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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01 원룸계약 만료되기전에 나가기통보했는데 돈 못받을수도있나요? [새창] 2013-03-08 00:35:19 0 삭제
    그리고 묵시의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이후 효력이 있습니다.
    900 아동청소년음란물 법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3-03-07 18:21:11 1 삭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한데 위 행위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의 수사 등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요.
    899 [익명]희망을 드리는 희망점쟁이입니다^^! [새창] 2013-03-07 13:33:07 0 삭제
    취직준비할까요...계속 공부할까요 ..?
    898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3-03-05 00:33:59 0 삭제
    그리고 이 최우선변제권도 경매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897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3-03-05 00:31:51 0 삭제
    전세설정일자보다 우선적으로 저당권 등을 설정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의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모두를 돌려받기는 힘들지만
    최우선변제금제도 덕택에 집주인이 경매신청등기전에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서울특별시는 2천5백만 수도권집중지역 2천2백만, 광역시는 1천9백만까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896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새창] 2013-03-05 00:20:00 0 삭제


    895 미필새끼 존나빡치네? 병신들아 그게 할말이냐? [새창] 2013-02-22 17:08:35 4/34 삭제
    그 글이 시사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유머자료로 올라온건데 이렇게 진지쳐먹고 하는거보니 오유인은 오유인인갑다
    894 [이변변] 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3-02-21 20:17:27 1 삭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93 사실혼에대하여 이게성립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새창] 2013-02-20 00:15:33 0 삭제
    사실혼이 성립하냐고 물으셨는데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의 사실상의 혼인의사와 혼인관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부부관계(동거 및 부양)가 있어야죠.

    판례는 "동일가옥 내에서 정교관계를 가지면서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일방이 혼인신고의사가 없는 경우는 단순한 동거"로 보고 있으며,
    "간혈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수없다" 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가지고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확정적으로 사실혼성립여부를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892 숨쉴 때 등 통증? [새창] 2013-02-20 00:03:28 0 삭제
    늑간통이라고 운동으로 인해 평소 쓰지 않던 횡경막 근처의 근육에 알이 배긴겁니다.
    그리 심각한건 아니고 일주일 정도 운동안하시고 쉬시면 낫습니다.

    근데 전 죽을뻔ㅋ
    891 시사돌직구 스샷 방출 [새창] 2013-02-19 01:19:38 3 삭제
    네거티 존나 역겹다
    890 학군단 중대장 [새창] 2013-02-17 20:10:19 0 삭제
    중대장짬먹고 위장도 제대로 못하네...
    검은색으로만 위장함ㅉㅉ
    889 학군단 중대장 [새창] 2013-02-17 20:10:19 1 삭제
    중대장짬먹고 위장도 제대로 못하네...
    검은색으로만 위장함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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