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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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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0 광주 빨갱이아니라거 씨발 [새창] 2012-12-20 02:52:56 23/21 삭제
    광주는 그...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압을 하지 않을수가 없잖아?
    49 진정한 공무원 정신.jpg [새창] 2012-12-15 22:17:09 0 삭제
    미친행복/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일본이 물려준 제도적 유산을 받아들인게 남한이고 엇나간 민족주의로 일본의 사회체제를 무시한체 공산화 물결을 받아들인게 북한입니다. 아무리 일본 것이라고 해도 배울점은 배워야죠.
    48 변희재씨가 서울시 선관위 보고 종북 [새창] 2012-12-15 21:57:49 0/5 삭제
    선거는중요해/ ??
    47 변희재씨가 서울시 선관위 보고 종북 [새창] 2012-12-15 21:55:23 0/5 삭제
    선거는중요해 / 맞네요. 제가 잘 못알고있었군요.
    46 변희재씨가 서울시 선관위 보고 종북 [새창] 2012-12-15 21:45:55 0/5 삭제
    선거는중요해/ 선관위 2/3이 전공노에 가입되어있고 전공노는 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45 문재인후보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새창] 2012-12-15 21:42:15 0 삭제
    김대중 추모식 3주기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44 변희재씨가 서울시 선관위 보고 종북 [새창] 2012-12-15 21:41:29 0/5 삭제
    정주나?/ 억지팩트요? 대선후에 사망유희 관련해 변희재의 주장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오유, 엠엘비파크 회원을 대상으로 소장 발부한다고 합니다. 몇몇 분은 글 삭제하고 변희재에게 선처를 부탁한걸로 알고있습니다.
    43 변희재씨가 서울시 선관위 보고 종북 [새창] 2012-12-15 21:37:31 0/4 삭제
    오알단/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김대중 추모식에서 밝힌적이 있지요. 정권교체해 반드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행시키겠다고 http://www.ntmnews.co.kr/detail.php?number=8355&thread=22r03r02
    42 변희재씨가 서울시 선관위 보고 종북 [새창] 2012-12-15 21:35:05 0/5 삭제
    종북 교육감 후보 이수호 를 미는 민주노총.. 또 선관위 직원 2/3 이상이 민주노총에 가입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41 진정한 공무원 정신.jpg [새창] 2012-12-15 21:31:42 4/50 삭제
    친일파, 친중파, 친미파로 이루어진 지식인 세력중에 단연 친일파가 가장 많았고 국가는 선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선진문물을 배워온 지식인들을 친일파라는 이유로 매장시키느냐, 아니면 국가재건의 인재들로 활용하느냐...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40 변희재씨가 서울시 선관위 보고 종북 [새창] 2012-12-15 21:25:04 1/18 삭제
    문재인 후보의 국보법 폐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종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39 변희재씨가 서울시 선관위 보고 종북 [새창] 2012-12-15 21:24:17 0/15 삭제
    선관위 직원 민노총 가입률만 봐도 편향성이 어느쪽으로 기울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있죠.
    38 경제걱정을 하면서 노무현 후신을 자처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게.. [새창] 2012-12-06 13:12:30 0 삭제
    항소심 판결문 요약입니다.

    항소심 판결문 요약

    <피고인들이 과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측 인사에게 휴전선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는 정도를 넘어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취지의 자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ㄱ)피고인 오정은과 장석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및 대가 관계가 불분명하다: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요청이라는 위험하고도 중대한 모의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는 오정은은 이회창 후보에게 10여 회의 대선 전략 보고서를 전달하였을 뿐 다른 배후가 있다거나 (무력시위 요청을 위한) 북경행 준비상황을 이후보측으로부터 지시받거나 보고하려 한 증거가 없다. 반면 한성기는 북경을 방문하기 전날인 1997년 12월9일 새벽 오정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직접 「특단카드 협상 보고서」라는 문건을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다음, 이회창 후보의 구포 유세장에 내려가 이후보 측에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점이 엿보인다. 1993년경부터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사업체인 「대호차이나」를 경영해오면서 안기부 등에 대북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던 장석중이 다른 대가나 배후 없이 북한의 대선 관련 동향을 살펴보는 정도를 넘어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ㄴ)피고인들간의 모의 장소 및 북경행 준비과정이 무력시위 요청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하다:피고인들이 모의했다는 다방이나 호텔 커피숍 등은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하비비 다방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인접해 있어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볼 일이 있는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 북한에 무력 시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중요한 밀담을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다. 서로 알게 된 지 불과 20여일밖에 되지 않은 한성기와 장석중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하고 북경에 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비도 다른 경로로 조달된 증거가 없고 한성기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을 뿐만 아니라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북경행이 늦춰지기도 했다. 경비도 3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ㄷ)피고인 장석중, 한성기가 함께 북경에 가게 된 것은 다른 사업상의 이유가 있었다

    ㄹ)피고인들이 1997년 12월9일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피고인들이 북경에 가기 전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모의내용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일시가 1997년 12월9일이라고 공소제기됐다. 그러나 한성기는 그날 비행기로 김해에 도착, 이회창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였고 오정은도 같은 달 8일 서울을 떠났다가 이틀 후인 10일 11시경 김해를 출발해 서울로 돌아왔다.

    ㅁ)피고인 오정은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하기 위하여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만한 역할 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

    ㅂ)피고인 오정은과 장석중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은 믿기 어렵다: 장석중의 경우 한성기가 북경에서 귀국하자마자 즉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1박2일 간 한성기의 북경에서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 1998년에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사건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김순권 박사와 함께 방북하는 등 대북사업을 더욱 활발히 하였다. 1998년 9월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안기부에 연행돼 이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 외에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석방되었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9월17일에 구속됐다.

    ㅅ)한성기의 진술은 자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피고인 한성기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모의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자신이 북한측 박충에게 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서도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휴전선 또는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북한측 대성리 마을의 민간인 2∼3명의 탈출을 요청한 것으로 변경,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진술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들간에 무력시위 요청의 모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편집자 注: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한성기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자백이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01년 판결에선 증거가 없다고 나옵니다. 물론 판결이 엎치락 뒤치락합니다만, 결국 2008년 민사소송에서는 구금, 고문을 인정해 손해배상까지 해주죠. 형사소송은 앞서 말씀드렸듯 공소시표가 지났구요.
    37 경제걱정을 하면서 노무현 후신을 자처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게.. [새창] 2012-12-06 13:07:35 0 삭제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구금에 고문으로 허위사실을 자백한것으로 민사소송을 이겼죠. 형사소송은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6 경제걱정을 하면서 노무현 후신을 자처하는 문재인을 지지하는게.. [새창] 2012-12-06 12:58:10 0 삭제
    총풍사건을 한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가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길에 국정원에 잡혀 고문을 당하고 허위사실을 말해 죄를 뒤집어 쓰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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