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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플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2-06
    방문 : 2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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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1   내가 정말 좋아했던. 선임을 찾고 싶습니다. 원기옥모아줘요 [새창] 2012-11-06 00:17:46 0 삭제
    ㅋㅋㅋㅋㅋㅋ 저도 09년 1월 6일 군번인데 논산은 1월 5일입니다.
    1월 15일 306보충대 군번이에요

    근데 왜 아직 이걸 기억하고 있는거지
    6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6 00:15:12 1 삭제
    이 브금 故노무현 전 대통령 욕하는 브금인데..?
    659 구로동 우리집이 철거 당하고 있습니다. [새창] 2012-11-06 00:13:32 71 삭제

    이 사진은 언제나 봐도 빡치는 사진
    658 구로동 우리집이 철거 당하고 있습니다. [새창] 2012-11-05 23:58:08 2 삭제
    저도 예전에 오유에 같은 피해자로서 5천만원 날리신 분의 글에 유사한 형식의 댓글을 남겼엇는데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황을 보니
    부동산매매에 훤한 부동산중개업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
    단지 무지한 세입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다른 법리로 해결해야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657 구로동 우리집이 철거 당하고 있습니다. [새창] 2012-11-05 23:55:00 54 삭제
    소심한쥐//
    정말 죄송하지만 이라고 말씀해놓으시고
    말미에 추궁하는 듯한 문체를 사용하시고 자기권리는 자기가 지켜야한다는 말은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선의의 세입자들께 직접적으로 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링크보니 220여세대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맺은 선의의 피해자이고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민법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 전세권에 대해서 알기나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나 할까요
    건축법상 열거하여 놓은 대지용도에 대해서 알고 있곘습니까?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는거 아닙니까
    656 중딩 임신시킨 고딩아 이거 보려무나 욕 아니다 [새창] 2012-11-05 23:21:37 31 삭제
    익명63141 니놈이 그 고등학생이냐?
    내가 그 여자애 아버지였으면 너 죽여놨다라는 감정적 언사는 별 도움이 안되니 접어두고라도
    가장 중요한건 니가 그 여자애 인생망쳐놓은거다.
    일단 먼저 걔 몸 망쳐놓은거고 또 걔 낙태하게 되면 평생 죄책감에 살게될테고
    낳는다하더라도 어머니로서 또래 여자애들 연애하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취직하는 것도 포기하게 하는거지..
    그리고 걔 부모님의 마음에 말뚝을 박아놓는거야.

    니가 쳐맞는건 그렇게도 기억잘하면서 니가 눈물흘리게 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냐..
    아직 어려서 그런거지.. 철이 없어서 그런거지... 이렇게 이해해줄 사람은 너네 부모님밖에 없겠구나

    내가 예전에 알바할 때,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있었어, 그리고 그놈은 책임감이 있어서 그 나이에 아버지가 됐다.
    걔랑 걔 여자친구는 끝까지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낳아서 지금 돌지났단다.
    그리고 그놈은 아직까지 평일에도 야간알바뛰고 주말되면 노가다판 뛴단다.

    근데 네놈은 그런 정신도 없고 책임감 따윈 눈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구나.

    형이 법학도라서 하나 말해줄게.
    낙태죄가 물론 형법상 낙태죄, 동의낙태죄, 낙태교사 등의 규정이 있지..
    허나 기소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단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래ㅋㅋㅋ
    왜냐면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 보호법익이거든..
    덜 보호받거나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다.

    니가 만약 그 여자애 아버지를 폭행죄로 신고한다면 니가 있었던 일을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검사에게도 그대로 말해야된단다.
    근데 니가 싸질렀는데 여자애아빠가 나 주먹으로 때렸쪄여 저 아저씨 혼내주세요 이따구로 그대로 말할 수 있겠냐
    검사도 너의 그 당당한 태도에 기소유예는 커녕 귀빵맹이 올라갈 수도 있다.

    정신차려라 새끼야
    6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5 15:06:09 0 삭제
    물론 안괜찮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적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http://privacy.kisa.or.kr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6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2 12:11:38 0 삭제
    김정일 개새끼 씨발개새끼 맞음

    근데 박근혜가 시발 무슨 간첩 최종방어선이야??
    장난해????????
    박근혜가 군대 병장전역했냐 대위로 전역했냐?
    육해공군 총 몇군이 있고 몇개 지사가 있고 군단, 사단 몇개인지는 알까??
    데프콘 4~1은 알까??
    박근혜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시발 무슨 우리나라가 빨간색될거같냐?
    피해망상증 개쩐다
    653 [BGM] 오유 솜사탕 정모 [새창] 2012-11-01 10:26:47 1 삭제
    혈액형 O형이시고
    6개월 내 수술, 복약안하신분들
    그리고 신체건강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6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0-30 17:05:16 6 삭제
    이런 쓰잘데기없는데까지 일일이 다 신경쓰고
    콜로세움 열어야 하나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남녀대립구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없으니까요.
    651 상동 염색체jpg [새창] 2012-10-29 11:40:39 0 삭제

    리버풀 k리그 스폰서설
    650 상동 염색체jpg [새창] 2012-10-29 11:40:39 13 삭제

    리버풀 k리그 스폰서설
    649 일X충 토론 멘붕 시즌0 (부제:간결사태는예고되었다) [새창] 2012-10-29 11:36:23 42 삭제
    저 시민논객 한나라당 알바일걸요
    예전에 여러 토론회에 출연하고 어떤 정장입은 사람한테 지도받는 모습 찍혀서
    648 친구를 구하려다 살인을하면 [새창] 2012-10-28 02:10:28 0 삭제
    과실치사는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살인의 고의없이 각목이나 파이프 등을 휘두르거나 단순 신체폭행으로
    상대를 상해,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지 않을까요..

    성폭행범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있었기에 과실치사는 인정될 수 없고..
    상해나 폭행의 행위로 이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러한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를 제외하면
    피해자구제를 위하여 한 행동이기에 살인의 고의 또한 인정될 수 없고
    상해or폭행치사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의 참작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형법의 상해or폭행치사죄가 성립하고
    형의 과형에 있어서는 구체적 정황을 보아 감면되거나 집행유예를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647 집에 벽 액자걸려구 못 박으려고하는대 망치 추천좀해주새요 [새창] 2012-10-28 01:59:59 2 삭제
    판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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