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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시국선언이냐고?
[새창]
2013-06-20 2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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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누하타데스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또 한바퀴 돌아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어느정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하냐는겁니다.
그래서 위 사람들은 국회나 대통령 등 여러가지 예를 들었죠. 기본적으로 대표는 "자유위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번 대표가 되면,
그 대표는 양심과 모든 국민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추정적 의사"에 따라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정적 의사가 하물며 국민의 지금의 의사(이를 "경험적 의사"라 하죠)와 다르다고 해도, 추정적 의사가 맞는거면 그거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고요. 만약 틀렸다면, 후에 선거로 안드로로 보내버리면 되는겁니다.
그러한 자유위임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바로 우리나라 헌법 등에 있는 국민투표 같은 거죠. 우리나라 국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무언가 일을 할 때, 선거 하는거 보셨어요? 국민투표 할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서, 자유위임의 원칙을 잠시 옆으로 밀어놔야 할정도로 중요한 경우에 따로 법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겁니다. 키누하타데스 님께서, 대표의 자기 책임에 따른 결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의제, 자유위임의 원칙을 예외로 할 정도로 이번 시국선언에 대해 꼭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냐, 다 다른 인격체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아 답답하다, 그럼 모든 일을 다 투표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거냐?" 라는 반응이 나오는거죠.
58
툭하면 시국선언이냐고?
[새창]
2013-06-20 22:53: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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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누하타데스님. 무조건 과반수 얻어서 시국선언해야된다고 하지 마시고, 거꾸로, 왜 시국선언이 선거를 해서 과반수를 얻어서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몹시 예민한 문제인지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저는 과반수 얻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총학생회는 대학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시국선언 정도는 대표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굳이 여기에 또 투표를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정치적으로 예민하다고 하기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가 흔들린 판에, 이거 반대한다는게 그네찡이나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민주주의는 헌법이에요. 정치 이전 우리나라 모든 사람, 국가기관이 지켜야 할 원리인데, 이를 깬 것이 국정원이고 전 정권이었죠. 이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의견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시험기간이거나 갓 끝났어요. 다시 학생들 불러서 어떻게 투표합니까? 그럼 투표해야 하니 다음학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9월이면 이미 판 다 끝났죠. 또한 서울대 커뮤니티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한 "서울대" 가 아닌 "서울대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한겁니다. 님같은 말씀 나올까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국선언이라는게 정치색을 띄는 것이 아니라서, 그정도는 의식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정도는 서울대 생의 추정적 의사도 최소한 민주주의를 인정할 테니, 충분히 서울대 총학생회가 선거 없이 총학생회를 할 수 있고요. 또한, 키누하타데스 님 의견대로 정말 선거가 필요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쳐도, 지금 현실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상태이면, 일단 "대표"자가 먼저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동의/부동의 및 책임을 지면 되는겁니다. 사후 동의 투표 및 탄핵 등 하면 되는거죠. 그정도의 재량도 없으면 "대표"입니까?
54
내일 미국 횡단 출발합니다...
[새창]
2013-04-07 0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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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차로 4일씩이나... 진짜 대단하시네요 ㅎㅎ 저두 대학 다닐때, 봄방학때 일주일 코스로 학교에서 LA까지 그레이하운드 7일권으로 끝까지 가본적 있거든요 ㅎㅎ 대신 전 버스기도 하고, 중간중간 도시 들려서 쉬면서 가기도 하고요.
제 코스는 학교 -> 클리블랜드 -> 시카고에서 하루 놀고, -> 세인트루이스 하루 -> 캔자스시티 하루 -> 덴버 하루 -> 베가스 하루 -> LA 도착 밤 비행기 타고 다시 학교 도착... 요렇게 하니 목요일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주 목요일에 도착하더라구요. 지겹게 들판, 사막만 몇시간씩 보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차로 몰아야 하니까 천천히 가세요. 한 일주일 넉넉하게 잡으시구,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몰지 마시구요. 버스 여행도 진짜 괜찮은거 같아요.. ㅎ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학교 -> 시애틀까지 한번 더 했네요... ㅎㅎ 다음 목표가 학교에서 플로리다까지 내려갔다가 아랫쪽으로 LA 까지
가는게 목표였는데.... 사정상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못할거 같네요.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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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국 횡단 출발합니다...
[새창]
2013-04-07 0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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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차로 4일씩이나... 진짜 대단하시네요 ㅎㅎ 저두 대학 다닐때, 봄방학때 일주일 코스로 학교에서 LA까지 그레이하운드 7일권으로 끝까지 가본적 있거든요 ㅎㅎ 대신 전 버스기도 하고, 중간중간 도시 들려서 쉬면서 가기도 하고요.
제 코스는 학교 -> 클리블랜드 -> 시카고에서 하루 놀고, -> 세인트루이스 하루 -> 캔자스시티 하루 -> 덴버 하루 -> 베가스 하루 -> LA 도착 밤 비행기 타고 다시 학교 도착... 요렇게 하니 목요일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주 목요일에 도착하더라구요. 지겹게 들판, 사막만 몇시간씩 보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차로 몰아야 하니까 천천히 가세요. 한 일주일 넉넉하게 잡으시구,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몰지 마시구요. 버스 여행도 진짜 괜찮은거 같아요.. ㅎ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학교 -> 시애틀까지 한번 더 했네요... ㅎㅎ 다음 목표가 학교에서 플로리다까지 내려갔다가 아랫쪽으로 LA 까지
가는게 목표였는데.... 사정상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못할거 같네요.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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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후 씻겨주면 무죄라는게 유머;;
[새창]
2013-02-11 2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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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가 이런 글 쓰면 블라먹을거 같긴 한데요... 저 판사가 꼭 잘못한건 아니에요..
원래 강간 및 성폭행 계열 사건은 1심 끝나기 전까지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으로 무죄로 나오게 되어있어요(물론 미성년자 강간, 특수 강간 등 몇몇 악질의 계열은 제외입니다.)
근데, 저 사건을 보면, 2심에서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2심에서 합의 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판결 다 하고 처벌을 받아요. 다만 양형상에서 판사가 감안을 해줄 뿐이죠.
물론 저 피의자 개놈의 쉭휘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조금만 일찍 합의를 했으면 무죄로 나왔을 텐데, 다만 합의의 시기로 인해서
감옥을 안 갈 놈이 가게 된다라고 치면, 그것으로도 또한 법적용의 불공평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죠.
저기서 씻겨줬다 등등의 말은 양형으로 낮춰줄려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판사가 "어우 씻겨줬어? 착하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거죠. 판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물론, 양형을 낮추는 거, 집행유예를 때리는거, 합의로 나오는거 이런거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국회의원을 쪼여서 형법을 바꿔야죠(얼마 전에 드디어 성폭행죄에 대한 친고 규정이 사라졌죠...(친고죄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상당부분이 삭제되게 생겼네요...).
하여튼 뒷사정을 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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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후 씻겨주면 무죄라는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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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2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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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가 이런 글 쓰면 블라먹을거 같긴 한데요... 저 판사가 꼭 잘못한건 아니에요..
원래 강간 및 성폭행 계열 사건은 1심 끝나기 전까지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으로 무죄로 나오게 되어있어요(물론 미성년자 강간, 특수 강간 등 몇몇 악질의 계열은 제외입니다.)
근데, 저 사건을 보면, 2심에서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2심에서 합의 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판결 다 하고 처벌을 받아요. 다만 양형상에서 판사가 감안을 해줄 뿐이죠.
물론 저 피의자 개놈의 쉭휘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조금만 일찍 합의를 했으면 무죄로 나왔을 텐데, 다만 합의의 시기로 인해서
감옥을 안 갈 놈이 가게 된다라고 치면, 그것으로도 또한 법적용의 불공평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죠.
저기서 씻겨줬다 등등의 말은 양형으로 낮춰줄려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판사가 "어우 씻겨줬어? 착하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거죠. 판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물론, 양형을 낮추는 거, 집행유예를 때리는거, 합의로 나오는거 이런거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국회의원을 쪼여서 형법을 바꿔야죠(얼마 전에 드디어 성폭행죄에 대한 친고 규정이 사라졌죠...(친고죄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상당부분이 삭제되게 생겼네요...).
하여튼 뒷사정을 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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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헌법소원을 하고 싶어요
[새창]
2013-01-30 2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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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소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라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데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양식 내려받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임신청서만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 월 평균수입이 150만 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라고 써있네요.
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0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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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고소 때려놓고 가만히 계십쇼. 그럼 알아서 검찰 올라가서, 검사가 기소할건데요. 검사가 협박하는 꼬라지 보면 검사도 돌고 판사도 돕니다.
바로 구속시킬걸요... 안쫄고 버티는게 이기는겁니다. 법은 특히요.
48
보통 고소하면 상대방이 언제 통보받나요?
[새창]
2013-01-30 22:02: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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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로는 택도 없고요. 모욕죄, 폭행죄 같은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체포 못합니다. 영장청구해도 100% 기각이에요.
고소 넣으면 경찰에서 연락 옵니다. 그냥 걱정 마시고 편하게 일 보세요.
47
제가 일했던 매장 사장한테 명예훼손죄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새창]
2013-01-30 22:00: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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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그렇게 둘만 볼 수 있는 카톡으로 욕하는 것은 모욕죄 안됩니다. 막 소리지르거나 이래야 모욕죄가 성립이 돼요.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0 21:59: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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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법상 그 직원한테 내시면, 영수증만 잘 받아오면 그 직원이 어디다 띵겨먹든, 밤을 구워먹든 그 직원이 받은 것 = 원장님이 받은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돈 내고 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전혀 문제 없고요. 하물며 계좌로 넣으면 돈 넣은 기록이 뻔히 나오니까 문제 없구요.
만약, 정말 그 직원을 안드로로 보내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세요. 익명으로 하면 전혀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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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정리한번 해봤습니다.
[새창]
2013-01-16 2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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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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