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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소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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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소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78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3:01:31 0/7 삭제
    Torchlight 그런 경우의 처벌이라면 문제가 안되죠
    1477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2:58:43 1/8 삭제
    파라라라라
    그러므로,종교 존속의 이유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종교적 가치도 남아있는 것이구요.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런 것들 입니다. 가정적 상황으로 예를 하나 들면요 ....
    혼전순결은 기독교적으로 지켜야하죠. 그런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뒤 혼전순결이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을 때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처벌한다는 법이 생겨났다고 합시다. 이러한 법은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아직 혼전순결이 어느정도의 미덕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가정이 동성애에 대한 논의와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요, 자유의 개념은 변화하므로 시간이 흐르면 언제든지 이러한 주장이 서서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차별'이란 개념을 '교리' 그 자체로 두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476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2:52:48 2/6 삭제
    Torchlight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는 분명 성경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지만, 그 누구도 '동성애자는 더러운 사람이며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론적으로도 기독교에서는 타종교의 구원을 부정하지만, 그 누구도 '현재 타종교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독교적으로 '범죄'라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적 수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요...) 왜냐면, 기독교에서는 마음 속으로 짓는 아주 작은 죄 역시 '동성애'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없는 자라야 저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셨죠. 기독교적으로 무두가 죄인이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1475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2:48:31 0/11 삭제
    파라라라라 -> 아뇨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종교적 교리에 대한 지속적 수정이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종교 존속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사회의 규범을 따라가는 종교를 생각해보세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뒤 구복적이거나 주술적 행위 이외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보면 사회 변화에 따라 종교적 교리가 수정되기는 합니다만 아주 오랜 동안의 논의가 있었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구원의 문제나 동성애자 문제는 교리와 밀접해서 수정이 불가능하죠.
    1474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2:43:16 0 삭제
    Torchlight -> 차별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차별로 볼 것인지요.
    1473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2:33:07 2/19 삭제
    나슈 -> 저도 종교적 교리가 우선이라고해서 사회 규범에 접촉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과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첫 째,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째,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리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저한 기독교적 교리로 들어갔을 때, 다른 종교에 대한 '박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구요
    기독교 신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옳지 못한 행위로 인식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어떤 가시적인 차별에 대한 처벌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교리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지요

    파라라라라 -> 그러면 일반적 사회 규범이나 기준으로 종교적 교리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72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2:31:49 0 삭제
    나슈 -> 저도 종교적 교리가 우선이라고해서 사회 규범에 접촉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과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첫 째,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 째,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리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저한 기독교적 교리로 들어갔을 때, 다른 종교에 대한 '박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구요
    기독교 신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옳지 못한 행위로 인식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어떤 가시적인 차별에 대한 처벌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교리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지요

    파라라라라 -> 그러면 일반적 사회 규범이나 기준으로 종교적 교리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71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1:53:50 0 삭제
    제안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
    아 근데 본문과 같이,,, 뭐 저런 극단적 내용은 어디서 찾아야하는 거죠
    1470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1:53:50 20 삭제
    제안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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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본문과 같이,,, 뭐 저런 극단적 내용은 어디서 찾아야하는 거죠
    1469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1:42:14 0/6 삭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당췌 이해가 안된다.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교리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지?
    무교가 하나의 중립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본문과 같은 정치 결정은 종교에 대한 정치적 폭압이다.
    옳음이라는 가치에 대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전제로서 시작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다원성에 대한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에 대한 폭압적 행태는 또 다른 다원성에 대한 폭압이라는 아이러니를 낳는다.

    개독이 반대하니까 꼭 되야되는갑네 하지말고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우리가 대중적인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다니는게 아닌가 반성할 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1468 개신교 밥그릇 싸움에 문자선동중 [새창] 2013-04-08 21:42:14 5/41 삭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당췌 이해가 안된다.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교리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지?
    무교가 하나의 중립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본문과 같은 정치 결정은 종교에 대한 정치적 폭압이다.
    옳음이라는 가치에 대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전제로서 시작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다원성에 대한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에 대한 폭압적 행태는 또 다른 다원성에 대한 폭압이라는 아이러니를 낳는다.

    개독이 반대하니까 꼭 되야되는갑네 하지말고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우리가 대중적인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다니는게 아닌가 반성할 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1467 인생의 깨알같은 팁들.. [새창] 2013-02-25 18:54:16 0 삭제
    2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 저로서는 공감공감공감!
    1466 [익명]나 사기결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13-02-14 01:04:00 13 삭제
    조선소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신혼이고 한데 기숙사 밖에 없다고 기숙사들어간데서 부산에 차도 잘다니지않는 구석에 갓난애기라 나갈수도 없어서 한달 반 가까이 방에 갖혀살았어요 부산 자리없어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고 올라오고는 두달사이 이런일 있었던거 이제 안거죠

    이 부분 해석이 어려워요
    1465 [익명]나 사기결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13-02-14 01:02:37 36 삭제
    베스트에 있는 글쓴이의 사정 정리2.

    -과거의 사건
    1.결혼을 약속하여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 -> 부산 저축 은행 사건이 터져, 시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렸다고하며 결혼을 미루자 함
    2. 그 사이에 임신 -> 이 때 작성자는 시아버지가 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몰랐고 그냥 결혼식 강행
    3. 시댁식구 하나 없이 결혼식 진행
    4. 신혼집 부산에 차리고 서울 친정에 신세지며 수술 전날까지 일하고 악으로 버팀
    5. 그 동안 그남편색기 힘들다고 월급이 적어 힘들다해서 체크 카드주니 그걸로 한 달에 오십만원이상 사용
    6. 애기 낳는데 병원비도 안주고 애 내복한벌도 안사주고 산후 조리하러 부산으로 내려가니 하루종일 방에 갖혀있는 생활이 지속
    7. 남편색기는 친정 나들이 간 사이 일 그만두고 조선소 들어간다 함
    1464 [익명]나 사기결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13-02-14 00:45:30 27 삭제
    베스트에 있는 글쓴이의 사정 정리1
    -현황
    1. 남편색기가 자신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함. 연락하면 연락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
    ->두 달 간, 남편색기에게 연락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연락하지 않음.
    2. 참다참다 연락을 했는데, 그 색기가 하는 말이, "우리는 법적 이혼 상태이다" (이게 불과 한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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