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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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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6 집에 벽 액자걸려구 못 박으려고하는대 망치 추천좀해주새요 [새창] 2012-10-28 01:59:59 13 삭제
    판사봉
    644 초등생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움 구합니다..) [새창] 2012-10-26 21:50:58 3 삭제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고
    이들은 형법 기타 성범죄특별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 등에 의해 보호처분 등이 내려지는게 고작...

    가해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643 초등생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움 구합니다..) [새창] 2012-10-26 21:50:58 11 삭제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고
    이들은 형법 기타 성범죄특별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 등에 의해 보호처분 등이 내려지는게 고작...

    가해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642 `우려가 현실로…' 韓경제 L자형 저성장 돌입 [새창] 2012-10-26 14:40:16 0 삭제
    이번달 한은 기준금리 2.75%입니다.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미국 Fed의 3차 양적완화로 전세계에 달러가 넘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국가도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중국 또한 지급준비율 인하로 경착륙을 막기위해 안간힘씁니다
    EU 또한 그리스,스페인 디폴트 우려로 다른 가입국 또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위 국가가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수입대상국입니다.
    이들 주요국이 경제회복 않는 이상 한국의 잠재성장률
    또한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원화 평가절상에 한번 울고
    수출 주요국의 경기침체로 울고 있는 판국이고
    한은기준금리 역대 최저가 이를 반증하는거죠
    또한 국내 가계부채, 공기업부채는 자력회생이 가능해도
    언제 터질지 모르죠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이런 결과가 야기되었는데
    엉뚱한데 책임을 돌리시는 것 같네요...
    무디스,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AA- 역대 최고로 매겼는데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평가를 내린건
    아직 대한민국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친게 아닐까요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641 밀덕을 엿먹일수있는 최고의 방법 ㅋㅋㅋ [새창] 2012-10-26 03:36:23 2 삭제
    어,,,,,,,, 저기 진군유격장 같은데?
    640 법게시판형들 법에대해좀알려주세요 요약햇어요 [새창] 2012-10-23 22:51:41 0 삭제
    지잡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싸움에 의한 상해는 정당방위가 아닌데..
    그냥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화해하는게 더 좋은 방법
    6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23 07:47:37 0 삭제
    전세금 2천 이하면 별말안하겠지만 전세금이 3500인데 홀로 준비하시는건 무리입니다.
    법원에 소송제기할 때도 fm식으로 소 진행하고 판결할텐데요..
    또 상대방이 법인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유령회사나 형해화된 1인 회사도 의심할 수 있기때문에
    만일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시는건 무리입니다.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사 한분 선임하셔서 소송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
    638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치밉니다.소비자를 우롱해도정도가있지.. [새창] 2012-10-22 17:12:36 2 삭제
    헐........나도 도루코 쓰는데..................날 3개 남았는데 이제 다른걸로 바꿔야겠다...;;;
    637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치밉니다.소비자를 우롱해도정도가있지.. [새창] 2012-10-22 17:12:36 1 삭제
    헐........나도 도루코 쓰는데..................날 3개 남았는데 이제 다른걸로 바꿔야겠다...;;;
    636 극한 직업 - 손담비 매니져편 [새창] 2012-10-22 15:37:28 0 삭제
    에비앙에 수돗물쳐담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담비 마시는거보고 쪼개는거 빵터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35 밤에 들으면 지리는 음악 (※공포에 약하신분 절대 듣지 마세요) [새창] 2012-10-22 07:46:33 0 삭제
    들은 얘기인데
    중학생 때 옆 중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방송부가 음악프로처럼 신청곡받아서 틀어줬었었는데
    그날이 마침 비가 엄청 오고, 비구름때문에 어두운 날이었답니다.
    근데 신청곡으로 저 미궁노래가 막 나오는겅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애들 울고불고 난리났다고 함
    6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20 17:11:45 1 삭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580조)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매매의 목적물을 급부한 때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근데 목적물하자가 매수인인 본인이 선의이고 그 사실을 알지못한데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집을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봤음에도 누수의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하구요..
    일단 전세가 아니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권리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라면
    본인이 아랫집에 손해를 배상해주고 집주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하고
    만약 집주인이 배상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580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외 조항은 잘은 모르겠습니다.ㅠ)
    소가 제기된 경우 본인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집주인이 증명할 책임을 가집니다.

    채권에 기한 권리이기때문에 소멸시효는 10년,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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