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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플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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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23:24:52 6 삭제
    모르고 들어오든 알고 들어오든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그리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헌법 제33조의 권리를 찾겠다는건데
    뭔 소리를 자꾸 돌려서 말하시는건지요
    6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23:24:21 6 삭제
    되는데요?//
    아이고 급식소 아줌마들도 한식조리, 양식조리 시험치고 들어와야하나요??
    6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23:23:51 6 삭제
    아릭스//정당성이 있어야 시위가 되는거지 정당성 없으면 땡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게 시위입니까? 노동자들의 최소권리보장을 위한 파업이지
    6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23:22:42 9 삭제
    되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임교사들은 파면, 해직되지 않는 이상 정년보장되죠?
    저분들이 정년보장됩니까??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유지 그리고 개선을 요구하는건데
    비교대상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시는거같네요 ?
    6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23:16:07 6 삭제
    아~ 그래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그렇게 경찰들한테 개맞듯이 끌려나가고
    그 해고노동자가 24명이나 자살한게 정당하다는 말씀이시군요
    6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23:14:57 6 삭제
    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회련이라는 노조의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니꼬움이 기타 사회질서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6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23:10:59 9 삭제
    아릭스//
    모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노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일 것,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등의 절차적 합법성 등의 방법을 구비하면 정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 아니꼽다고 느끼는게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6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9 23:04:15 19 삭제
    윗분들에게 묻고싶네요.
    힘들게 시험치고 들어가는 직종은 교원공무원 맞죠??
    임용고시 합격해서 연수받고 학생들 가르치는 그 공무원..

    그렇다면 위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교원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무를 보조하며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입니까???

    윗분들께서는 비례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배알이 살살 꼬이시는겁니까?

    교원공무원들과 학교보조원들은 서로 같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건가요??

    저기 전회련이라는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된 모든 근로자들이 가지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시는건가요?
    668 전 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새창] 2012-11-09 02:07:42 0 삭제
    부러진 화살보면
    법관들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관들의 모습이 보일거임
    667 돈을 전부 변제할 시기가 오니까 차용증을 다시 써달랍니다. [새창] 2012-11-07 23:32:26 0 삭제
    아무리 채무관계에 있어서 사적자치원칙에 맡긴다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니 친구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사채업자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슷하네요
    666 월급 미납과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보상등에 관하여 알려주셨으면해요 [새창] 2012-11-07 19:05:40 1 삭제

    민원처리절차입니다.
    665 월급 미납과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보상등에 관하여 알려주셨으면해요 [새창] 2012-11-07 19:04:47 2 삭제
    1.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한 회사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작성자분이 해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할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되고
    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기준법 제35조 단기취업자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 3개월에게는 적용되지 않기에
    작성자분께서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되어 부당퇴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그러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상 무효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규정으로 단기간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4. 회사를 상대로 12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단기간근로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로 인해 본인에게 있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5.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족하면 구두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와 같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나, 단기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관례화되어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신고하더라도 벌금을 아예 물리지 않거나 많은 벌금을 물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회사에 상시고용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지급, 부당해고를 제외하구요.

    --
    밀린 월급을 받으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방법으로는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링크입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jsp
    664 고3들 [새창] 2012-11-07 18:22:11 0 삭제

    이게 있을줄 알았는데
    663 박수진.jpg [새창] 2012-11-06 17:39:31 1 삭제
    와 무릎 존나 무섭다..
    튀어나올거같네
    662 스마트폰 의무사용기간 거부 민사소송. [새창] 2012-11-06 00:44:18 0 삭제
    채권적 계약으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약정에 위반한다면
    상대방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오래걸리긴 하지만 법원의 소액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신사와 연락하셔서 다시 요금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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