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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플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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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41 19금) 초강력 누드사진 [새창] 2012-12-28 11:52:32 7 삭제
    죽여버리고 싶다
    840 그리스가 왜 망했어요? [새창] 2012-12-28 11:16:37 0 삭제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88121&s_no=88121&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MBC에서
    839 법공부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새창] 2012-12-28 02:17:03 1 삭제
    따라서 첫번째 사건은 최소 15년 이상.. 무기징역 때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건의 양형기준은 그냥.. 링크달게요.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69458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에 해당하고 가중하여 6-9년입니다.
    여기서 아동음란물제작, 협박죄 경합해서 그 형량이 배로 늘어날 듯 합니다.
    아.. 그리고 상습적으로 강간을 해서 그 부분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날듯......
    또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도요.
    838 법공부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새창] 2012-12-28 02:02:50 1 삭제
    양형기준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반성의 여부 정도, 피고인의 성행이나 지능 등 종합적인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의 살인에 대한 양형기준입니다.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69516

    837 법공부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새창] 2012-12-28 01:55:40 1 삭제
    첫번째 케이스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살인죄와 사체유기 미수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양형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예비음모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아무런 관계도 없고 살인의 동기가 없으며 그 범행 또한 잔혹한
    전형적인 묻지마살인으로 그 형량이 가중됩니다.
    싸이코패스 성향이 의심될 수 있으니 정신감정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두번째 케이스는 일단 폭력에 의해 강간을 하였기에 기본적으로 형법의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되지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을 하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 강간행위와는 별개로 아동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 규정이 별개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리오해가 없다면 이러한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또 별개로 형법상 협박죄가 또 적용되지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제가 검사라면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와 성범죄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중 선택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 별개로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그리고 형법 제293조(협박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836 베오베간 징역 1만4400년형 보고 [새창] 2012-12-27 23:04:05 1 삭제
    아뇨..;;
    835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버세요? [새창] 2012-12-27 23:02:27 25 삭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오후 10시 이후에는 특별근로로 취급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아내는 30달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20달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추가로 지급해야함과 동시에 소정의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834 고령 기준 ‘10살 상향’에 어버이연합도 반발 [새창] 2012-12-27 14:52:10 1 삭제
    이참에 국민연금도 po민영화wer
    833 수지 사건 [새창] 2012-12-27 13:00:23 1 삭제
    판넬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저러한 행위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수지라는 사람이 가지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832 [소개합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대통령 수석대변인 윤창중씨입니다. [새창] 2012-12-26 13:41:22 2 삭제
    오류는 둘째치고.. 앞부분 삼성생명 생명의 다리 광고가 너무 뭉클하네요..
    831 음~무! [새창] 2012-12-26 13:33:50 5 삭제
    정말 안타깝군요.
    어쩔 수 없이 도축형을 선고받을 듯 합니다.
    맛있는 쇠고기로 환생하세요.
    830 일베애들 합성이 도를 넘어가네요. 이런거 신고 못하나요? [새창] 2012-12-26 13:14:14 0 삭제
    형법 제 308조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배우자, 일정범위의 친족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기에
    사자의 친족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원고적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친고죄이구요..

    다만, 위 합성자료의 작성자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의 규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즉,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산하의 심의위원회가 정보의 삭제나 게시금지 등을 일베 운영자한테 명령할 수 있습니다.
    828 왠지불안했는데결국솔로대첩에서불미스러운일이생겼군요... [새창] 2012-12-24 18:02:49 8 삭제
    도와주세요 앙골모아 대마왕이시여
    827 진짜 보수 밀덕 노무현 [새창] 2012-12-24 14:16:50 10 삭제
    일베여러분 빨리 반박팩트 달아주세요
    현기증난단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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