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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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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11 혹시 이런 법은 없나요?? [새창] 2012-12-20 14:40:54 0 삭제
    원칙적으로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법을 만들 생각조차 안하겠죠.
    810 오유하시는 분중에 부천 사시는분 계신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새창] 2012-12-20 14:36:27 0 삭제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신 본죄는 친고죄라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만19세미만, 즉 18세 이하라면 밑의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특별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친고죄아니며 따라서 아무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남자놈이 성매매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기본적으로 성매매라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황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까지만 대답해드리는데
    만일 다른 행위와 경합한다면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죠.

    우리나라법이 젓같은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젓같다고 느껴지는겁니다.
    809 지금 넘어져서 울고있는 모든 오유인에게 이글을 바친다 [새창] 2012-12-19 23:48:03 4 삭제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십년이상 가지 않는다는 말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8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9 11:23:52 0 삭제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느냐에 관계없이
    해악의 고지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협박죄 기수입니다.
    807 [BGM]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계 [새창] 2012-12-19 02:02:57 8 삭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806 토론 보고 박근혜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새창] 2012-12-17 01:07:00 15 삭제
    그 나이가 되도록 뇌에 주름하나 없으시고...
    어떻게 관리하셨길래....ㅠㅠ
    저도 반했음ㅠㅠㅠㅠㅠㅠ
    805 토론 보고 박근혜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새창] 2012-12-17 01:07:00 44 삭제
    그 나이가 되도록 뇌에 주름하나 없으시고...
    어떻게 관리하셨길래....ㅠㅠ
    저도 반했음ㅠㅠㅠㅠㅠㅠ
    8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6 18:53:35 1 삭제
    헤헤 이러면 있어보이겠지??
    8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6 18:53:35 12 삭제
    헤헤 이러면 있어보이겠지??
    8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6 18:53:35 70 삭제
    헤헤 이러면 있어보이겠지??
    801 역시 나꼼수 시나리오 대로 가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2-12-16 15:51:18 12 삭제
    미친놈들이 아직까지 노무현 못뜯어먹어서 난리네
    800 역시 나꼼수 시나리오 대로 가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2-12-16 15:51:18 58 삭제
    미친놈들이 아직까지 노무현 못뜯어먹어서 난리네
    7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6 14:53:14 4 삭제
    여기 분데빅 전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819907
    일베ㅗ
    7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6 14:51:41 4 삭제
    그리고 저 기밀문서를 가지고 노르웨이 전 총리한테 로비해서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는
    저 일베 병신들의 주장에도 실소를 금할 수 없구요
    7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6 14:50:52 1 삭제
    krin//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릴만한 형벌을 내리려면 그에 준하는 상당하고도 중대한 기밀문서에 한정될 것인데
    단순히 외국총리의 방한을 안내하고 국정원 각 부에 그 전달사항을 하달하는 안내식 기밀문서는 그에 해당할 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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