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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74 소액재판 승소 후 취해야할 행동은? [새창] 2018-05-12 15:55:56 0 삭제
    재판상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구요.
    판결문 받으셨으면 송달,확정증명원이랑 집행문 부여받아서 집행권원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면 되는건데
    재산파악되셨으면 바로 집행하시고, 아니시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시지요.
    4073 로또가 아쉬울려면 최소 이정도는 되야죠 [새창] 2018-05-09 22:20:55 8 삭제
    아~한게임에 일부만 자동이 가능하군요.
    4072 케이크? 겜보이? 음........ [새창] 2018-05-09 17:56:05 0 삭제
    게임 두개를 동시에?
    4071 트위터 뻔뻔갑 [새창] 2018-05-08 21:57:21 2 삭제
    ㅋㅋㅋㅋ 쪽팔린건 알아가지구
    4070 오징어를 그려보자.jpg [새창] 2018-05-05 19:49:44 1 삭제
    후덜덜......그린다더니 사서 올려놨네
    4069 대학교 노숙자 출몰 사건 [새창] 2018-05-03 14:27:58 7 삭제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긴데
    제가 미쳤나봐요.
    알파벳뒤에 -랑 숫자만있으면 품번인줄알고 오해함
    4068 본삭금) 소액으로 빌려준 돈 찾을 방법이 있나요? [새창] 2018-05-01 22:27:57 0 삭제
    소액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의소....

    소액청구소송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을 말하는것이고, (사건부호 가소)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채권에 한하여 더욱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사건부호 차, 차전)

    대여금 청구의 소는 그냥 사건명입니다. 단순히 청구할 채권의 성질을 나타낸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님 같은경우엔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시니 지급명령신청을 해봐야 의미가 없고,

    대여금청구의 소를 하셔야 합니다. 소가가 50만원이니 소액청구가 되겠구요.
    4067 본삭금) 소액으로 빌려준 돈 찾을 방법이 있나요? [새창] 2018-05-01 22:24:55 0 삭제
    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피고의 표시는 이름만 쓰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작성자님 관할지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접수후 이체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체한 은행의 계좌번호로 예금주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조회)

    이후 금융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서 피고의 표시를 바꿉니다.

    이후는 통장의 소송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4066 [대용량]팬서비스에 아쉬워하는 팬들 [새창] 2018-05-01 22:19:43 4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065 블투이어폰 수술.성공적ㅋ [새창] 2018-04-26 10:30:31 0 삭제
    가능성 3:
    "이거 부러졌네 ㅠ 어떻게 고치지.ㅠㅠ"
    "줘봐. 내가 내일까지 고쳐줄게"
    띠요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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