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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꺄ㅤㅎㅑㅎ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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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ㅤㅎㅑㅎ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0 오늘 청계광장 집회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2-03-31 01:26:27 2/7 삭제
    C.P //

    복지를 확대한다 -> 세금을 전 보다 많이 내야한다. -> 우리 나라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싫어한다. -> 복지를 확대하지 못한다.
    99 워터게이트?갖다대지마세요. [새창] 2012-03-31 01:25:00 1 삭제
    세탁코스프레 //

    전 해도 된다 말하진 않았고, 그냥 있었다고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요?
    98 워터게이트?갖다대지마세요. [새창] 2012-03-31 01:25:00 4/11 삭제
    세탁코스프레 //

    전 해도 된다 말하진 않았고, 그냥 있었다고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요?
    97 워터게이트?갖다대지마세요. [새창] 2012-03-31 01:25:00 4/14 삭제
    세탁코스프레 //

    전 해도 된다 말하진 않았고, 그냥 있었다고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요?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3-31 01:22:17 0 삭제
    시위 진압은 저렇게 해야하는데, 이번 정권에선 물만 뿌리네요
    95 워터게이트?갖다대지마세요. [새창] 2012-03-31 01:20:41 1 삭제
    민간인 사찰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있었습니다.
    94 워터게이트?갖다대지마세요. [새창] 2012-03-31 01:20:41 5/14 삭제
    민간인 사찰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있었습니다.
    93 워터게이트?갖다대지마세요. [새창] 2012-03-31 01:20:41 6/17 삭제
    민간인 사찰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있었습니다.
    92 오늘 청계광장 집회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2-03-31 01:19:58 0 삭제
    새사미 //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91 오늘 청계광장 집회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2-03-31 01:19:58 3/7 삭제
    새사미 //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90 오늘 청계광장 집회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2-03-31 01:18:32 0 삭제
    C . P //

    거기엔 다른 글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89 오늘 청계광장 집회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2-03-31 01:18:32 3/7 삭제
    C . P //

    거기엔 다른 글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88 오늘 청계광장 집회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2-03-31 01:14:43 1 삭제
    C.P //

    [ 무상 ] 으로 [ 전체 ] 복지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무상 ] 으로 [ 부분 ] 복지가 시행된다면, [ 무상 ] 으로 [ 전체 ] 복지보단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

    그만큼 더욱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87 오늘 청계광장 집회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2-03-31 01:14:43 3/9 삭제
    C.P //

    [ 무상 ] 으로 [ 전체 ] 복지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무상 ] 으로 [ 부분 ] 복지가 시행된다면, [ 무상 ] 으로 [ 전체 ] 복지보단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

    그만큼 더욱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86 오늘 청계광장 집회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2-03-31 01:12:16 0 삭제
    C.P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91%ED%9A%8C%EB%B0%8F%EC%8B%9C%EC%9C%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아직 집회 신고제 인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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