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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01 오유의 최고의 짤을 올려보게나 [새창] 2012-10-13 00:50:19 4 삭제

    날 잊으면 섭섭하지?
    600 오유의 최고의 짤을 올려보게나 [새창] 2012-10-13 00:50:19 41 삭제

    날 잊으면 섭섭하지?
    599 저희 나라 법 약한 편인가요? [새창] 2012-10-13 00:48:55 0 삭제
    법이 약한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법관이 법을 적용하는데
    피해자의 피해정도, 성별, 나이, 소득수준, 건강상태 등
    가해자도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재범여부, 범죄의 고의, 실행착수, 실행, 성립 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감경사유 등
    그리고 이외에도 반성여부정도, 본 죄의 사회에 대한 영향, 또 사회의 안정성 등
    엄청나게 수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내립니다.

    뉴스기사에는 범죄의 결과와 사법부의 처벌만 나타나고
    자세한 정황이 나타나있지 않아 모든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아 뭐라 하기 쉽진 않죠

    본 사안에서 a는 형법의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성호보법률에 의해 확정적으로 정범이 되지만
    b,c는 a의 범죄의 방조범으로 필요적으로 형의 감면이 필요합니다.
    형의 감면도 범죄의 실행 정도에 얼마나 방조하였는가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을 내리게 되죠.

    요즘 성범죄 사건이 너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일반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심각해지지만,
    무조건적으로 뉴스기사만 맹신하여 강력한 처벌만을 바라는건 위험한 태도입니다.
    597 이런쪽에 관심 많은데 뭔소린지 잘 이해가 안간다. [새창] 2012-10-12 18:55:21 14 삭제
    영어 원문으로 보는게 더 이해될 수 있겠네요..
    번역하니까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듯
    5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2 12:00:11 0 삭제
    이제 약쟁이들의 향연이 시작된다
    595 본격 성법률만화.jpg [새창] 2012-10-12 11:46:06 10 삭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law&no=571&page=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71&member_kind=

    함정수사(陷穽搜査, 영어: Entrapment)란 경찰등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합법적인 함정수사(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불법적인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크게 나뉜다.
    예를 들어 여자 사복경찰이 매춘부로 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함정수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이다. 피고가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여만 한다.

    함정수사 없이는 피고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함정수사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법상 함정의 항변(Entrapment Defence)에서 유래하는데, 1932년 Sorrels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금주감시원이 여행자를 가장, 전쟁 중에 같은 사단에 속했다는 체험을 이야기하며 술을 팔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한 사안에서 함정의 항변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1958년 Sherman사건에서 마약 매각과 관련하여 함정수사의 항변을 인정하였다. 이로 Sehrman-Sorrels법칙이 형성되었다.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1992.5.14. 선고 92노60 판결.

    http://ko.wikipedia.org/wiki/%ED%95%A8%EC%A0%95%EC%88%98%EC%82%AC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경찰이 직접 시드를 올려서 아청법 위반 동영상을 배포하기 시작했다면 위의 게시물의 주장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포되고 있는 동영상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수사한다면 위의 요건에 걸리죠?

    - 파고배 님의 댓글
    594 본격 성법률만화.jpg [새창] 2012-10-12 11:46:06 30 삭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law&no=571&page=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571&member_kind=

    함정수사(陷穽搜査, 영어: Entrapment)란 경찰등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합법적인 함정수사(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불법적인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크게 나뉜다.
    예를 들어 여자 사복경찰이 매춘부로 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함정수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이다. 피고가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여만 한다.

    함정수사 없이는 피고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함정수사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법상 함정의 항변(Entrapment Defence)에서 유래하는데, 1932년 Sorrels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금주감시원이 여행자를 가장, 전쟁 중에 같은 사단에 속했다는 체험을 이야기하며 술을 팔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한 사안에서 함정의 항변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1958년 Sherman사건에서 마약 매각과 관련하여 함정수사의 항변을 인정하였다. 이로 Sehrman-Sorrels법칙이 형성되었다.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1992.5.14. 선고 92노60 판결.

    http://ko.wikipedia.org/wiki/%ED%95%A8%EC%A0%95%EC%88%98%EC%82%AC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경찰이 직접 시드를 올려서 아청법 위반 동영상을 배포하기 시작했다면 위의 게시물의 주장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포되고 있는 동영상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수사한다면 위의 요건에 걸리죠?

    - 파고배 님의 댓글
    5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2 09:21:15 0 삭제
    25살에 20 법니다 하하
    592 김장훈과 싸이의 도덕성 운운하는데 [새창] 2012-10-11 09:06:22 0 삭제
    사적인 관계에 무슨 도덕 따위를 운운하나?
    5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11 08:54:38 6 삭제
    헐.. 롤코 공포의 17번 초소
    저거 우리부대 얘기인데;;;
    2010년도에 롤코 우리부대에 국군의날 특집 찍으러 왔었었는데
    소재거리 얻고 돌아갔었었나
    590 아동청소년보호법 질문이여. [새창] 2012-10-10 01:39:32 0 삭제
    1. 안짤릴겁니다.
    2. 국내p2p사이트, 외국 토렌트 등 에서 검경이 아청물로 삼은 파일에 대한 다운로더를 잡는 것 같습니다..
    수사방식도 모를 뿐더러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정확히 모른다는건 법률의 명확성이 심각히 모호하다는 거라,,,곧 위헌법률제청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3. 모르겠네요...

    위법기준이 너무나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확답을 못드립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는 야동은 아청물이라도 안잡습니다.. 미친거죠ㅡㅡ
    이딴 쓰레기같은 법률 만들 시간에 국개의원들은 법 조금이라도 더 공부했음 좋겠습니다
    아.. 여가부 이년들도 함꼐
    589 경찰서 조사받으러갈때 [새창] 2012-10-10 01:25:08 0 삭제
    관할 경찰서가 본인 주소지에서 상당히 먼 경우에는
    주소지와 인접한 관할 경찰서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588 영화 "악마를 보았다" 1부[스포100%/BGM] [새창] 2012-10-09 18:24:29 1 삭제
    이병헌도 분노에 찬 미친 연기 진짜 잘함
    587 부동산 관련 해서 조언좀 구합니다. [새창] 2012-10-09 00:12:40 0 삭제
    주거목적의 부동산맞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해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차의 최단기간인 2년 이내에 해지하려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또 계약의 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따라서 법률로써 방법이 없고,
    다만, 관행상으로 승계의 방법만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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