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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델리카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2-04
    방문 : 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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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카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9 반야심경 현대어 번역 버전 [새창] 2021-08-11 13:21:45 14 삭제
    번역을 거쳤느니 해석이 안되느니를 떠나 애초에 반야심경이라는게 600권짜리 경전을 1쪽분량으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풀어서 써놓은 것이죠.

    그러니 번역 과정의 변경이니 해석이 안되니 따지지말고 이렇게 좋은 글이 있구나 라고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아는척만 하지 마시고요
    227 조카 못 알아본 연예인 레전드 [새창] 2021-07-20 19:52:26 53 삭제
    고모 손녀라고 하면 좀 멀어보이는데 사촌누나 딸임...
    집안에 따라서는 꽤 가까운 사이죠
    226 의사가 본 두 사람 [새창] 2021-07-14 12:45:55 0/8 삭제
    저희 아버지는 회사 정년퇴직후 건설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시고 저는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웹 개발자(소규모 회사 대표) 입니다.

    저기 나오는 예시에 나오는 일을 아버지가 하시고 있고, 막노동만 아니지 에이전시의 웹개발자 인생은 아시는분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병원 토요일에도 합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하지만 건설현장에 계시는 아버지는 원하시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하실수 있고, 원하지 않으시면 쉬실수 있더군요.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사고가 잦을수 있는 곳이다 보니 휴식에 있어서는 일반 소규모 회사보다도 더 잘 쉬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 고단함이 많으면 반드시 술이 필요하다???? 이건 절대 공감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회사 다니실때는 회식도 많이하시고 하셨는데, 건설현장에서 일하신 다음부터는 체력이 중요하시다면서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주말에는 자전거 1~2시간씩 타시고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건 저 귀찮고 게으른 사람이 저소득층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글은 저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그것이 저소득층의 표상인것 처럼 말하고 있는것이고요.

    그냥 저사람이 게으로고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왜 거기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 글이 자기 관리 안하는 1인과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1인으로 나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건설업과 같은 육체 노동을 하면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고, 무조건 술을 마셔야 피로가 풀리고, 휴가 쓰면 쫒겨난다고요????

    도대체 어떤 세상들에서 살고 계신겁니까?
    225 의사가 본 두 사람 [새창] 2021-07-14 03:01:18 13/31 삭제
    이건 절대 공감이 가지 않네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이 의료비가 비싼 나라도 아니고

    저 예시에서 건설업하시는 분의 병이 악화된것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귀찮아서"입니다.

    저소득층이 건강관리를 안하는 이유가 바빠서 힘들어서 유일한 낙이라서 라고 변명했지만 고소득층은 안바쁘고 안힘들고 술먹는 낙을 모를까요?

    고소득일수록 더 바쁘고 더 힘들고 중요한 술자리는 더 많은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귀찮아 하는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귀찮아서" 더 노력하지 않았고 "귀찮아서" 더 공부하지 않았으며 "귀찮아서" 자기 관리를 안한것이겠죠.

    이걸 저소득층의 문제라고 하는것은 오히려 저소득층은 게으르고 귀찮아서 자기 관리도 안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수 있을것 같네요.

    굉장히 불쾌한 시선입니다.
    224 요즘 광고 근황 [새창] 2021-06-19 12:26:46 0 삭제
    저건 저걸 만든 사람이 잘못한게 아니라 자칭 언론사 홈페이지에 저딴 광고를 거는 족속들이 문제죠.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면 정말 혐오스러운 광고란 광고는 다 달려 있더군요
    (창 안닫히는 광고, 백키를 눌렀을때 이전 페이지가 아니라 광고로 이동하는 광고, 페이지 이동시 광고를 보여주고 넘어가는 광고, 음란성 광고, 기사인척 하는 광고 등등)

    언론사가 아니라 원래 광고 찌라시라서 자신들 본질을 찾아가는건가.......
    223 와이프가 아프네...감기인듯 [새창] 2021-06-19 12:23:00 1 삭제
    근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유부남님들 다들 집에 가면 부인분이 밥을 차려 주시나요???

    이게 보편적인가요???? (결혼 10년차 와이프가 밥차려준적 없음. 맞벌이 아님)
    2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1-06-19 12:13:12 2 삭제
    제주도 돈버는 건 좋은데......

    제발 운전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나한테 렌트좀 안해줬으면 좋겠다.

    운전이 아주 개판 of 개판임
    221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YTN 보도수준 [새창] 2021-06-13 18:42:58 0 삭제
    밥그릇을 못챙겨 먹는게 아니라

    저것들 한다고 하니 지랄 발광들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정도면 국민이 무식한건지.......
    220 일본인만 가지고 있다는 평화주의 유전자.jpg [새창] 2021-06-13 18:39:13 0 삭제
    일본어(한자) 아시는분
    혹시 한국은 뭐라고 써져있는건가요?
    219 결혼하고 차가 있어야 하는 이유 [새창] 2021-06-06 16:13:42 1 삭제
    솔직히 플스랑 스위치 다해도 100만원 정도 일건데 그정도는 살수도 있지......

    정말 부러운건 플스로도 모잘라서 스위치를 그것도 집에서 한다는게 대단한거지

    난 회사에서 하는데 ㅠㅠ
    218 당근마켓 인간 샌드백 판매글 [새창] 2021-05-29 06:46:24 0 삭제
    저는 법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서 전문성이 결여되는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본문은 돈을 주고 폭행을 하는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폭행을 하는것입니다. 매값은 아니지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는지가 중요한 논점인데 대법원은 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의 기준을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러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상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죠

    또한 동네에서 싸움이 나서 "배째"라고 해서 배를 짼다면 이는 진지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이 경우는 그러한 상황과는 다른 경우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례로 유명한 유튜브 영상 제작자 중 프로 운동 선수 출신이 자신의 맷집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부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분은 성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지도 상승과 호승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지요.

    공증의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 피해자의 진지한 승낙이 있었고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하면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서이므로 효력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이 되었다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취소도 아니고 무효가 된다는것은 말이 안되죠.

    다만, 제가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개발자입니다) 전문가가 보셨을때 말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히 용서 부탁 드립니다.
    217 당근마켓 인간 샌드백 판매글 [새창] 2021-05-28 19:29:50 1 삭제
    법률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공증은 상호간에 합의를 증명하는거지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공증이 효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만 허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시로 든것이 복싱같은 운동경기죠.

    이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수 있고, 그 행위가 범죄에 사용될 목적(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 보험사기를 하려는 사람의 승낙을 얻어 상해를 가한 경우였습니다.)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2~3년에 거친 법정 다툼을 거칠수는 있겠죠
    216 당근마켓 인간 샌드백 판매글 [새창] 2021-05-28 19:22:12 0 삭제
    공증은 합니다.
    공증이라는게 뻘소리냐 이런걸 따지는게 아니죠. 당연히 효력도 있습니다.
    215 딸과 와이프가 싸우자 중재한 남편 [새창] 2021-05-26 09:56:56 1 삭제
    와이프가 밥을 차려준다고??????
    개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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