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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TA 이게다
[새창]
2011-11-02 20:05: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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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하면 억측에 지나지 않는것 같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
9
네모난지구 님은 얼마 받고 일하는 걸까요 ?
[새창]
2011-11-02 20:04:06
3
삭제
어이가 없다. 분명히 다는 저자세로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궁금함을 물어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몰아가다니. 글 한번 읽고 반박해주면 안되겟는가?
8
님들은 bbk에대해 어떻게생각하세요?
[새창]
2011-11-02 20: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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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명박은 무혐의(=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판도에서 BBK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수사나 판결을 할 수 없다.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02 19:48: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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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를 보면 FTA 만이 완전한 원인으로 보긴 힘든것 같다. 이에대한 반론을 펼쳐줄수 있는가?
6
한미 FTA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새창]
2011-11-02 19:45: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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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이해했다. 고맙다. 다들 자신의 주장과 다르면 그 이유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채로 사람을 묻어버릴려고 한다.
그런점에서 자세히 대답해 줘서 정말 고맙다.
5
한미 FTA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새창]
2011-11-02 19:42:41
0
삭제
//나니니니
아니 내가 주장을 펼치거나, 어떤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면 안도니다는 소리인가? 어째서 그리 모독을 하는가
//불량식품
그 계기가 FTA 라는 말인가.
(그전에 성공게가 무슨 말인가. 특정 은어인가. 잘 모르겟다.)
4
한미 FTA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새창]
2011-11-02 19:40:03
0
삭제
//꾸리하구마잉
아니, 그 이유가 궁금해 댓글 단것에, 당신이 참여해 비꼴 문제인가?
//불량식품
멕시코 FTA 가 실패였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성공게는 무슨 단어인가?
3
한미 FTA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새창]
2011-11-02 19:36: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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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냐
2
FTA 독소조항 반박문
[새창]
2011-11-02 19:30: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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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도 싫다니요. 자신만의 신념이 있으신건지요.
1
FTA가 최결된다면....- 한미FTA 독소조항 -
[새창]
2011-11-02 19:14:33
1
삭제
1.
<반박 >
-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11장)와 서비스(12장)에 관련된 부속서 I(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
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모든거에 다 해당된다고 구라를 풀어놨으나, 쌀 및 소고기는 해당사항 없으며, 쌀은 개방조차 하지 않음. 광우병은 검역에 대한 조치라
FTA와 무관하며 래칫조항 적용 안됨. 공공분야 서비스 또한 해당사항 없음. 공공성이 있는 교육 또는 문화 또한 해당사항 아님!!!
2.<반박 : 사실 무근 및 피해가능성 과장>
- 이미 금융시장은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
- 은행주식 10% 이상 보유 할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 필요함(안해주면 소유 못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의무사항으로 조항에 명시
- 국내법의 제한을 동일하게 받으며, 금융당국이 개입 가능
3<반박 : 사실 무근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음
지적 재산권(제18장)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당사국”이라고 되어 있음.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음
5.< 반박 : 잘못된 적용>
- 잘못된 논리임
- 네거티브 방식과 파지티브 방식간 차이는 거의 없음 (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NEGATIVE 방식 적용,대유럽만 POSITIVE)
-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 설정
6< 반박 : 잘못된 적용>
- 우리가 하듯이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 투자와 서비스 부분만 한정되므로, 보리나 콩 드립은 개드립임 (해당사항 없음)
7<반박 :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도외시>
- 이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임
(북한에서 금강산 사업권 몰수한것처럼 피해받는거에 대한 구제책 차원에서 나온 얘기임>
-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85개 중에 이 조항 없는 협정은 불과 5개뿐
-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게(2050억불) 우리가 투자 받는거(1604억불)에 비해 많음 (우리의 해외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필요)
-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FTA 체결조차 안함
- 한-EU 협상시 논의안한 이유는 IDA는 개별 회원국과 해야지 EU와는 하지 못함
- 부동산 및 의료보험등은 해당사항 자체가 없음
- 오히려 미국에서 이 조항을 반대하고 있음
8<반박 : 잘못된 적용>
-기업이나 자본은 소송제기 못함
-일부 제한된 상품에만 적용되며, 현재까지 총 3건 제소되었으나 모두 제소국이 패소(1995년부터~현재)
9
<반박: 구라. 오히려 반대다>
- 쇠고기는 FTA와 상관없는 별도의 협정이며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FTA에서 제외
- 오히려 상대방의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국에 있음
10<반박 : 역시 말이 안됨.>
- 한미 FTA가 한국정부보다 상위법이란 내용은 구라
- 미국법 > FTA > 국내법 개소리는 "미국측 이행방안 102조"를 보고 얘기한 것,
애초에 미국에만 해당되는것으로써,
미합중국법과 미국주(州)법이 충돌할때 미합중국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 개소리
우리로치면 우리측 이행방안에서 FTA관련 이행을 시행할때, 외교통상법과 지방자치 조례가 충돌할경우 외교통상법이 우선한다.
와 똑같은 것.
- 우리나라 헌법 6조1항에 의거 우리나라 헌법내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 정당한 공중복지를 위한 정책은 해당사항 없음
- 한미 양국에 동시 적용사항임
11<반박 : 어의 없다.>
-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 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12<반박 : 정말 이러면 안된다.>
-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사항은 FTA에 해당사항 없음 (우리측 유보사항이므로,사실이 아님)
- 기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있음
13<반박 : 구라>
-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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