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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pring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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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노알라, 쥐박이, 북돼지 등등 [새창] 2013-05-20 21:22:39 6/36 삭제
    고인능욕자체는 문제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을 코알라로 사용한것은 나쁘지 않은 센스라고 봅니다

    과거 코알라는디시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투 코알라라고 하면서 평소의 온순한 모습을 보고 방심하면 순식간에 끔살을 당한다는 장난성 게시물과 합성이 떠돌아 다닌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전투코알라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실제 동물이아니라 가정으로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코알라와 전투 코알라를 대비시켜볼때 코알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현하기에 완벽에 가까운 대상물이 아닐까 합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52461

    평소에는 민주주의와 분배를 강조하던 노 대통령이 시위만 일어났다하면 폭력적인 진압으로 구설수에 오른점 분배를 강조하며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책등이 코알라와 전투 코알라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폭력성을 노무현 전대통령의 이중성과 폭력성에 잘 투영하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북한에는 잘퍼주지만 자국민이 생존을 걸고 시위를 하면 폭력으로 돌려주돈 그의 이중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성과 폭력성의 아이콘인 노무현 전대통령과 코알라... 이명박과 쥐가 잘어울리는 한쌍의 콜라보레이션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역시 그렇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합성하는것 보다는 코알라를 안고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전투코알라를 마주보고있는 대통령 혹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그림자가 코알라라던가 하는식으로 인물과 동물은 분명하게 분리시켜서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야 하지 않나 합니다. 생각해보니 한때 유행했던 작은하마도 분위기상 어울리네요. 누구든 노무현 정권에서 시위하면 아주 음경되니까요 ㅋ
    378 왜 노무현은 까면 안되고 박근혜는 까도 되나요 [새창] 2013-05-20 18:19:32 2/4 삭제
    딕트레이시님에게 한가지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리플을 하루에 10개밖에 못쓰기 때문에 날잡아서 하는거는 힘들것 같습니다 굳이 날을 잡는것보다는 서로 한가지 약속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하나 달리는데 빨리달생각말고 정확하게 근거 갖춰서 달기와 연기의 인정입니다

    말그대로 하루가 되었던 이틀이 되었던 상대방 리플 보고 언제까지 달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상호 존중해 주는겁니다. 가령 갑자기 급한일이 길어지겠다고 하면 보름후에 달수 있는지 아닌지 말해주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그걸 인정하고 도망이라느니 하면서 비아냥되지 않고 기다려 주면 될일 아니겠습니까?

    주제는 일단 제가 몇가지 발제를 해두었으니 그중에서 님이 하나 고르시면되겠구요 장소는 이 게시물에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한번 스케일 크게 대화해보죠 서로간의 존중만 갖춰 진다면 상당히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377 왜 노무현은 까면 안되고 박근혜는 까도 되나요 [새창] 2013-05-20 18:04:39 1 삭제
    딕트레이시님 제가 쓴 글이란것을 밝혔으니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반박 하시길 바랍니다 설마 제가 원작자인 글을 긁어온것도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겠죠 ?
    한가지 부탁드릴부분은 제가 하루리플이 10개 정도라서 모든 반박사항이 끝나면

    이상

    이라고 한단어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천천히 롱텀으로 대화해보죠 님드 참여정부의 무조건적인 신격화는 배척해애 한다는 입장이실것 같으니 의외로 서로간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합니다.
    376 왜 노무현은 까면 안되고 박근혜는 까도 되나요 [새창] 2013-05-20 17:43:44 3/5 삭제
    아 그리고 저 차단되도 얼미인돼 다시 회복됩니다 저 위의 리플은 모두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리플이고 그 때마다 차단 냠냠 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유저분들중에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도 적지않기에 금방 차단 풀렸습니다.

    샤카님 제가 작은 과실을 크게 본다고 하시면 그건 해석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두고 해석에 대한 차이는 누구라도 존재하며 그게 토론이 발생하는 기저원인 아니겠습니까 ?
    어살프게 한 개인이 중립을 위장하는 태도는 원작성자님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안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못받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라는 리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저는 어설픈 중도 코스프레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저는 작성자님의 비판하려면 비판하라는 멍석이 깔렸을때 진짜 비판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드린것입니다



    딕트레이시님 남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데는 귀칞지 않지만 합리적인 비판은 귀찮아하는 님의 태도가 님에대한 상당히 많은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긁어온게 아니라 제가 원작성자입니다
    375 왜 노무현은 까면 안되고 박근혜는 까도 되나요 [새창] 2013-05-20 17:32:41 3/6 삭제
    노무현 대통령에대한 비판에 대해서 현재까지

    메신저인 저에대한 각종 비하
    이명박은 어떠냐 양비론
    일베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차단 드립까지 나왔습니다 본문에 반박하시는 분은 한분정도네요

    일단 3가지는 확실히 나왔고 유일하게 실제 클린유저님의차단 만이 남았습니다
    그랜드 슬램 달성하나요 ? 결과는. ..
    3시간 후에 공개됩니다 제가 리플 못달면 차단 됐다고 생각하세요
    374 왜 노무현은 까면 안되고 박근혜는 까도 되나요 [새창] 2013-05-20 17:23:34 1/5 삭제
    어쩔수없네요// 그 논리 그대로 돌려드리죠 국민들의 마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났기때문에 고인 비방도 나오는거니 고인비방도 아무런 문제가 없군요 일베에서 오셧어요? 일단 비방은 모두 용납하기 힘든겁니다. 비판을 해야지요
    373 왜 노무현은 까면 안되고 박근혜는 까도 되나요 [새창] 2013-05-20 17:21:48 3/9 삭제
    인터넷에 국방개혁 2020 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글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2008년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에서 발간된 자료구요

    이 자료의 36페이지를 보면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붙여 넣어 드리죠

    <
    1) 향후 국가 경제 전반의 흐름과 정부재정규모 판단
    국방개혁 추진기간 중 실질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경상성장률은 평균
    7.1% 수준으로 전망되며, 국방개혁 소요가 집중되는 초기단계('06년~'10년)에 국방
    비가 9%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소요재원 621조원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최근 5년간(‘00~’05년)의 경상성장률 7%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안정
    적인 수준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최근 5년간의 경상성장률이 8%(실질성장율 5.4%,
    물가상승률 2.6%)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15년간의 평균 경상성장률을
    7.1%(실질성장률 4.7%, 물가상승률 2.3%)로 전망한데 근거한 것이다.
    민간경제 연구기관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등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가해지고 있음을 근거로 유사
    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

    경상성장률 7% 가 15년.... 그리고 그 근거는 최근 5년간의 경상성장률이 8% 수준이다. 이것인데... 일단 국방개혁 2020의 역사를 말씀 드리자면 2005년 그 원류가 만들어 짐과 동시에 추진이 시작 됩니다. 그래서 2020이 끝인데 15년 짜리 계획이 되는 거구요

    2005년 계획이 만들어 졌으니 본문에서 말하는 최근 5년간이 2004년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 하시겠죠? 2005년 참고 가능한 최신 데이터가 2004년 GDP 니까요 그래서 2004년 최신 GDP를 기준으로 5년간의 평균을 보면 정말로 8.5%의 경상 성장률(Nominal GDP) 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다시 발간되는 2008년(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준 마지막해)에는 즉 2007년부터의 5년 평균을 잡아보면 6.24% 에요 즉 보고서에 나온 7%의 경상성장률은 노무현 정권에도 이륙하지 못했어요 예산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노무현 행정부 스스로 입증 한 거에요

    5년 평균 경상 GDP 상승률 (기준연도부터 역산)
    2004 =8.54%
    2005 =7.49%
    2006= 6.9%
    2007= 6.24%
    2008= 6%

    그러니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계획이라는거 이미 2006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용도 폐기되는 쓰레기 같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초기 사업비 전액 삭감
    http://news.donga.com/3/all/20080102/8529080/1

    또한 이 계획이 말도 안돼는 점은 환율의 변화를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 년 원달러 환율 1035/ 2005 1011/ 2006 929 / 2007 936 / 2008 3월 943
    작게는 2% 많게는 연간 7% 이상 변동하는 환율에 대해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진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읽어 보세요)
    우리나라 무기 어디서 사오나요? 대부분 미국에서 사오죠? 심지어 최초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을 세운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환율변화는 지속적으로 원화 강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경상 성장률 1%의 하락으로 인해서 글로벌 호크를 도입 하지 못했다는게 무엇을 의미 할까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그냥 낙서장에 불과한 계획이고 다소 부정적으로 보자면 차기 정권에 똥을 질펀하게 싸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똥에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다고 보구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매년 예산이 감축이 되니(어차피 실행도 못할 계획이니 예산이 당연히 줄어들죠) 흔히 좌파들이 국방계혁 2020을 정대적인 기준으로 두고 그것보다 못하다면서

    <좌파정권보다 못한 우파 이명박정권> 이라는 캐치 프라이즈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정책이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당시 베오베에 온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업적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주소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06901 입니다.)
    보고 가장 황당한것은 전시 작통권 2009년 이양을 2012로 미뤘다구요? 2003~2008 년 사이에 어디 죽었다가 식물인간에서 다시 살아난 인간이 아니면 이런 글 절대로 못쓰죠 그 외에는 2005년까지 초딩이다가 이제 20살 언저리 되는 인간들이라면 이런 글 쓸 수 있습니다. 어릴때 뭘알겠어요? 그냥 지금 기사들 보고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옮겼거니 믿어 버리는 거죠

    http://www.knowhow.or.kr/rmhworld/bbs/view.php?pri_no=999511511&tn=t3&wdate=&gno=0&stype=0&search_word=&page=2

    노무현 재단 글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부터 실무 추진해서 미국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에 달라구요 그전에 미국은 전작권 줄 생각도 없었구요 근데 한국의 반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을 가지고 무슨 내정간섭이고 악독한 짓이라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열받아서 그냥 2009년에 준다고 했습니다.(일종의 몽니를 부린거죠) 그거 회담해서 2012년에 달라고 하고 동시에 만들어진 계획이 미국의 철수 이후 필요한 군사력 확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page=12694&code=&gubun=tot&id=11375

    노시개 라고 건배해서 짤린 시립합창단 지휘자 국민들이 답답하면 대통령 욕도좀 하고 희화화 할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사람 짤라 버릴수 있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7153

    "기자 폭행에 책임 통감하지만, 시위자 폭행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7477

    "헌법 유린한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37개 인권단체, 한미FTA 반대시위 경찰 폭력진압 항의성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8081

    "노무현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
    '참여' 이름이 부끄러운 정부, 진보논쟁의 잘못된 전제


    <노무현 대통령이 환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구요? 진실 나갑니다.>

    쪽말님 베오베 간글 주소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07351


    바로 잡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부터 7개월간 외환 시장에 수출기업을 위한 환율 개입(고환율)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0777

    그 손실규모는 약 22조원 규모 입니다.

    당시 외환시장의 개입 실패로 적극적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게시글의 본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환율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없었다길래 바로 잡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노무현정부 3년간 외환시장개입관련 4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감사」를 실시하라 !>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크-

    굵직한거 몇 개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제 리플이 하루 제한 10개라서 노무현 정부의 비판점을 다 가지고 오려면 대충 1년 정도 걸리겠네요 근데 뭘 비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2003년에서 2008년간 긴잠을 주무시고 2008년 3월달에 깨어나셧나 봅니다.
    372 왜 노무현은 까면 안되고 박근혜는 까도 되나요 [새창] 2013-05-20 16:46:50 3/16 삭제
    노무현대통령에대한 비판을 허용한다니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받은 이유를 모르시는 분에게 베오베간글 보면 노무현 대통 령이 그냥 이유없이 자다가 아닌밤에 홍두깨로 탄핵을 당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리플이나 원글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감정싸움만 계 속하더군요 애초에 탄핵이라는 사실을 다루는데 사건당시 판결문을 보지도 않고 진행되는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이유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 다.

    1. 자연인 노무현의 사건 당시의 지위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 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 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 다. 6.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 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 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 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

    2. 선거 개입의 개념

    ---7.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 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 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 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 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 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 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

    3.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특정 되지 않았음으로 혐의 없음) ----8.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 2. 18.과 2004. 2. 24 .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 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 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는 보기 어렵다. ----------

    4. 단, 그렇다고 해도 현행 법체계에 대해서 (당시 중선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라고 경 고 조치를함)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채로 무시해 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 ’인 것이다.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 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 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즉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에 대한 무시 발언은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불 구하고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5. 국민 투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

    ----11.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 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 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6. 그 외 비위 행위

    ---2)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등 가) 피청구인은 2003. 4. 25. 국회인사청문회의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묵살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8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8. 대국민 인터넷 서신을 통하여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라는 취지로 표현 함으로써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형법 제311조를 위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9. 3.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수용하는 것을 해태하여 거부하는 듯한 자 세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63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① 2004. 3. 4.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선거중립의무의 준수를 요청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② 같은 날 현행 선거관련법에 대해 ‘관권선거시대의 유물’이라고 폄하하고, ③ 같은 달 8. 자신의 공선법 제9조 위반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함으로써, 헌법 제40조,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8.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하여 ‘부당한 횡포’라고 발언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2 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0. 10. 기자회견에서 최도술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가 끝나면 무엇이든 간 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 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언하고, 같은 달 13. 국 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는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 “정책과 결부시키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 “재신임을 받을 경우 연내에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2조를 위반하였다. ---

    상기와 같은 정치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7. 당시 쟁점중 하나였던 정치 은퇴 공약

    ---4) 정계은퇴 공언 피청구인은 2003. 12. 14.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피청구인 측의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2004. 3. 8. 현재 검찰수사 결과 7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도 은퇴 공약을 무시함으로써 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자금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 ----

    단, 위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즉 발언을 하였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의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 령이 스스로 지키는것은 대통령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계를 은 퇴(대통령직 사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 즉 거짓말은 했으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 하기는 힘들다.

    이 외에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사유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요약하자면 대통령 으로서 부덕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행동을 한것은 맞으나 여러가지 이유(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구차해 보입니다.) 로 기각을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2달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계속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분 명히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인데 시기가 애매하다. 등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본인입으로 정치 적 영향을 주고자 10분의1 이상의 정치자금을 수수 하였다면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을 그정 양심의 자유에 맞긴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발언을 너무 가볍게 해석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결정문의 전문은

    http://www.law.go.kr/detcInfoP.do?detcSeq=134744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이 게시글의 원글 작성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을 무시했는지 한번 생 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서 민주주의를 10년 이상 뒤로 돌린 반 민주주 의 대통령이란 사실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십개가 있지만 일단 선거의 중립성 훼손입니다. 탄핵만안당했다 뿐이지 당시 주요 혐의는 상당히 타당했죠
    371 폭력성 게임일수록 컴퓨터 전자파 상승한데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5-20 14:43:20 9 삭제
    조교수 후속 연구 발표, 한국 사회 충격
    한국인 악플의 원인 김치 때문

    동일한 사이즈의 김치 사진과 햄버거 사진을 컴퓨터에 반복적으로 1000회 띄웠을시 김치는 그래픽 카드 52도, 햄버거 48도로 관측됨
    김장철 주부들의 스트레스는 잦은 김치 레시피 검색때문
    오바마 김치를 아냐는 질문에 "나는 그런 폭력을 유발하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답변 파문
    조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배추김치의 양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픽셀값이 그래픽 카드 부하증가 시켜 가급적이면 양념이 단촐한 백김치를 먹으라고 조언

    나도 교수되야지~
    370 일베 회원이 여성시대 고소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5-20 14:36:00 0/14 삭제
    워드로 뽑아가지;;; 인터넷 양식다운받아서 워드로 뽑아가면 글씨체 노출이 될일이 없는데...
    경찰, 검찰, 판사님들 다들 배우신 분들이라 글씨체나 문장 구성 같은거 은근히 중요시 여겨서 그걸로 사건에 대해서 약간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369 변은 듣거라!! [새창] 2013-05-20 14:32:36 5/10 삭제
    진교수님도 대표적인 공격형 논객(?) 이면서 타인에게 이런식의 충고라니...

    아니지... 진중권씨는 논객이라고 보기에는 포용의 범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가령 모 교수가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접속오류를 시연하는 링크를 올렸더니 자신의 의견과 다른 기술적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이유인지 바로 블록해버렸죠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122551

    변희재씨는 진중권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100보 양보 해서 모른다고 친다고 해도 14년전에 사실을 알고 있던 진중권은 왜 자신이 아는 것은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http://cafe44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5sb4&fldid=IwYk&datanum=435893&contentval=&docid=5sb4IwYk43589320110706000903

    송지선 아나운서와 관련된 트윗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죠.

    왜 14년전에 남에게 충고할 정도로 잘 알던것을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했다가...

    14년전에는 타인에 대한 비하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가 3년전에는 악플과 다름없는 비난을 하다가 인간적인 존중을 한다고 하다가 사실을 시연해주는 분의증거는 외면하고 블록시키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변희재씨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진중권씨의 사고회로를 코딩하려면 최소한 카오스 이론에 따른 복잡계 구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대한 사고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368 벌레들 고소할 수 있겠네요 ㅋㅋㅋㅋㅋ [새창] 2013-05-20 04:24:42 0/8 삭제
    애매하네요 사인이 있으니 피해자 특정해서 고소가 가능 할것 같기도 하고 사인이라서 인식하기 힘들다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3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7 06:45:40 12 삭제
    유해발굴...

    저같은 경우에는 이병 찌끄러기일때 차줄대서 처음에는 좋았죠 사실 모두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 계급장 때고 전부 아저씨라고 불렀으니 ...

    단지 막사나 컨테이너를 전전하는 거나 해당 부대에서 우리를 좀 짐 취급 한다는 것이 기분 나쁠뿐 대신 아침 점호없고 말그대로 간부들이 노터치
    깍두기 같은 존재? 대충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 할 것 같네요

    위에서 다른 분이 써주신 대로 선배님들의 증언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죠 발굴이 되면 슬퍼해줄 사람이라도 있으니까요... 안타까운것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장소를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동안 전우의 시체를 스스로 수습하지 않은 이유를 넌지시 물어보면 자신들만 살아남은거 같아서 다시 오기가 죄스럽다는 이유가 상당 부분이더라구요 지금에서야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목적이 크구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 주민분들 말씀이나 전사를 통해서 발굴지역을 좁혀서 수색 하다보면 지형보다 대충 10~30CM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개인호, 혹은 참호거나 매장지인 경우가 많죠 시체가 부패 하기 때문에 사람의 부피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움푹 파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야삽으로 오랫동안 쌓인 흙을 거둬내고 손으로 대충 물기가 느껴질 정도의 깊이 까지 땅을 파면 그때부터는 좀더 신중하게 확인해 가면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는데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고고학 유물 발굴? 그거랑 비슷하다고 진행됩니다. 나중에는 칫솔같은 도구까지 사용해서 조심히 유해 발굴하고... 다들 유해발굴이나 고고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반인이었지만 최대한 시신을 수습 할때는 나름의 예의를 차려서 정말 조심해서 발굴하는 편이구요 오히려 모르니깐 더 조심하게 되더라구요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 가끔은 썩은 나뭇가지랑 유골이란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부 개새끼 한명이 있긴 한대 굳이 말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직도 유해발굴 지휘 하는 지도 모르겠구요

    전쟁의 참혹함과 당시 우리 국군이 얼마나 용맹하게 전투에 임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데 유해발굴단 만한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해를 단순히 발굴했다고 해서 전부다 유해발굴단의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닌데 발굴된 유해를 감식소로 보내서 감정으로 국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됩니다. 한번은 연간 목표량을 넘긴 시점에서 호 하나에서 십여구 이상의 이상의 유해가 발굴된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목표량을 넘기기도 했고 이런식으로 대량의 유해가발굴 되는 경우 전투가 있던 호가 아니라 전투가 끝나고 국군들이 전사자를 한곳에 모아두고 덮어서 임시로 무덤을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해발굴 감식단이나 간부들이나 성과를 냈다고 다들 좋아했구요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 몇구를 제외하고 전부 국군이나 동맹국 전사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당장 국군의 유해가 아니라는 생각에 실적이 적어졌다는 실망감보다는 유해발굴단 교육을 받을때 당시 전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호의 형태나 유해 발굴의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 시신의 수에 비해서 탄피등의 소모품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등을 생각해 보면 소수의 국군이 탄약이 부족한 상태에서 참호를 지키고 있고 다수의 중공군들이 그 참호를 공격한상황에서 국군은 탄약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중공군이 탄약을 모두 소모할때까지 참호에서 응전하면서 버티다가 마침내 탄약을 모두 소모한 중공군이 백병전으로 십여명 이상이 달려들어서 국군이 2배이상의 전과를 올리고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글로 쓰면 짧지만 정말 대단한거죠 만약 제가 당시의 소수의 국군이라면 솔직히 그렇게 싸울수 있는 자신감도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된지 이제 햇수로 13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간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죠. 제가 있을때도 한해 성과 목표가 그리 크지 않았고 본격적인 발굴을 한다기 보다는 국방부에서 만든 메뉴얼이 현장에서 효용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범 사업의 성격이 컸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끝까지 챙겨 줬으면 하네요
    366 자주쓰는짤 원클릭으로 달기 [새창] 2013-05-17 05:29:14 0 삭제
    이런 사악한 통신사 알바들 ㅠㅡㅠ

    게시물 하나가 몇메가인겨 ㅠㅡㅠ
    365 박근혜 미GM사 투자관련 발언의 심각성 . [새창] 2013-05-16 15:07:49 0 삭제
    수승화강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오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의 법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동안 법이 개정되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쪽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소송 결과를 보고 차후 소송을 하려고 대기하는 인원이 많을까요?

    소급은불가의 원칙은 이 대기자들부터 적용됩니다. 현상황에서 정부가 법을 개정 하여 법제화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 전까지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GM의 변호인들은 크게 2가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1. 이후 소송자들에게 당시 법제화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변명 그리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라는 상위법에 대한 위법 요소가 없는한 사적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압이 없는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시 된다는 민법의 사적자치에 대한 법원의 존중을 바란다는 변론 취지(아마 지금이 그럴겁니다. 정확한 재판 과정을 확인 하지 않아 확신은 불가능 하지만요)가 힘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민사적으로 쌍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어떠한 변화되어가는 사회적 규약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하다는 거죠. 즉 사실상의 소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좀더 심각한것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가능합니다. 즉 판결상으로 GM의 근로자들이 승소하여서 GM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GM은 근로기준법을 준수 했으므로 그 부담의 주체는 모호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GM은 대법원의 판례를 왜 따르지 않느냐? 라고 물으면 영미식 법과 대륙법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가 아닌 법조항이 우선 한다는 논리를 세우면 되는 거구요. 아시다시피 영미법은 판례법이고 대륙법은 조문법입니다. 조문상의 해석은 유관기관인 사법부의 해석과 입법부의 법조항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영미법에 비해서 대륙법은 판례를 고려해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죠.

    현 상황에서 법의 개정은 10년이상의 사법부와 입법부의 불일치에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뭐 소송의 결과야 어찌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GM으로서는 어차피 현 상황에서 패소확률이 상당한 소송 비빌 언덕이라도 만들자는 마인드 겠죠. 혹시라도 1번의 논리가 먹혀서 피고 일부 승소 비율이 높아지면 더 좋구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넓게 보는게 중요합니다. 당장 소송중인 인원에만 한정한다면 님의 말씀대로 제 소급에 대한 주장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잠재적 소송의 재기자 까지 그 범위를 높혀서 생각 해보면 그다지 틀린 가정은 아닐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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