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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플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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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60 블랙박스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9-20 02:19:39 0 삭제
    감사합니다
    1259 (극혐) 핏불테리어 사람 공격 [새창] 2015-09-14 15:21:44 0 삭제
    옛날에 스펀지에서 저런 경우 귀에다가 강하게 후 한번 불어주면 된다던데

    이거 맞나요??
    1258 이제까지 밝혀진 문재인 씨의 최고의 비리 ㄷ ㄷ ㄷ [새창] 2015-09-13 11:15:16 8 삭제
    50만원짜리 중고의자
    12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11 10:24:48 24 삭제
    변호사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작성자님 같은 사례 널리고 널려서 이장업체 찾아가서 사정 설명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할겁니다

    /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냥 이런 예가 있다는 정도로만 보세요.

    분묘기지권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명의의 선산에 다른 이들의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의 이장이든, 상황파악이든 하기 위해 선산 앞에 플랜카드를 걸어 놨습니다.



    오늘 연락하나가 왔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목소리로

    자기는 '40년전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있으니

    이장할 생각은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합니다.



    솔직히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해봐서

    이경우, 우리쪽에 불리하다는 건 알지만,

    분묘의 주인의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서

    이장 시켜버리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오래된 묘라면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40년전에 설치했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령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4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묘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최근에 누가 가만히 자기의 산에 묘를 만들었다면 해당 묘에 이장을 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래 분묘기지권은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과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산이 없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묻을 산이 없었지요. 그러면 지인들이 자기 산에 묘를 쓰게 해주고, 묘쓴 자리는 묘주인이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었던 것이지요.



    또 간혹 산을 매매하는 수도 있는데, 만약 산을 매매할 때마다 그 산에 있는 묘를 이장하면, 이장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불편했으므로, 설령 산을 매매해도 묘주인이 알아서 묘를 이장하지 않는 한 묘자리만큼은 새 주인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관습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년을 자나온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망자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홀대하면 그 재앙이 자기는 물론 자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망자나 분묘를 잘 대해주어서 나쁠 것은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그 묘지의 연고자가 설령 토지주인의 허락없이 묘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40년전에 행위한 것이다면 분묘기지권이 있고,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이라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 토지 주인이나 제3자로부터 대항력이 있어, 묘지를 이장 및 철거 당하지 않고, 계속 봉제사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으므로 묘지를 이장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 거의 패소 합니다.



    그런데, 그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승인을 위해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법원은 분묘기지권이 항상 재산권 행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얻고, 소송을 하여 이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도 공짜 이장은 않됩니다.. 이장 비용은 변제해 줘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대체로 화해권고문을 주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묘지 연고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장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화해가 않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정한 이장 비용을 산정하여 공탁 변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한 이장 비용이 충분할 경우 법원은 일단 합의로 간주합니다.

    어쨋튼 이장 비용은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개발승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가능 하고요.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이장 비용도 그렇고, 개발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전용허가도 받아야 하고, 측량사무실에 도면도 의뢰해야 합니다..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 땅이 묘지를 철거하면 토지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토지 가치가 낮아서 그런 돈을 쓰기가 아까운 경우...

    그곳에 팻말 부쳐서... 이곳은 양봉업을 하겠으니 묘지 연고자는 이장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 이 곳 식목은 자연생이 아닌 토지주가 양봉업을 위해 심은 임목 이니 함부로 벌목하지 마라고 경고문 부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분을 중심으로 5미터 (지름 10미터) 공간을 남기고,

    아카시아 나무를 몽땅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후, 각 나무 마다 명찰을 부치세요... (나무를 심은 사람, 연락처 등) 이것을 명인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심고 명인 방법으로 표식을 하면,, 그 나무를 제3자가 함부로 베어서는 않됩니다.

    만약 베었을 경우 재물손괴 죄로 처벌받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묘목장에서 별도로 사실 필요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좋습니다.

    산에서 조그만한 나무 삽으로 캐서 심어도 왠만하여 죽지 않습니다.

    3년 정도 기다리면 그 나무들이 상당히 3-4미터 정도 크게 자랍니다.

    그때 나무를 잘라내세요.

    그럼,,, 다음 해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 주위에 쫙!~~ 퍼집니다.

    새로 난 나무에도 명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좋아서, 어미 나무를 잘라내면... 그 다음해 주위에 새끼 나무들이 쭉쭉 올라 옵니다.

    이때,,, 증거를 남기를 위해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명인한 뒤, 그 나무마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묘지 연고자가 나무를 베었을 경우,,,

    명인을 하고, 푯말을 부쳤던 사진으로 증거를 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셔서 자꾸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인하는 방법 이외에 아카시아 나무를 임목 등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위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등기하지요.

    그러듯이 나무도 임목대장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목 등기를 하면,,, 절대 제3자가 그 나무를 잘라내어서는 않됩니다...

    몇 년 지나면 그 묘지가 아카시아에 파 무치겠지요...

    분묘기지권은 제3자에 대항하여 무료로 그 분묘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있는 재산권 행사 보다 분묘기지권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땅에다 아카시아 나무 심어서 양봉업을 하겠다는데,,,

    묘지 연고자가 그것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1256 朴 대통령.......... 대구가 솔선수범 해달라.news [새창] 2015-09-08 20:22:43 6 삭제
    대구사람입니다.
    대구에 기업이 없습니다...
    1255 가성비 때문에 현기 샀다고 까는 분들은 금수저신가요? [새창] 2015-09-02 20:48:35 0 삭제
    포드 토러스 범퍼값이....왠만한 직장인 월급..ㅠㅠ
    1254 가성비 때문에 현기 샀다고 까는 분들은 금수저신가요? [새창] 2015-09-02 20:45:52 1 삭제
    댓글보니 욕을 왤케 많이 하셨나.

    나이 헛드셨네.
    1253 오늘자 서형욱 페북 [새창] 2015-09-02 09:37:44 1 삭제
    진지는거들뿐//
    법관 기피, 회피, 제척제도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 피고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판사의 밥줄을 건드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심판이 필드에 선다는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과 몇몇 구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감합니다.
    1252 방금격은실화에요 [새창] 2015-09-01 13:46:53 6 삭제
    작년인가

    어떤 50대 아저씨가 엘레베이터에 갖혀서 문을 힘으로 열어서 탈출하고 5분 뒤에 엘레베이터가 1층으로 곧바로 추락했다는 뉴스 있었는데

    만일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분 사망할 뻔 했다는거..
    1251 길이 복귀하면 kbs로 복귀할 것 같네요 [새창] 2015-09-01 13:29:07 2 삭제
    김시곤이랑 길환영 더블킬
    1250 우도 자전거 빌릴때 조심하세요 진짜위험합니다 [새창] 2015-09-01 13:27:21 7 삭제
    그런 업체들은 제주도청에서 허가받아서 사업하는건데

    바로 제주도청 찾아가서 민원 넣지 그러셨어요..
    1249 독서실 다니는 대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글 올리셨던 익명님 [새창] 2015-09-01 13:01:00 24 삭제
    베충이 각 딱 나오네요.

    자기가 쓴거 캡쳐해 일베에 글 올려서 역시 오유는 아동성범죄자 천국이라고 주작할 듯.
    12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0 16:31:33 4 삭제
    동감..
    이게 왜 양심이고 시민의식인지 모르겠네요.

    분노에 찬 군중들이 교도소로 쳐들어가 사건의 범인인지도 모를 범죄자를 군중들이 직접 처단한건

    인도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건데.

    이럴거면 왜 인도에 경찰, 검찰, 법원이 있는건지..
    1247 [익명]마누라가 이시간에 저한테 왜 이러는거죠?| [새창] 2015-08-29 04:32:11 0 삭제
    이미 작성자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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