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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정리한번 해봤습니다.
[새창]
2013-01-16 22:33: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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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합니다.. ㅎㅎ
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03 18:48: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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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선거 관련 소송의 경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송보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요.
또한, 대통령 선거소송의 경우, 바로 대법원에서 한타에 재판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니까요.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03 18:48:5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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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선거 관련 소송의 경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송보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요.
또한, 대통령 선거소송의 경우, 바로 대법원에서 한타에 재판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니까요.
41
서울시 내달부터 ‘카셰어링’‥‘경차’ 30분당 3150원
[새창]
2013-01-03 16:45: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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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여왕의발걸음 백화점, 대형마트 자체 버스 운행은 공으로 합니까? 그거 다 백화점에서 펑펑 돈 쓰는 비용으로 돌리는건데요?
그 버스 때문에 동네 상점 갈 사람들도 다 백화점, 대형마트 갔고요. 현재의 재래시장 활성화, 경제민주화로 생각하면
백화점, 대형마트 버스 운행 다시 살리는거는 지금의 경제 방향에 완전 역행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는겁니다.
참 나이 어리신가봐요.
40
[단독]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새창]
2013-01-03 13:24: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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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뷁뷁님. 곽노현씨가 돈을 나중에 줬다 해도, 만약 돈이 그 전에 얘기가 됐다면 사후매수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약속을 한거니까, 사전매수죄가 성립이 되죠. 문제는 그 전에 얘기했다,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검사가 전혀 증명 못했다라는겁니다.
사후매수죄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죄인데, 참 웃긴거죠. 사실 뇌물도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준 이유가 나중에 무슨 청탁을 이유로 한 것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건데, 사후매수죄는 그런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나중에 돈 주면 안돼 라는 거죠. 이유는 "대충 목적 추정되잖아" 라는 거고요. 이게 웃기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건데, 법은 문제가 없는데 이유에서 이것은 문제있다... 모순되지 않나요?
39
디스패치가 3년동안 이승기 따라다니면서 얻은것 .jpg
[새창]
2013-01-01 16:17:3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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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에서 이승기를 잡다 포기한걸 보면 진짜 맞는거라고 생각하네요... 비 김태희 신세경 종현 송지효 등등 눈치 하나도 안보고 털어대는 사람들이 디스패치인데요... 하물며 이승기 흠집 있는거 잡아내면 안 털리가 없죠.. 대투더박 아닙니까.. 그런 동네에서 저런 기사를 썼을 정도면... 둘중 하나죠 진짜 저렇거나 아니면 삼성 급 대기업에서 뒤를 봐주거나요..
38
방금 누나를 성폭행하려던새끼를 잡았어요
[새창]
2012-12-27 16:19: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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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익명 분 중에... 여기에 자백했다고 x됐다라고 하시는 분.. 형사소송법 아세요?
여기에 아무리 글 올려봤자, 이거 캡쳐해서 가져가봤자, 313조 1항에 따라, 이 글쓴이가 "저 이런거 쓴적 없는데요?"라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증거능력 전혀 없습니다. 313조 1항은 진짜 까다롭죠.. 자기가 서명으로 내가 썼다는걸 남겨야 되는데, 인터넷에 쓴 글은
서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새 검찰에서도 컴퓨터, 싸이 등에 쓰는 일기장을 증거로 올릴 방법이 없어서 미칠려고 하는데
저 위분은 뭡니까...
그리고 폭행이래봤자, 정당방위 걸릴거고, 혹시나 심각하다 해서 검찰에 올라가도 100% 기소유예합니다.. 글쓴이님 전혀 걱정 마시고,
혹시나 경찰서 가면 폭행했단 얘기는 하지 마세요.
37
이정희가 정말 종북인가요?(스스스스압)
[새창]
2012-12-14 21:02: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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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인들이 이정희를 인정하는 것을, 이정희 전체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1)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정희: 오유인들 몹시 좋아함.
2) 종북으로서의 이정희: 이건 아니죠.
1)만 보고, 오유인들은 좋아하는거에요. 2)에 대해서는 분명히 싫어하고, 오유가 안보, 군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사력 강화하자를 찬성하는 쪽이 어떻게 진보가 될 수 있는지는 참....
그래도 북한 햇볕정책 찬성하는 쪽이니 진보라고 합시다.. 네 하죠 뭐..
오유인들, 이정희의 1)의 모습은 좋아하지만, 2)의 모습+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건 아시고 글을
쓴건지 모르겠네요. 2)의 이정희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선동 또는 유도 또는 정말 비판하고자 쓰신거라면,
글 자체 쓰신거는 감사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오유인들 이미 싫어해요. 2)에 대해서는요.
36
성폭행 후 따뜻한물만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새창]
2012-12-11 17:56:5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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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항소심 어쩔수 없는거에요... ㅠㅠ 판사들이 이상한 놈들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꼭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원래, 강간죄 같은 것은 친고죄라서(지금은 다 삭제됐죠..), 원래 고소 안하면 애시당초 법정에 못세우죠..(지금은 반의사불벌죄라 해서,
법정에 세우는 거는 고소 없이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이라 해서 고소 자체가 날아가요).
근데, 이 고소를 날려버리는 합의라는게, 1심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심에서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이라 해서 처벌을 안 받는데,
1심에서 합의를 못한 채 1심판결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2심에서는 아무리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거죠.
물론 나쁜 쉭히들이 맞지만, 좀 형평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판사들 입장에서는). 합의는 됐는데, 단지 합의의 시기 때문에,
피고인을 집어넣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판사들은 할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량감경하고 해서 깎아서 집행유예로 해주려는거죠.
다만, 집행유예는 무서운게, 집행유예 지나기 전에 또 사고를 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서 안받았던 징역까지 다음번에 한타로
같이 들어간다는게 무섭죠.... 또한 그 다음번에는 집행유예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저 개쉭히가 또 사고 치기만 기다려주세요...
35
성폭행 후 따뜻한물만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새창]
2012-12-11 17:54:5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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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항소심 어쩔수 없는거에요... ㅠㅠ 판사들이 이상한 놈들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꼭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원래, 강간죄 같은 것은 친고죄라서(지금은 다 삭제됐죠..), 원래 고소 안하면 애시당초 법정에 못세우죠..(지금은 반의사불벌죄라 해서,
법정에 세우는 거는 고소 없이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이라 해서 고소 자체가 날아가요).
근데, 이 고소를 날려버리는 합의라는게, 1심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심에서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이라 해서 처벌을 안 받는데,
1심에서 합의를 못한 채 1심판결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2심에서는 아무리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거죠.
물론 나쁜 쉭히들이 맞지만, 좀 형평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판사들 입장에서는). 합의는 됐는데, 단지 합의의 시기 때문에,
피고인을 집어넣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판사들은 할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량감경하고 해서 깎아서 집행유예로 해주려는거죠.
다만, 집행유예는 무서운게, 집행유예 지나기 전에 또 사고를 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서 안받았던 징역까지 다음번에 한타로
같이 들어간다는게 무섭죠.... 또한 그 다음번에는 집행유예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저 개쉭히가 또 사고 치기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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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개헌론 : mb 의 분권형 개헌을 승계하다
[새창]
2012-10-10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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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각제에 대해 설명을 안했네요. 내각제는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와서, 그 사람이 장관 기타 등등 다 뽑는겁니다. 총리가 일종의 대통령의 역할이 되는거죠. 다만 총리를 지금의 대통령처럼 따로 안 뽑고, 국회 다수당의 총수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는 거죠.
33
안철수의 개헌론 : mb 의 분권형 개헌을 승계하다
[새창]
2012-10-10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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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이가 없는게 무슨 내각제가 국민의 심판을 안받는다는건가요? ㅡㅡ; 귀족제라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헌법 책 한번만 보십쇼.
젤 다이렉트로 받는게 내각제인데요? 국민과의 거리를 생각해보세요.국회와 대통령. 어느 것이 더 국민과 가까울까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전 국민, 전 나라의 대표라면, 국회는 우리 지역의 대표거든요. 훨씬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우리 지역의, 내 말을 안 듣는 국회의원 -> 당이 있다고요? 그럼 그 정권 바로 박살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은 한번 뽑아놓으면 주욱 가죠..
아 내각제도 어차피 4년 똑같이 가지 않냐고요? 내각제는 결국 투표제도의 변경의 전제입니다.. 내각은 다수당하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그 다수당하고 서로 부딪히는 일도 무지 많거든요. 그럼 서로 탄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되요. 일본처럼요. 그럼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하면, 내각은 국회 뒤엎어버릴거고요. 그럼 재선거 해야죠. 그럼 투표제도가 바뀌어요. 일본같은 경우 평소에는 몇년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심심하면 1년에 한번씩 투표하고 그랬죠... 바로바로 국민 심판이 되지 않나요?
훨씬 국민 심판이 빠른 제도가 내각제입니다.
분권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분권형으로 간다는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정도 국회에 이양하겠다는 거에요. 왜냐고요? 총리는 국회가 동의 안해주면 못 뽑거든요. 지금이야 사실상 대통령의 거수기이지만, 이렇게 권력을 나눠버리면, 총리가 어마어마하게 쎄지는데, 국회가 가만히 놔둘까요? 특히 만약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다수당은 새누리당인데요. 또한 민주당하고 야당 합치면 한두표 과반수에서 밀리나 그렇고요. 결국 국회의 견제를 자기가 받겠다 => 국회는 국민에게 더 가깝다 => 국민의 심판을 더욱 받겠다라는 겁니다.
32
광주 방문한 문재인 '전두환 민박기념비' 밟고 지나가
[새창]
2012-09-28 22:05: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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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연임은 안되지만 재임은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ㅠㅠㅠ
대통령은 중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연임 = 연속해서 임명되는것, 중임 = 거듭해서 임명되는것, 그래서 중임에 재임과 연임의 개념이 둘다 포함되요.. ㅠㅠ
30
대구자살중학생 가해자부모가 저를고소했어요
[새창]
2012-08-28 20:21:4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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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명예훼손이 사실을 올려도 걸리긴 걸려요.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 라는 식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해야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언론인들만 잘 빠져나가죠. 아마, 모자이크를 좀 했다던지, 이름을 직접적으로 올렸다던지 하면, 피해자가 특정이 안되서 아예 구성요건이 해당안되서 빠져나가게 될겁니다.
윗분께서, 또 무고죄로 엮이는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무고죄도 고의범이므로, "나는 잘못 없어서 억울해서 저사람 무고죄로 고소한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고죄 절대 안걸립니다.
그리고, 저 사건 자체가 워낙 한쪽이 나쁜 놈이긴 나쁜 놈이라... 왠만하면 검사도 아마 기소하고 싶지 않을거고요. 그냥 검사가 조사하러 오라 그러면,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쁜 놈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냐" 하면서 좀 울고 그러면, 보통 기소유예로 넘어갑니다. 검사도 귀찮아서 이런거 벌금 때리고 이런거 하고 싶지 않아해요.
글쓴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서 가기 전에 꼭 변호사를 만나서 일단 상담을 하십쇼. 가능하면(금전적인 문제에 있어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꼬옥 변호사를 데려가시던가, 최소한 변호사한테 답변 스킬을 어느정도 듣고 가십쇼. 그리고, 경찰이든 검사한테든, 모든 국민은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답변하기 싫은 질문에 대해서는 "나 대답 안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막 소리지르고 강요하고(그런 일은 요샌 절대 없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눈 딱 감고 쌩까십쇼. 딱 원하는 답변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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