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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64 가수 윤상의 반댓말은...jpg [새창] 2018-04-26 07:32:22 1 삭제
    굥하
    4063 남친이 자꾸 롤하자고 해서 곤란한 여친.jpg [새창] 2018-04-25 23:15:20 0 삭제
    ㅋㅋㅋㅋㅋㅋ 우리 오유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주제가 아닙니다.
    4062 일본 거주 한국 여성이 그린 혐한 [새창] 2018-04-25 23:09:16 1 삭제
    한국전쟁은 당시 핵맞고 빌빌대던 일본이 일어나기 좋은 원동력이 되었죠
    4061 프로게이머 선수 연봉 듣고 놀란 라스 MC.jpg [새창] 2018-04-25 22:56:17 1 삭제
    슬레이어즈 박서 한표
    4060 프로게이머 선수 연봉 듣고 놀란 라스 MC.jpg [새창] 2018-04-25 22:54:13 6 삭제
    ㅋㅋㅋ 콩형 클라스도 적당적당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4059 프로게이머 선수 연봉 듣고 놀란 라스 MC.jpg [새창] 2018-04-25 22:52:41 7 삭제
    ㄴ ?? ㅋㅋㅋㅋ 피지컬 칭찬이됐어 ㅋㄱㅋ
    4058 너무 무섭습니다 [새창] 2018-04-19 13:27:23 0 삭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9조 2항 위반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같은 법 15조 2항)
    4057 소액 소송후 강제집행 방법 [새창] 2018-04-19 12:45:09 0 삭제
    강제 집행할 재산이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채무자가 부동산 이있으면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고, 채권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를 아신다면 해당 등기부를 떼서 소유자가 누군지 보는것도 좋겠죠.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면 유체동산 압류를 해도 좋구요.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하시기 바라요.

    강제집행에 200만원이요...? 완전 비싸네요. 재산명시부터해서 다 싹 훑어주겠다는 건지, 아님 건당 달라는건지.......
    4056 채무, 상속관련.. 이모가 인감을 떼오라고 합니다. [새창] 2018-04-19 12:41:27 0 삭제
    망자의 상속인으로써 망자의 채권을 받기위하여 소송을 준비중이시다는 거죠?
    돌아가신 할머님이 채권자시고.

    어머님이 먼저돌아가셨고,어머님에겐 상속포기를 하셨고,이후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대습상속인으로써 작성자님도 상속인이 되는게 맞지요.
    (피대습자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대습상속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4다 39824])

    상속자들간의 관계에서 인감을 요구한다는건 할머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협의분할계약이 맞을거구요.

    계약이 이행되고 이모님은 단독 상속인으로써 소송을 진행하여 할머님의 채무자에게서 채무금을 상환받게 되면 온전히 이모님 소유가 되겠네요.

    현재 이모님은 본인의 상속지분만큼만 소송을 진행할수 있어요.

    이모님의 의도가 "원고가 여러명이면 일일이 법원에 출석하고 뭐하고 귀찮아 지니까 내가 나서서 다 받고 나눠줄게" 이면,
    작성자님도 원고로 해서 소를 제기 하되 이모님을 선정 당사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작성자님의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4055 소액재판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관련문의드려요 [새창] 2018-04-19 12:32:27 1 삭제
    네. 맞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4054 안녕하세요...한정승인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새창] 2018-04-19 12:30:56 0 삭제
    변제할 의무 있지요. 다만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의 의무지요. 그게 한정승인입니다.
    6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아버님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셔야합니다.
    4052 신작 저가 코스프레 [새창] 2018-04-17 23:01:38 1 삭제
    쥬라기원시전인데요
    40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4-15 18:52:19 61 삭제
    안그런 사람이 대다순데 여자는. . . . .
    이렇게 치고들어오면
    남녀편갈라서 싸우자는거 밖에 더됨?
    그러지 마세요.
    4050 새로 오픈한 노량진 스타벅스.jpg [새창] 2018-04-12 19:56:37 12 삭제
    하긴 공부하는 사람 많다는 노량진이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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