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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SDFQWERZXCV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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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QWERZXCV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58 움짤 박람회. Gifs. [새창] 2016-06-10 08:33:54 0 삭제
    뭐 이렇게 맛있게 먹엌ㅋㅋ
    49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7 22:40:30 28 삭제
    백만장자인데 수백만 달러를 주면 파산함..
    4956 제발 성인이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 하는걸 막아 주세요~!!(혐, 자해주의 [새창] 2016-05-22 21:25:38 14/15 삭제
    의제강간의 경우 해당 연령을 상향시키는 것은 동의하지만, 성년과 미성년자간의 성관계를 무조건 범죄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 예컨대 외모가 조숙한 의제강간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이라 속이고 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해당 성년자를 보호해 줄 행정적 시스템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4955 엿보기구멍 [새창] 2016-05-07 23:08:22 2 삭제
    선거랑 헌금이랑 같나? 비밀 투표처럼 비밀 헌금인가? 당신들의 왜곡된 시선에 신경쓰느라 할일 제대로 못하는 것 보다는 나은데?
    4954 엿보기구멍 [새창] 2016-05-07 23:06:48 15 삭제
    근거 없이 '이럴 것이다'라는 식의 의혹만 가득하고 그게 아니라는 정황이 충분한데
    내 눈엔 이렇게 밖에 안보여 내가 맞아 빼애애애액!!
    너희들 맨날 나쁜짓 하자나 그러니까 아무리 너네들이 좋은 의도로 구멍을 뚫어도 이건 나쁜거야 빼애애애애애액..
    참.. 당신들이 욕하던 기독교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계시네요.
    49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19 13:10:08 27 삭제
    헐!! 이거 제가 쓴거에요!!!
    제가 실제로 중1때 겪은 일입니다!
    완전 신기해요.. ㅠ
    49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2 20:35:22 6 삭제
    전형적인 지역감정 욕하면서 종교 감정 유발하는 류의 리플
    4951 익산살아여ㅠㅠㅠㅠㅠ겁나무섭 [새창] 2015-12-22 05:06:21 0 삭제
    동산동입니다. 보일러 터진줄 알았어요.
    4950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2명과 섹스를 했다. [새창] 2015-12-09 13:25:58 1 삭제
    본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형법 제305조 전단에 의해 강간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이 강간죄의 형량이 3년부터 시작이라는 점.
    또한 강제적인 위력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특별한 사유와 양형기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가 잘못한게 아닙니다. 법이 그런겁니다.
    4949 솔직히 음주운전은 실드 불가인데 극성까들 보면 재미있긴하네요. [새창] 2015-12-07 21:25:26 4/7 삭제
    Argo701// 그렇게 까지 볼 여지는 없습니다. 칼을 들고 휘두루는 것은 명백히 그 목적이 상대를 해치겠다는 것이고, 음주 운전의 경우 운행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목적부터 다르고 또한 알콜농도에 따라 운행능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무작정 칼들고 눈가린 뒤 시내 한복판에서 휘두른것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4948 사법시험 폐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새창] 2015-12-03 22:15:27 2 삭제
    지난 10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중 고졸 출신 단 3명
    지난 5년간 0명

    2009년 제1회 로스쿨 입학생을 시작으로 2015년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저소득층, 장애인, 탈북자 등 소외계층 약 1000 여 명.(전원 장학생)

    법조인을 뽑는데 두가지 시스템을 둔다는 것은 두가지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취한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두가지 시스템의 단점을 모두 취한다는 것도 됩니다.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데에는 단순히 '로스쿨이 좋아서'라는 이유보다는 '사법고시의 폐단이 심각하여서'도 있습니다.

    로스쿨과 병존하다고 하여 그 폐단이 온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도 없고, 우선 사법고시가 폐지된다는 국가의 말을 믿고 로스쿨에 입학하여

    등록금을 내고 공부한 학생들의 신뢰도 지켜줘야하죠.
    4947 19금) 오나홀 들켜버린 CJ [새창] 2015-12-03 09:26:35 0 삭제
    기도하는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건인데 왜..
    4946 파리지옥에게 코스튬을 입혀보았당 [새창] 2015-11-03 09:05:18 2/28 삭제
    시..식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4945 우리나라의 장점 [새창] 2015-10-26 14:42:39 8 삭제
    형벌의 효과인 일반예방, 특별예방 모두 적용시킬 여지가 없고..
    정신질환자인 경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처벌의 의미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예산 낭비이기때문에
    정신질환자의 경우 형을 감면이나 감경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신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하죠.

    무조건 '무죄! 그리고 자유롭게 살도록!!' 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넌 미친 사람이므로 벌을 내려도 바뀌는게 없다. 그러면 바뀌는 것도 없는데 징역살게 하는 것도 국가 예산 낭비니까 감옥에 보내진 않겠다. 다만 위험한 사람이므로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한다.'
    라는 것이죠.

    고위 정치인의 빽을 이용해 무죄를 받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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