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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71 오유 법조인분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새창] 2013-01-24 20:27:24 0 삭제
    과실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의의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보아야 하는데
    마트내에서 카트를 몰고 쇼핑하는 고객들에게 주의의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가장 문제되겠네요.
    -우선적으로 카트를 몰고 누군가에게 고의로 해를 입힌다는 가능성이나 예견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사과안하고 그냥 쌩까고 간다는 괘씸이라는 감정만 남아있을뿐, 형법상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형사로는 안되고 카트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가야죠.
    870 국정원, 표창원 전 교수 고소 [새창] 2013-01-24 04:40:14 2 삭제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음.
    즉, 이것은 국정원의 반대세력 견제하려는 쇼
    868 이케이케 응? 이케이케 해달라냥.gif [새창] 2013-01-21 02:41:46 0 삭제
    .
    867 단편만화-사람들이 모르는 일베의 진실. [새창] 2013-01-18 01:46:37 0 삭제
    그런 반전있는 벌레
    866 [정론] 백악관 청원후 백악관 서명 성사시, 내정간섭인 이유. [새창] 2013-01-15 02:45:19 6 삭제
    오유에 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많지?

    우리나라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의해 크게 대통령을 수장으로 두는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로 나뉘어지고
    이를 기본적인 토대로 대통령이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문화부, 방통위, 통일부 등 수많은 부서로 나뉘어지는데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이 모두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가 이집트나 리비아처럼 내전을 겪거나 테러 등의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겪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러한 기관이 법적 규범과 근거를 가지고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이러한 부정선거의혹은 국내에서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심증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이를 문제화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누가 주도했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미국이 청원만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리고 유래없는 친미성향을 보이는 현정부와 차기정부가 정당적 연속성을 가지는 마당에
    미국은 절대로 이러한 유대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언급이나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논평을 낸다하더라도 정상적인 국내적 통치권을 가지는, 즉 주권을 정상적으로 보유하는 우방국에 대해
    의혹만으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barcelona님께서 앞에서 지적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해보입니다.
    그리고 혹여 부정선거가 명확한 경우라도 미국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한미군시켜서? 아님 제7함대시켜서?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들 시켜서?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해방이후 UN선거감시단의 주도하에 다시 재검표합니까??
    865 엄마ㅠㅠㅠㅠ멍멍이 없어졌엉 ㅠㅠㅠㅠ [새창] 2013-01-14 16:40:17 0 삭제
    개죽이같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864 알바가 갑자기 그만뒀는데요 [새창] 2013-01-14 15:54:31 0 삭제
    무임금 무노동 원칙입니다.
    알바생이 근로한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지
    괘씸하다고 근로한만큼의 임금을 차감한다는건 안됩니다.
    8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14 15:21:43 23 삭제
    이메일 아이디가 toslaver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 slaver : 노예에게
    8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14 15:21:43 135 삭제
    이메일 아이디가 toslaver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o slaver : 노예에게
    860 고려대 06학번 vs 11학번 [새창] 2013-01-13 05:20:50 0 삭제
    근데 한참 형한테도 씨발새끼라니..말다했네
    859 고려대 06학번 vs 11학번 [새창] 2013-01-13 05:20:50 4 삭제
    근데 한참 형한테도 씨발새끼라니..말다했네
    8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12 23:21:41 4 삭제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죠..
    원래는 그 피해대상이 부녀자에게만 한정되었으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그 대상이 사람으로 확대된겁니다.
    하늘빛푸른님이 말씀하신거는 강제추행죄...

    이번에 형법이 대폭 개정되어 그에 맞추어 군형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었던겁니다.
    동성병사간 성폭행을 계간이라는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별도로 처벌했던 규정은
    자칫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긴하네요..
    857 피온3 어려워요 ㅠㅠ 이런 스쿼드로.. [새창] 2013-01-12 13:28:50 0 삭제
    아웃소싱하나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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