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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사용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38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4 [새창] 2015-11-15 07:33:46 4 삭제
    그리고 일본국 헌법은 적국조항을 반영한게 아니라 적용대상입니다만?
    3337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4 [새창] 2015-11-15 07:33:10 3 삭제
    다른 나라가 적국조항을 안들고 나오는건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판단하니까 그러는 거지만, 여전히 최후의 수단으로 존재하는건 사실이니 뭐...
    3336 역사 잘 모르는 역알못인데여... 우와 우리나라 기록 덕후의 국가네요 [새창] 2015-11-15 07:31:34 0 삭제
    임나일본부는 해석의 문제지 확실하게 그런게 있었다고 적혀있는게 아니라서 말이죠.
    아, 삼국의 역사에 대해 삼국사기가 미비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료들 중 하나가 다름아닌 일본서기입니다.
    걸러들을 필요는 있으나 이게 없었으면 안원왕 시대의 내전이나 의자왕 시기의 친위쿠데타 등은 영원히 잊혀졌겠죠.
    3335 역사 잘 모르는 역알못인데여... 우와 우리나라 기록 덕후의 국가네요 [새창] 2015-11-15 07:28:08 0 삭제
    일단 현재 남아있는 삼국사기가 당시까지 남아있던 삼국의 역사서를 편집한 결과이긴 합니다.
    3334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새창] 2015-11-15 07:11:20 5 삭제
    뭐 저는 일본국민이 과거로의 회귀를 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지라...
    현행유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공투세대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이지랄 안해도 되는데....하하
    3333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3 [새창] 2015-11-15 07:06:16 5 삭제
    말이 적국이지 실제 2차대전을 주동한 나라는 독일, 일본이고 그래서 제일 유사한 사례인 독일을 예로 든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탈리아군을 예로 들던데 거긴 해체된 적도 없으니 재무장할 일도 없죠.
    3332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3 [새창] 2015-11-15 07:02:55 4 삭제
    만에 하나 이를 뒤집고 싶다면 주변국의 합의가 선행되야 그나마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2차대전 당사자인 중국의 합의는 필요할텐데요.
    3331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3 [새창] 2015-11-15 07:01:03 3 삭제
    다른나라의 재무장 사례야 알 바가 아니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라는 법은 오직 일본에만 있으니까 말이죠.
    3330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3 [새창] 2015-11-15 06:59:54 10 삭제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평화헌법이 자유롭습니까?

    이번엔 이 부분 팔아먹고 논지 전개하시네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저 조항에서 자유로우려면 평화헌법이 세계2차대전의 결과 및 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3329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새창] 2015-11-15 06:56:48 11 삭제
    애초에 가을님은 그 논리를 바탕으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옹호하는게 목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3328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새창] 2015-11-15 06:56:10 8 삭제
    거기에 앞서서 "조상의 죄로 후손을 미워하면 안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이 말들이 가르키는 대상이 현재의 일본이란 점을 봐서 판단해보세요.
    3327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새창] 2015-11-15 06:54:01 6 삭제
    그러니까 밑 글에서는 한국전쟁을 예로 들면서
    "한국전쟁에서도 전쟁범죄가 있었고 당신의 조상들이 거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신들은 딱히 관심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과거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인을 나무랄 처지가 못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죠.
    3326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새창] 2015-11-15 06:48:44 1 삭제
    일단 원산폭격을 거론하시진 않을 것으로 믿고 이야기를 꺼내자면
    한강철교 폭파는 전술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었고 전투의 행방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전쟁범죄 기준도 약간은 느슨해집니다(물론 의도적인 공격은 가차없이 처벌대상이지만)
    한강철교 폭파의 본질은 국민을 기만했다는데 있다고 보는지라...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국민을 죽일 목적으로 터트렸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일단 의도적이 아니라고 하면 전쟁범죄 구성요건에서 멀어집니다.
    3325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새창] 2015-11-15 06:44:06 1 삭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따지려거든 베트남 정부에게 따지는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분명 군 수뇌부 차원의 학살을 지시한 적도 없고, 당대에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었으며, 이후에 베트남 정부에 사과를 청해서 받아들여진데다가 정부차원에서 이를 되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청구권은 분명 이쪽에서 조사 및 배상의사를 밝혔음에서 베트남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뭐가 일본과 같습니까?
    3324 크롬사용자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 [새창] 2015-11-15 06:41:12 1 삭제
    그런 사례가 밝혀져서 군법재판이 이뤄진 자체가 이미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게다가 분명히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사을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차버려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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