폐쇄하고 말죠 그러지 않았다고 해도 인터넷카페등은 네이버나 다음의 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사에서 닫았을수도 있구요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 링크를 드렸죠 덧글에도 일부 쓴내용인데 다시 써줄께요 정독 하도록 하세요
    단체=법적행동 전에 법리검토 거침-> 지만원 판결 뿐만이 아니라 강용석 사건등 판결을 보면 집단 모욕은 판례상, 법규상으로 인정 하지 않음 최종 대법원에 가면 법리심이 진행됨 그럴경우 과거 법리적 해석을 재판부에서 검토함(그래서 강용석이 3심에서 무죄받음) 관련 판례궁급하면 단체모욕 혹은 집단 모욕으로 검색하세요 그리고 하급심은 항소등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함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1심에서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 대법원까지 가면 그것보다 더 100%에 가까움
    반면 단체가 법률전문가를 통해서(변호사)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면(기사에 나와있듯이) 과거 판례도 반드시 거쳤다고 봐도 무방함 그렇다면 과거 판례에서 무죄판결이 나는것 그리고 법조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가 자연인(최근 판례에서 확장된 정의에서는 자연인과 그 자연인을 가르칠수있는 요건이 분명한 경우를 폭넓게 해석하지만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함(반드시임) 따라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큼

    제가 욕알단님을 전부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하니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관련판례 스스로 검색해서 보다보면 다 이해할수 있습니다.

    덛집회의, 지민신// 니들 둘 메일 주소 아직이냐? 아니면 뭐냐?

    그리고 위에 베충이니 뭐니 헛소리 짓거린 아해들은 아직도 이해안되니? 그럼넌 난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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