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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56 근친상간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4-08-08 01:25:57 1 삭제
    해당 나용은 민법 809조 1항입니다.
    2005년에 개정된적이 있었구요.
    아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하고 있는 위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하였던 유산이라는 점과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7년 7월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불혼을 규정한 위 민법 조항은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긍정하였다. 아울러 동 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兩性平等)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性別)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동성동본금혼은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고 동시에 윤리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이 혼인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憲法不合致決定)을 하였다.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5년의 민법 개정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조문의 표제도 동성혼 등의 금지에서 근친혼 등의 금지로 개정되었다. 혼인이 제한되는 근친의 범위도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4555 음.... [새창] 2014-08-08 01:06:47 0 삭제
    감사합니다 :)
    4554 음.... [새창] 2014-08-08 01:06:24 0 삭제
    한개가 남았는데
    가브 노리고 더 돌기는 돈이 많이 드러갈거같아요,
    4553 근친상간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4-08-08 01:05:03 4 삭제
    그런 것 보다도 문화적 문제죠
    아무래도요.
    4552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4-08-08 00:39:28 2 삭제
    손목을 그으면 아픈 이유는
    그부분의 신경이 다른쪽보다 밀집되어서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4551 예전부터 궁금하던건데 정말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나빠지나요? [새창] 2014-08-08 00:13:59 0 삭제
    머리를 "둔기로 매우 쎄게" 맞으면 뇌세포가 죽겠죠?
    (물론 이경우에 뇌세포만 죽는걸로 안 끝나겠지만...)
    4550 과게님들 하드먹다가 궁금한거 생각남여! [새창] 2014-08-08 00:09:47 0 삭제
    이해가 잘 ㅋㅋ..
    4549 예전부터 궁금하던건데 정말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나빠지나요? [새창] 2014-08-08 00:09:00 0 삭제
    근거 없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주는것으로 머리가 나빠지려면 머리뼈를 깨부술정도로 충격을 줘야 할 걸요..?
    4548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4-08-08 00:07:47 3 삭제
    팔다리가 절단된다고 하더라도 물통에서 물 버리듯이 콸콸콸 계속 쏟아지는게 아니래요.
    4547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4-08-08 00:07:11 2 삭제
    1 혈관이 자체적으로 손상을 입으면 수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4546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4-08-08 00:04:46 2 삭제
    절단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지혈을 해주는게 1순위겠죠.
    그렇게 지혈을 하면 어느정도 견딜만하다고 합니다.
    4545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4-08-08 00:04:09 2 삭제
    물론 후속조치가 없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하죠..
    고립된상태에서 당하는것이 아니라면 사지절단의 경우에도 필요한 처치를 받을수 있을 정도는
    견딜수 있다고 합니다.
    4544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4-08-08 00:01:01 2 삭제
    또한 인체내에는 혈관의 손상시
    자체적으로 손상을 최소화 할수 있는 기전이 작용합니다.
    자체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4543 27인치 모니터요.. [새창] 2014-08-07 01:44:16 0 삭제
    gpu코어는 한 50도 정도 되는거 같아요.
    문제는 이 열이 여름이라 그런건지 모니터땜에 그런건지 알수가 없네요.. ㅎ긓ㄱ
    4542 수학 질문을 답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봐주세요. [새창] 2014-08-07 01:26:12 1 삭제
    수학귀신 어떤가요?
    귀신으로써 밤에 만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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