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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SDFQWERZXCV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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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QWERZXCV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88 학교 체벌 하드 카운터 [새창] 2017-03-29 07:36:45 0 삭제
    아니 도대체 체벌없는 다른 나라는 학교에서 매일 배틀로얄이라도 찍나??
    채벌 없는 시스템이 완비되고 체벌을 없애자는 말은 남녀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뒤에 여자도 군대 입대시키자는 말과 다름 없음.
    4987 학교 체벌 하드 카운터 [새창] 2017-03-29 07:34:54 0 삭제
    저 말을 단지 '조선 망했으니까 망한나라 문화 가져다 쓰지 말자'라고 이해했다면...
    연예인 똘끼로 볼수도 있겠네요..
    4986 난방열사 김부선의 재미난 실화! [새창] 2017-03-29 00:07:57 3/9 삭제
    김부선과 이재명 둘 중 한명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건데, 김부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기사 검색해보니 성남시 직원들 신고했다가 철회하고, 왔다갔다 하는 행동들이 몇개 있던데..
    49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28 23:15:10 0/4 삭제
    써주신 글 잘 봤습니다.
    우선 제가 올린 댓글은 낙태를 제한하는 법 자체를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본 댓글러를 향한 글이었고 해당 법률이 존재하는 의의를 짧게 설명하느라 왜곡되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반하게될거야 님의 댓글에 '낙태금지법안에 의해 낙태 당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서 마주할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낙태를 찬성해야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제 추측이 맞다면, 이는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미리 사회가 판단하고 '넌 애초에 태어나지 않는게 나아'라며 살해한다면, 식물인간의 가족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식물인간의 의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49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27 11:06:03 6/24 삭제
    태아의 생명권이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임산부가 '내 몸이니 내 맘대로!'라고 외칠 권한이 있는 것과 동시에 태아에게는 생명권이 있습니다.
    권리의 충돌은 '네가 책임 질껴?'라는 말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4983 보면 연애하고 싶어지는 영화 있으세용?? [새창] 2017-03-23 09:02:38 3 삭제


    4982 보면 연애하고 싶어지는 영화 있으세용?? [새창] 2017-03-23 09:00:06 3 삭제
    주인공의 첫 사랑이 주인공 꼬셔서 집까지 데려가는데, 주인공이 그걸 뿌리치고 집까지 달려가서 바로 프로포즈 하는 장면..
    주인공에겐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바람 피고 시간 돌려버리면 바람 피지 않은 것이 될텐데도 뿌리치고 돌아오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여친에게 달려감..
    49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22 13:29:01 1 삭제
    일단 확인좀 하겠습니다. 제 메일로 보내시죠
    4980 닌텐도 하다가 성추행범 될뻔... [새창] 2017-03-21 14:24:46 65 삭제
    무고의 구성요건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껏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도 가능합니다.
    모욕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합니다.
    4979 피임 어찌하시나요? [새창] 2017-03-20 20:53:40 1/15 삭제
    '난 이정도도 했는데 넌 그거 하나 못하니?'
    라는 논리면 끝도 없죠..
    4978 [reddit][19] 내가 헤드폰을 쓰지 못하는 이유 [새창] 2017-03-17 13:46:35 11 삭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넓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것 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한 일본 유학생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파티장소로 가던 중, 영어에 미숙하여 옆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집 주인이 '멈춰!'라고 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 마당으로 들어왔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흉기로 위협하는 남편을 죽인 70대 아내에게 '왜 아파트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부정한 경우도 있지요.

    결국 어느정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미국 방식의 정당방위 인정이 좋은것 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정당방위 대신 정당행위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도 미국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될 수 있고요.
    4977 국산 RTS게임 범람하던 시절 [새창] 2017-03-13 16:39:23 11 삭제
    동탁 이새끼 기다려라
    4976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을 다루는 인권차이 [새창] 2017-03-11 16:23:52 18 삭제
    오늩의유머//죄인이 아닌데 왜 숨기냐닠ㅋ 일반인 얼굴 사진을 누가 맘대로 공개합니까?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렇게 얼굴 공개해놓고 후에 무죄로 판결된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방송은 대서특필하고, 그 사건이 무죄로 판명나면 별 관심도 안갖는게 언론이고 여론의 성향인데
    최종 판결을 통해 재판이 확정된 후에 공개해도 늦지 않는데 왜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공개해야하나요?
    4975 관광 대국이 될 기회 [새창] 2017-03-08 16:58:23 0 삭제
    전부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만 볼 순 없고, 한국땅 도착하는 것 만으로도 세금 내는 것 부터 시작해서 관광이익이 생김.

    그리고 한국 배척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수출 대상 1위가 중국.
    물론 중국도 3위가 한국이지만, 경제적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없음.
    4974 김정남 살해한 흐엉. 고문후 사형이라네요 [새창] 2017-03-02 20:39:12 7 삭제
    법률적인 판단은 그 나라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고, 우리는 타국민으로써 보편적인 '정의관념'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을 해치면 무조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저 여자가 실제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흐엉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하게도 형량은 줄거나 혹은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범죄자의 죄질과 죄값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 악독한 마음으로 계획적인 살해행위를 한 사람과 남의 말만 믿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뒤 살해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죄값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실범과 고의범 사이의 경계도 사라질 뿐 아니라, 순진하고 어수룩하여 '이용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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