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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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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6 美 의회, '中 생체 장기적출' 주제로 공청회 열어 [새창] 2012-09-14 21:49:57 0 삭제
    중국에서는 사형수들, 불법장기적출당한 파륜궁 수련자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많은 시신들이
    중국 다롄시의 하이테크산업기지 인체가공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가공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공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봤는데 일주일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에요 ㅠㅠ
    555 美 의회, '中 생체 장기적출' 주제로 공청회 열어 [새창] 2012-09-14 21:47:55 0 삭제
    장기적출하고 안먹습니다
    인체의 신비전에 내보내기 위해 사체를 가공처리하죠
    554 일주일전에 저희 누나가 사고가났습니다. [새창] 2012-09-14 20:10:04 0 삭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쌍방과실입니다.
    단,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누나분께서 많은 부분을 보상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53 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2-09-14 02:54:30 0 삭제
    담보 또는 재산가의 보증인이 없는 공정증서(공증)는 채권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돈을 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해관계의 입증자료가 충분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어렵게 공증을 해달라고 독촉할 필요없이 바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공증이란 금전관계에서는 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등 있으며, 일반적인 계약이나 거래에 관한 문서 내용을 공인사무소에서 공문서로 바꿔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공증을 받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는 사문서가 되겠죠.

    귀하의 사건은 소송도 소송이지만 채권추심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건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추심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귀하께서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내용을 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사건은 채무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채권추심은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악화시키니 법적인 부분을 먼저 겉하실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정보를 먼저 취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이 대신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접해보고 싶으시면 마이지식에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하시면 설명은 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분야에 문외한 것으로 판단되니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접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위 비슷한 사례에서... 네이버 지식in 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56594316&qb=6rO17Kad&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a4NHc5Y7vZssv%2BNKc8ssc--439021&sid=UFIb9-L0UVAAAGYmKRE
    552 형들 제발 읽어주고 조언좀해줘 [새창] 2012-09-14 02:49:34 0 삭제
    합의금을 요구하는거 같은데
    합의금이란 치료비+위자료+@ 로 상호 협의하여서 결정하는 건데
    6개월 뒤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그것도 내놔라 하는 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해서 법원가면 통화녹음이나 내역가지고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우리쪽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법관이 알아듣습니다.

    무엇보다도 합의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은 고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히 서로 합의해서
    합의금 지급하는게 본인 가족에게 중요합니다.
    551 기물손괴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새창] 2012-09-14 02:39:42 0 삭제

    550 역게에서 질문했다가 법게쪽에 질문하면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새창] 2012-09-14 02:39:23 2 삭제
    전 세계적으로 사형선고의 오판으로 희생당한 사례는 세아릴 수 없을 정도
    조금만 검색해봐도 쏟아짐.
    사형제도 오판에 대해 공격하려면
    큰 틀에서 보자면
    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 법정증거주의, 3심제 확립, 개인인권 신장,
    민주주의의 보편화, INDUBIO PRO REO 등의 각종 형사법 원칙의 수립 등이 있겠네요.
    5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13 11:40:01 0 삭제
    일단 성 관련 범죄는 아직까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당사자인 피해여성만 소송 가능
    그리고 성 관련 범죄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미 본 사안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5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13 11:39:37 0 삭제
    일단 성 관련 범죄는 아직까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당사자인 피해여성만 소송 가능
    그리고 성 관련 범죄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본 사건에서는
    홍철짜응은 무죄
    5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13 11:39:33 0 삭제
    일단 성 관련 범죄는 아직까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당사자인 피해여성만 소송 가능
    그리고 성 관련 범죄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본 사건에서는
    홍철짜응은 무죄
    546 MBC의 빅브라더.jpg [새창] 2012-09-13 11:34:02 26 삭제
    MBC노조 및 대부분들의 직원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했잖아..
    이런건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야지...

    현병철 : ㅋ
    545 MBC의 빅브라더.jpg [새창] 2012-09-13 11:34:02 39 삭제
    MBC노조 및 대부분들의 직원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했잖아..
    이런건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야지...

    현병철 : ㅋ
    5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13 11:24:59 0 삭제
    음화판매 [대법원 1995.6.16, 선고, 94도1758, 판결]

    가. 음란한 도화의 개념과 음란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도화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43 교통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대물보험만가입했답니다 [새창] 2012-09-13 11:21:46 0 삭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신 본인분도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윗분이 말씀하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채무도 엄연히 채무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네이버 지식in에 상세하게 사건 경위를 적으시면
    무료로 변호사님께서 대가없는 한에서 대답해주실 겁니다.
    542 돈빌려간사람의 연락처가바뀌어서 연락이안되요 [새창] 2012-09-13 11:12:00 0 삭제
    민사법정이율 5%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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