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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후리니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2-25
    방문 : 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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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니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5 안녕하세요 동생이 보증을 서서 조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12-14 13:38:36 0 삭제
    그냥 법대로 처벌 받으시지.. 특수폭행인데 초범이고. 그러니 집행유예로 끝날껀데.
    보증을 서서 인생 .. 꼬이게 생기셨네요.
    아직 젋으실텐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파산신청 하시지 ... ;;;
    지금봐선 답이 없는데. 빨리 파산신청 하시고 회생 하시길 바랍니다.
    2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4 11:40:40 0 삭제
    인생살면서 하나 배웠다고 생각 하세요.
    다 잊고 새출발 하시고요. 만약 나중에 유포 되어서 불이익을 받아도. 내가 잘못 한거니까. 벌받는거라 넘겨 버려요 ...
    그땐 고소 하고. 법적인 처벌을 주면 되구요.

    남녀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답니다.. 한떄는 불같이 사랑해도 마음 돌아서면 서로 고소 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합의금 가지고 땅따먹기 하는게
    남녀사이입니다 ...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252 ●고소했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새창] 2016-12-13 22:37:11 0 삭제
    네. 주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251 꼭 읽어주세요!! 사소한 시비 끝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6-12-13 22:33:58 0 삭제
    CCTV도 없는 곳에서 폭행은 쌍방폭행으로 봐요..
    어쩔수없어요. 그리고 목 졸랐다 하면. 작성자분 손톱에 살점이라던지, DNA 같은거 있을껀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거니까.
    조사 받으실떄 그런적없다 하세요.
    CCTV없는곳에서 일부로 시비 걸어서. 합의금 유도 하는사람도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다음부턴 불난집 근처도 가지 맙시자..
    2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3 22:30:08 0 삭제
    핵심사실이 허위 이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시면 무고죄로 크리 당합니다.
    진정서를 넣어 보세요.
    그리고. 동영상에 본인임을 특정지어야 합니다. 얼굴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걸 찍는 남자라면 안만나는게. 맞죠,.
    2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0 22:01:19 0 삭제
    다 받을수 있습니다.
    경리누나가 님 살렸네요 ;; ㅋㅋ
    노동위원회에 진정 제출하세요. 차한대 뽑으시겠네여 . ㅋ
    2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10 22:00:16 0 삭제
    이름부르고 반말 했다고 통상적인 모욕이라고 .. 판단되질 않습니다 ....
    247 전세집에 저당권 설정되어있는데요 [새창] 2016-12-09 21:31:11 0 삭제
    집구하실떄 부동산 끼고 하셨어요?
    그럼 공증서 줄꺼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나면. 부동산협회에서 배상해주는걸로 알아요.
    246 뽑기방 사장의 손님가려받는 행위, 게임이용 방해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2016-12-09 10:56:11 0 삭제
    판매자가 안팔겠다면 그만 입니다. 의무가 아니죠 ;;;
    그러나 무력과 욕설을 했다면 폭행,모욕에 해당됩니다. 증거 자료 녹취 해서 고소 가능합니다 ;;

    그리고 님같은 프로뽑러 때문에 뽑기방 망함.. ㅋㅋㅋ
    저 아는형님은 술만 마시면 인형뽑기 한대 거덜내요..
    2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8 18:46:58 0 삭제
    무고죄로 역 크리 당할수있다는게, 법이란게 좀 웃긴 부분이 있거든요.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한테 코치를 어떻게 받느냐. 에 따라서 얼마든지 엮고 엮을수가 있어요.
    무고죄란게 핵심사실이 허위일때 성립 가능합니다.
    작성자분이 어떻게 진술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무고죄로 크리 먹일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거에요.
    있는 사실만. 진술하시면 무고죄 걱정은 없지만. 사람일이란게 모르잖아요.
    아무튼 힘내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고소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용서해주시는 쪽으로 가세요.
    244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2-08 15:23:32 0 삭제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요 ;;
    출퇴근 기록 확보 하시고, 이떄까지 잔업,야근 특근 전부다 청구 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하시고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243 댓글로 욕하는것도 처벌가능한가요 ? [새창] 2016-12-08 15:19:58 0 삭제
    네 가능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고요.
    단순 댓글은 약식벌금 이에요
    2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7 20:43:15 0 삭제
    판례상 친인척,직장등이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공연성은 인정되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친인척,직장에다가 말해도 무혐의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안되는 부분이고. 사이버 모욕죄 입니다.

    이부분은 기간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무턱대고 고소 부터 하면 무혐의 떨어지면 무고죄 크리 당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증거 철저히 모으시고. 정신과 진료서 첨부 하시고. 탄원서 작성하시면 최고 형량 먹일수도 있을거에요.

    하지만 맞고소 안당하게 조심하고요.
    제가 한번 당해봐서. 모욕죄,명예훼손 철저하게 공부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충고 해드리자면. 그냥 다 잊고 새출발 하세요.
    고소 하고 맞고소 하고 서로 악순환입니다. 끝 없는 전쟁이에요.
    아마. 약식벌금으로 얼마 안나올껀데. 마음상하고 몸상하고.
    힘내세요.
    2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7 20:36:10 0 삭제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할수도 있어요 ;;;

    초상권 민사소송 당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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