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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랭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4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9:16:59 5 삭제
    미스포츈// 이건 뭐 드립이여 머여..
    263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9:15:41 7 삭제
    쥐와함께춤을// 누가 선관위 홈피 테러한걸 두둔하던가요? 그 문제는 그렇게 큰 사안이니 정당해산이니 뭐니 할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크다하여 작은 정봉주의 잘못이 사라집니까?
    262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9:12:44 6 삭제
    선거법은 도덕적이고 뭐고 간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룰입니다.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고 선거운동할 자격도 없는 정봉주가 선거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다면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할 다른 후보들이 입는 피해는 어쩔 겁니까? 공정한건가요?

    인간적인 도리로 글을 써줬던 뭐던 그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공선법으로 감방에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 공선법 몰랐다는것도 말이 안되구요. 공개되길 바라면서 써준 글이니 당연히 부정선거운동의 고의도 충분하구요. 비난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61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9:07:55 3 삭제
    미스포츈// 책임 못질 소리 하지마세요.
    260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9:05:23 5 삭제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정봉주와 해당사항 없는거고.
    259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9:04:23 4 삭제
    쥐와함께춤을// 예외조항없다.
    258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9:02:15 6 삭제
    mystique// 정봉주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주제로 끌고 가려 그럽니까? 주제에나 집중하시죠. 그런 글은 다른 게시글 쓰세요. 같이 욕해드릴테니까
    257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8:59:51 7 삭제
    쥐와 함께 춤을// 그건 선거기간 중에 하는 일이고, 지금은 선거기간이 아니니까 하면 안되는겁니다 ㅇㅋ?
    256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8:58:38 4 삭제
    쥐와함께 춤을// 당신이 말하는 건 첩부라고 하는거고. 게시란 당연히 인터넷 상에 문서를 스캔해서 올리는 행위도 포함되는겁니다.
    255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8:57:16 5 삭제
    이번에도 "게시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뻔히, 특정 지역구의 다수를 향해 지지할 것을 원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아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닌 그냥 고의가 인정되는겁니다.
    254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8:56:04 8 삭제
    o5o //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한 자,

    "지역주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되어야 합니다."

    ㅇㅋ?
    253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8:53:36 8 삭제
    쥐와함께춤을// 1월 6일 적혀있는거 안보이냐?
    252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8:47:59 4 삭제
    한낱 거품같은 인기에 기대어 자신들의 당선에 도움이 될까, 정봉주에 비비는 질 떨어지는 정치인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아치 정치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 절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251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8:45:51 5 삭제
    부디 이번 선거법 위반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 형이 합산되어 1년 이상 복역하길 바랍니다. 또한, 사면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정봉주가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누범으로 엄히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선거법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도록 하기 위하여 여야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준수해야할 기준이거늘..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을 이용, 법 위에 서려는 작자는 입법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250 정봉주는 감방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하네요. [새창] 2012-01-09 18:41:28 7 삭제
    김효석이 아닌 김효석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공개 게시 할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니 당연히 김효석과 정봉주는 선거법 위반이지요. 편지 지웠다고 죄가 없어지는거 아닙니다. 정봉주가 TV 토론과 나꼼수에서 이런 말 자주 썼죠. 소매치기 한놈이 훔친 돈 돌려준다고 처벌 안받냐? 똑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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