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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pring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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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나 일베다. 국정원 댓글.?? 대체 뭐가 잘못이라는겨...! [새창] 2013-04-30 15:27:27 0 삭제
    제가 다른 글에다가 적은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 기각 결정문에서 따온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 안의 내용입니다.

    1. <자연인> 노무현의 사건 당시의 지위

    ---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6.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대통령으로서의 선거 개입인가? 자연인으로서의 선거 개입인가?

    (2) 여기서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단 판결문을 보면 자연인으로서의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있는데 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의 위반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자연인 노무현이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이 해당 법령을 어겨야 한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 나타난 것이
    ----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리플을 올리는 사이트에 자신이 '국정원 소속의 공무원' 이라는 것을 밝혔거나 '국정원 공무원만이 가입 가능한 사이트' 에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을 활용하여(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이 이에 해당) 리플을 단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였다면 국정원 직원이 개입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정원직원의 이름이 홍길도 이라고 한다며 그 직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자연인 홍길동으로서 리플을 단 것이지 국정원 직원 홍길동으로서 리플을 단 것이 아니니까요

    단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국정원 직원이 리플을 내려온 업무 메뉴얼에 따라서 작성 했다는 것이 '밝혀' 진다면 그것은 분명한 '선거개입' 일 것입니다.

    결론은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무현대통령 탄핵 기각문의 본문은
    http://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744

    이곳에 있습니다.
    3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30 14:31:25 2 삭제
    SNS이슈전달님의 글의 특징은 다소 침소붕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시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높은 애사심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큰틀에서는 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단지 일방의 주장을 옮겨적은 기사를 적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것은 부당하죠( 단 기사에서는 해당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꼭 밝혀야 겠구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마녀사냥을 해라' 가 아닙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해서 <추측성, 명예훼손성> 기사를 적은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뭐 무죄 안나와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면책되겠죠)

    만약 사법부가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했다면 해당 기사가 너무나 사실에 벗어나고도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단순히 법원의 판결이 무죄가 났으니 그에 대해서 동조하는 기사를 쓰지 않은 기자도 배상해라 라는 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무고한 피고소인에 대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옐로우 저널리즘에 대한 견제의 역활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병진씨의 사건의 경우 그는 무죄였지만 언론에 의해서 인생이 상당히 피로해 졌습니다. 인격적 살인을 당했죠

    특히 성과 관련된 재판에서 어느 한 대상에 대한 비호는 반대편에게는 자신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의 옐로우 저널리즘 종특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자는 사실과 의견의 전달이 명확해야 하며 기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서는 안돼니까요 본건의 기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 명제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이계덕기자님이 편리한 대로 해석한 '마녀사냥만 해라' 가 아니라 기자로서 저널리즘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 뜻을 이해하는 기자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17 반도의 흔한 대통령 탄핵 사유 [새창] 2013-04-30 13:41:23 0/8 삭제
    또 이상한 글이 베오베 왔네요 노무현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저기 위에 쓴것 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1. 자연인 노무현의 사건 당시의 지위

    ---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6.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

    2. 선거 개입의 개념

    ---
    7.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

    3.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특정 되지 않았음으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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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 2. 18.과 2004. 2. 24.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4. 단, 그렇다고 해도 현행 법체계에 대해서 (당시 중선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라고 경고 조치를함)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채로 무시해 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즉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에 대한 무시 발언은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5. 국민 투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

    ----
    11.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6. 그 외 비위 행위

    ---
    2)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등
    가) 피청구인은 2003. 4. 25. 국회인사청문회의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묵살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8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8. 대국민 인터넷 서신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라는 취지로 표현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형법 제311조를 위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9. 3.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수용하는 것을 해태하여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63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① 2004. 3. 4.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선거중립의무의 준수를 요청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② 같은 날 현행 선거관련법에 대해 ‘관권선거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하고, ③ 같은 달 8. 자신의 공선법 제9조 위반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함으로써, 헌법 제40조,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8.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하여 ‘부당한 횡포’라고 발언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0. 10. 기자회견에서 최도술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가 끝나면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 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언하고, 같은 달 13.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는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 “정책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 “재신임을 받을 경우 연내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2조를 위반하였다.
    ---

    상기와 같은 정치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7. 당시 쟁점중 하나였던 정치 은퇴 공약

    ---
    4) 정계은퇴 공언
    피청구인은 2003. 12. 14.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피청구인 측의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2004. 3. 8. 현재 검찰수사 결과 7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은퇴공약을 무시함으로써 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자금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
    ----

    단, 위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즉 발언을 하였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의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이 스스로 지키는것은 대통령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계를 은퇴(대통령직 사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
    즉 거짓말은 했으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 하기는 힘들다.

    이 외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사유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요약하자면 대통령으로서 부덕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행동을 한것은 맞으나 여러가지 이유(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구차해 보입니다.) 로 기각을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2달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계속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분명히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인데 시기가 애매하다. 등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본인입으로 정치적 영향을 주고자 10분의1 이상의 정치자금을 수수 하였다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을 그정 양심의 자유에 맞긴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을 너무 가볍게 해석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결정문의 전문은

    http://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744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이 게시글의 원글 작성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을 무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서 민주주의를 10년 이상 뒤로 돌린 반 민주주의 대통령이란 사실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겁니다.
    316 키다리입니다..해명아닌 해명글 올리겠습니다... [새창] 2013-04-30 12:02:56 1 삭제
    좋은값에 무언가를 사는게 꼭 저렴한것을사야 한다는것은 아니죠 특히차같이 고가,관리가 필요한제품이라면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5~10% 더 비싸더라도 신뢰할수 있는 분에게 사는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산 소머품을 자주 사는데 12년째 같은분에게 구입하면서 그분이 불러주신가격에서 항상 5% 더 주고 삽니다 사후 관리등을 생각하면 그게 더 저렴 하거든요
    315 노무현 휴식 중 미공개 사진 10컷 공개 [새창] 2013-04-29 22:19:14 14 삭제
    돌아가신분 미공개 사진을 공개한 게시물인데 정치적 과오는 다른 글에서 토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정치와 무조건 결부 시킬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토론 거리가 있으면 별도의 게시물로 적으셔도 괜찮을것 같구요.
    314 개성공단이 얼마나 금싸라기 같은지 알려드림 ~ _~. [새창] 2013-04-29 21:22:10 3 삭제
    평온초님// 감사요 복붙해서 개성공단도 160달러라고 썻네요. 수정하면

    베트남의 호치민 의 경우에는 200 * 1.4 = 280달러 여기서 1.4 는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1/0.72=1.4 로서 어림값입니다. 약 한국의 4분의1 비용

    중국의 칭다오 의 경우에는 160 * 1.4 = 224달러 여기서 1.4 는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1/0.71=1.4 로서 어림값입니다. 약 한국의 4분의1 비용

    중국의 칭다오 의 경우에는 180 * 3 = 545달러 여기서 3은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1/0.33=3 로서 어림값입니다. 약 한국의 2분의1 비용

    대충 이렇습니다.
    313 개성공단이 얼마나 금싸라기 같은지 알려드림 ~ _~. [새창] 2013-04-29 21:11:20 6 삭제
    해달님이 간단하게 자료만 올려주셧는데 해당 자료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개성공단의 실질 인건비(명목인건비 약 130달러+ 부식비=초코파이등+기타비용) 는 호치민, 칭다오,개성공단의 임금이 표에서 나와있는 대로 최대 30% 수준까지 차이가 나며 생산력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임금과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그냥 우리나라의 임금이 1개월의 1000달러 라고 잡을께요 사실과는 다릅니다.)

    1달에 한국인이 100단위의 일을 하는데 1000달러가 필요 하다면

    중국의 호치민 의 경우에는 200 * 1.4 = 280달러 여기서 1.4 는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1/0.72=1.4 로서 어림값입니다. 약 한국의 4분의1 비용

    중국의 칭다오 의 경우에는 160 * 1.4 = 224달러 여기서 1.4 는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1/0.72=1.4 로서 어림값입니다. 약 한국의 4분의1 비용

    중국의 칭다오 의 경우에는 160 * 3 = 480달러 여기서 3은 동일한 생산을 하기 위해 1/0.33=3 로서 어림값입니다. 약 한국의 2분의1 비용

    개성공단이 노동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수준에서 가장 비싸네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개성공단을 마냥 나쁘게 보기 힘든것은 개성공단의 물품은 메이드인 코리아가 붙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해당 조사 보고서에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생산성을 산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위 생산량 개념으로 한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러나 이러나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적자라는 것만 기억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원글 작성자님이 착각 하셧듯이 임금 수준을 월 50달러로 놓으면 생산성이 달려서 3배를 해줘도 150불 약 한국의 6~7분의 1비용으로 금싸라기 사업 맞네요. 이래서 기초 사실 관계가 중요 한거죠. 작성자님이 가진 거짓 데이터에 따르면 작성자님의 말씀이 옳을수 있으니까요
    312 北당국자들에게 진짜 무서운건 수구도 美 B2 스텔스기도 아니었음 [새창] 2013-04-29 20:57:27 1 삭제
    추천인 목록을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정리해서 개시글로 올렸습니다.

    北당국자들에게 진짜 무서운건 수구도 美 B2 스텔스기도 아니었음
    즉 위의 글과
    남북 채널, 40년만에 모두 끊겼다
    글 추천인간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http://todayhumor.com/?sisa_383430
    311 개성공단이 얼마나 금싸라기 같은지 알려드림 ~ _~. [새창] 2013-04-29 20:34:39 49 삭제
    저렴한것은 맞습니다만 왜 사실을 정확하게 적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은 근로자 1인당 약 130달러 수준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0/2013041000219.html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4/e2013042920045848010.htm

    사실을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상식적으로 임금이 50달러 수준 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굉장히 매력적여 보이게 하고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사실과 사실이 아닌것은 엄밀하게 구분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를 보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것이 아닐까요?
    310 남북 채널, 40년만에 모두 끊겼다. [새창] 2013-04-29 13:34:22 9 삭제
    국외의 거의 모든 언론은 지금 남북간의 파행을 북한의 잘못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1. 지속적인 도발
    2. 핵개발

    이 두가지로 뽑을 수 있죠 깡패가 시비걸고 주먹질해서 맞으면 "너는 왜 맞고 다니니? 라고 탓할 껀가요?
    밤에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성폭행 당한 여성을 보면 "너는 왜 밤길에 걸어다니다가 성폭행 당하니?" 라고 따져 물으실건가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북한에 대해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한게 아니라 쌀을 안준거죠. 쌀을 주는것이 외교력이라면... 저를 그자리에 앉혀주세요 까짓 쌀 내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퍼주는 건데 원하는 만큼 퍼줄수 있습니다. 하나만 주면 섭섭하니 달러도 좀 두둑하게 쥐어 주고요. 돈으로 주고 산 평화 들인돈 만큼 가치가 있겠죠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감가상각이 졸라 빨라서 6개월도 기억 못하는 붕어대가리지만 최소한 6개월은 포 쏘지 않겠죠.

    우리나라 정부가 빵셔틀도 아니고 북한이 주먹 흔들면 그냥 줘야 합니까? 이 무슨 망국의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힌 사고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상들이 북쪽으로 수백년간 공물 바쳤다고 그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풍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야 할 악습이지요

    군필자 분들은 북한의 기본 전술 뭔지 아시죠?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지들 능력 안될때는 평화무드 조성하다가 지들 능력 될것 같으면 아주 난리를 치지요. 북한은 지금 핵가졌다고 지들이 ㅎ우위에 선줄 알고 우리나라 정부를 만만하게 봤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행정부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 했고 그 결과물이 입으로는 불소나기니, 최고존엄이니 헛소리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전쟁 안난다고 놀러 오라고 이빨까는 겁니다.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물론 좋죠 근데 그건 상대가 어느정도 말이 통할때의 얘기지 지금처럼 핵가졌다고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불가능 하지요. 그나마 김정일, 김일성이는 미군 폭격기가 뜰까봐 겁에 질려서 벙커라도 디립다 파놓는등 지들 주제는 알았는데 이번 정은이는 애비, 할애비가 땅굴 다 파놔서 그런지 무서운줄을 몰라요

    지금 북한에 대한 박근혜 행정부의 행동이 마음에 안드시면 그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드는 만큼 자발적으로 모급해서 쌀 사서 지원해 주시는건 어떨까요? 고 정주영 선생님이 소떼 방북해서 민간에서 부터 북한과의 분위기 풀린것처럼 분위기가 풀릴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분들 종북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냥 사고의 기준이 저랑 다를 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의 다름은 서로 이해해줄 범위 안이니까요

    언제까지 자기의 의견을 그저 리플로만 남겨놓으실 겁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비방에 가깝게 비판하는 박근혜 행정부, 재벌 고 정주영 선생님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맞겨두지 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물론 북한은 아래 이미지 처럼 행동 하겠지만요

    ps: 글은 반대로 블라 주세요,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다른분들 리플 읽는데 방해가 될것 같네요 반대 많이 먹으면 폰으로 볼때는 펼치지 않으면 축약되어 있어서 그 편이 다른분들이 보시기 편할것 같네요
    이미지가 잘 안보이면
    http://www.netster.co.kr/detail.php?number=86521
    여기가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3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9 12:40:52 6 삭제
    위에 리플달았던 사람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 라는 취지의 리플 적었다가 베충이로 몰려서 차단 당했습니다
    아마 또 이 글을 위의 클린유저분이 보시면 얼씨구나 하고 차단 먹이겠죠 참고로 어제 새벽기준 인명의 피신을 지지하던 13명중에 5명이 베충이라고 누명을 쓰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토론의 자유는 없는걸까요 ? 클린유저님 님께서 저를 차단한 이유가 정당하다면 이번에 차단 하기전에 한번 이번 저의 차단이 정당했는가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뵤ㅣ다 물론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저를 3번이나 일베유저로 몰아가셧겠죠 ? 혹이 오늘, 내일이 지나서 제가 다시 차단 되어있다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차단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 님하고 다르게 다른 클린유저분들은 저를 3번이나 부당한 차단 사유라고 생각하시고 풀어 주심걸까요 ? 개인의 감정으로 권력을 남용 하지 맙시다
    3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9 01:02:14 47 삭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지신 분들 흔히 말하는 사장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북한의 우발적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임직원들에게 동일한 리스크를 짊어지라고 말씀 하실수 있습니까? 작성자님의 회사에서는 이대로 직원들이 계속 관리자로서 일할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먼저라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부정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철수 시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인명이 희생된다면 그 복구 불가능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부의 보상 분명히 모든 손실을 보존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하는 기업주로서 북한에 생산 본거지를 둔건이 언제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 했다면 그것은 정부에 책임을 돌릴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경여상의 판단미스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대북경협 인원을 피신 시키는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돼기에 선제적으로 관련자들을 한국으로 피신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국가가 우선시 해야할 철학이 있습니까?

    피신이 늦어져서 남은사람 납치되고 사람 한둘 죽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할것입니까? 인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정부가 되는 것입니까?

    철학이 없는것은 이 글을 쓰신 분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지난 글에는 사실과 거리가 먼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정부에 철학이 없다? 솔직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국가 지원금, 저리의 융자 받아서 어디에 쓰고 매번 적자만 보다가 이제와서 모든것을 보존해 줘야 한다? 님이 가지신 철학이 뭔지는 모르나 그게 상식이 되긴 힘들 것입니다.
    307 김구라,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감사패 받는다 [새창] 2013-04-28 23:27:56 7 삭제
    소극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저보다는 과거에 잘못했어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김구라씨가 할머니 분들께 더 위로가 될것 같네요
    306 아이유 팬으로서 피들이 잘못한거 맞음 ㅇㅇ [새창] 2013-04-28 22:50:14 6 삭제

    한방에 훅가네요 ;;;; 역시 롤은 무서운 게임이었음

    이미지로 한방에 설명해 주신 빈곤님 감사요
    305 아이유 팬으로서 피들이 잘못한거 맞음 ㅇㅇ [새창] 2013-04-28 22:50:14 41 삭제

    한방에 훅가네요 ;;;; 역시 롤은 무서운 게임이었음

    이미지로 한방에 설명해 주신 빈곤님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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