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플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2-06
    방문 : 2287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86 삼성화재에서 사기로 상품팔려다가 사람미쳐버리게 만드네요. [새창] 2012-10-09 00:04:27 0 삭제
    관련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자본시장법)이구요,
    관련규정은 불완전상품판매 규정이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후 핵심부분에 대하여 직원이 설명하지 않거나 절차에 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이라 본인이 삼성화재나 직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이런걸 관장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있었던 사실과 회사와 직원의 성명에 대해 소명하시면 될 겁니다.
    585 안철수 대선주자 사무실 주소가 유머 [새창] 2012-10-08 23:52:01 1 삭제
    왠지 이건 갈거같다
    584 안철수 대선주자 사무실 주소가 유머 [새창] 2012-10-08 23:52:01 6 삭제
    왠지 이건 갈거같다
    583 안철수 대선주자 사무실 주소가 유머 [새창] 2012-10-08 23:52:01 25 삭제
    왠지 이건 갈거같다
    5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08 23:37:41 0 삭제
    2096년에도 지금의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다니
    581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천원? 물가변동 無 ? [새창] 2012-10-08 22:17:38 0 삭제
    박카스도 20년동안 500원 아닌가요?
    580 베오베 구토한 아기 도와준사람 찾는다고 해서... [새창] 2012-10-08 18:59:23 1 삭제
    아~ 훈훈허다
    579 중소기업 사장님 아들 ㅎㅊㅈ 강간범 씹쌔야 [새창] 2012-10-04 00:56:33 16 삭제
    밍밍한걸//
    모르면 좀 닥치라는 말이 필요하군요
    578 중소기업 사장님 아들 ㅎㅊㅈ 강간범 씹쌔야 [새창] 2012-10-04 00:52:16 4 삭제
    후기는 뉴스기사로 볼 수 있는건가요
    577 마르코 마린 숨겨진 사생활 폭로!! [새창] 2012-10-04 00:26:58 0 삭제
    그러니까 위키백과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거죠?
    5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03 14:28:19 0 삭제
    초소의늑대//아 그렇군요. 제가 간과하고 잇었습니다.ㅠ
    우선적으로 물권법상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구요.
    또한 임차권등기 비용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03 10:24:32 0 삭제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무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계약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여러 구제수단이 있으나 그 중에서 민법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민법 318조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경매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시이행의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즉, 작성자 본인이 채무자, 즉 전세권설정자(주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합니다.

    본인의 이행의무는 전세가 되어있는 건물, 주택 등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02 19:59:02 0 삭제
    너무 진지드신듯
    573 훈훈...jpg [새창] 2012-09-28 12:27:23 63 삭제


    572 거래불가 드림파이트 패키지 질문좀요~ [새창] 2012-09-28 12:17:25 0 삭제
    안됨



    [◀이전10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