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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랭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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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랭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9 강용석셀프빅엿<-- 이글에 대한 문제제기 및 수정요청(스압스압) [새창] 2012-01-30 08:27:53 0 삭제
    병무청이나 박원순 쪽에서 자료를 내놔야 보고 고발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의혹은 있는데 여기저기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 이거 무턱대고 고발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 아닐깝쇼?
    668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했는데.. [새창] 2012-01-28 02:08:47 1 삭제
    그 상황에서 시위대의 폭력성이 덜 발현된 것도 경찰 측에서 대응을 자제했기 때문이지요. 시위 막아보셨으면 알텐데요? 시위대들이 스스로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물리적 진압을 든다는거. 그런 꼬투리 잡히기도 싫고 진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명박 정권의 인내 진압을 이끈 것이지. 무슨 스스로 자제했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소릴 합니까.

    중반 이후에 벌어진 시위 양태는 전 정권에서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그 자리에서 개박살 내던 그때와 별반 다를거 없었습니다. 또, 충돌 대신 체포, 연행으로 극렬 시위대를 꾸준히 시위대와 분리 시켜버린 경찰의 역할이 컸구요.

    그만한 다중 시위에서 시위대 개개인의 이성이 통한다고 봅니까? 스스로가 잘한거다? 그건 아니죠. 경찰이 잘한건 잘한겁니다.
    667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했는데.. [새창] 2012-01-28 01:55:41 1 삭제
    노무현 정권 당시 서울 도심을 그렇게 여러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오래 시위하도록 둔 적도 없습니다. 몇 시간 참다가 방패로 밀어올렸고 거기에 대해 돌을 던진다던가 쇠파이프나 각목을 휘두른다거나 하면 여차없이 방패와 봉으로 두들겨 팼죠. 노무현 시절엔 그랬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되도록 시위대를 연행하지 않았고 연행한다 하더라도 처벌보단 풀어줘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선 충돌을 최소화 하되, 연행된 시위자에 대하여 봐주지 않고 처벌한게 다르지요. 원래 시위란 이런 식으로 극렬 분자들을 분리, 처벌해야만 조용해지는 법입니다.

    666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했는데.. [새창] 2012-01-28 01:52:27 1 삭제
    노무현 정권 하에서 도로 교통을 막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무장 시위대를 어떻게 쪼갰는지는 일선 격대에서 복무해봤으면 알터.

    국민 스스로도 자신들의 촛불집회가 불법 집회로 더럽혀지는걸 막으려는 노력은 많았으나 그정도 시위가 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졌다면 이미 여러 차례 방패로 쓸고 지나갔을 상황입니다.
    665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했는데.. [새창] 2012-01-28 01:44:01 1 삭제
    촛불 시위를 총평하자면 그런 무질서한 시위 치고는 불법, 폭력 행위의 발생이나 규모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위 중반 이후부턴 명백히 폭력 시위를 일삼았던건 사실이고 경찰의 대응은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에 비하여 상당히 소극적이고 인내 위주의 시위 관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시위 진압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권은 여타 정권에 비해 월등히 잘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강력 대응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체포 및 엄정한 처벌 위주의 집회 관리는 불법, 폭력 시위를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큰 타격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번 정권하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현저히 줄어들었지요.
    664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했는데.. [새창] 2012-01-28 01:40:23 2 삭제
    광우병 당시 시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부담감을 가졌던터라 시위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최초의 도로 점거 시위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든 시위를 인터넷과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경찰 측에서 과하게 진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원이 여대생 발로 밟고 한건 경찰이 시킨게 아니라 자기 분을 못이긴 개인의 돌출행동이었죠. 그로 인해 경찰 전체가 비난을 받는건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진압 자체가 과한건 아니라는겁니다.

    처음 도로 점거가 있던 날, 시위 대부분이 끝났으나 1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지요. 그때 살수차를 동원하여 몰아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였으면 그냥 중대 두 세개 정도가 방패들고 가서 갈라버렸을 일입니다. 몇 명 병원에 보내던 말던 별 상관ㅇ 안했죠.

    그때와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시위 관리는 충돌을 최소화하고 잘했다는 말 밖에 할게 없습니다.
    663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했는데.. [새창] 2012-01-28 01:33:37 1 삭제
    하루이남// 무슨 2000년 이야기? 촛불시위가 2008년이었다.
    662 시위를 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했는데.. [새창] 2012-01-28 01:32:56 2 삭제
    저는 폭력 시위의 범주를 좀 넓게 잡는 편입니다. 엄격히 적용한다면 경찰이 설정한 폴리스라인을 넘는 것 자체를 불법, 폭력 시위라 말할 수 있으나 경찰이 방패를 짜서 설정한 폴리스 라인을 밀거나 머리를 손으로 좀 때리거나 하는 것 까지 폭력시위라고 부르긴 싫어하는 부류지요.

    제가 복무했던 부대의 중대장님이 "경찰은 국민의 울분을 몸으로 받아주는 완충지대의 역할도 하는거다. 조금 맞아도 반응하지말고 그냥 있어라"라고 늘 이야기 하던걸 가슴에 새기고 복무했었지요. 맞는 말입니다. 무기없이 좀 때리는거, 나이든 분들이 몽둥이로 머리 내려치는거 솔직히 안 아프거든요. 그런거 쯤이며 밀고 댕기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대장님도 쇠파이프나 경찰을 시위대로 끌고가 팬다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선 묵과하지 않으셨죠. 본인이 직접 선두에 서서 치고 들어갔습니다. 폭력시위는 경찰버스를 부순다거나 쇠파이프, 각목등으로 하여 철갑 위로 타격을 받았을 때, 상처를 입을 정도면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작은 돌도 아니고 짱돌 던지는것도 폭력 시위구요.
    661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30:55 0 삭제
    정봉주법은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의 구성요건을 명기하는 것 뿐이지 이미 재판에서는 다 고려하고 있던 사항이라 새삼 새로울 것도 없는 법이다. 정봉주법의 포인트는 부칙, "정봉주 형면제" 이거뿐.
    660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29:41 0 삭제
    뭘 이제 시작한 법이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유포는 예전부터 있던 법인데.
    659 후보자비방 금지 = 후보자 언급 금지? [새창] 2012-01-27 22:29:07 0 삭제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법이 허용하는 수준 내에서 의혹제기와 반박 재 반박의 형태로 가야하는겁니다. 상대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반박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건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선거 기간 중에 진실이 아니더라도 의혹제기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는게 무한정 허용되면 선거는 그야말로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비방전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려면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하는겁니다.
    658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26:03 0 삭제
    의혹제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유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혹제기는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인정하며 그에 대해선 상대의 해명이나 반박에 대해 재 반박, 재재반박의 형태로 나아가는건 법이 인정하는 수준이라고 재판부가 판시했다. 중요한건 "허위임을 알면서" 라는 고의가 문제되는거지.


    657 후보자비방 금지 = 후보자 언급 금지? [새창] 2012-01-27 22:23:56 0 삭제
    사인들 사이에서야 "저 사람 전과자다"라는 말이 진실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정을 종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선거와 같이 공공에 관한 사안에서는 "진실인 사실"을 타 후보자나 타 후보자의 지지자가 언급하는건 유권자의 선택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중요한건 허위의 사실이냐 진실인 사실이냐의 여부이지. 공공의 이익에 맞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지요.
    656 후보자비방 금지 = 후보자 언급 금지? [새창] 2012-01-27 22:21:34 0 삭제
    어차피 주장한 사실이 "진실" 일 경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선거에선 당연히 인정되지요.
    655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새창] 2012-01-27 22:19:22 0 삭제
    뭐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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