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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숲속의삼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0-26
    방문 : 13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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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의삼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7 01:37:53 0 삭제
    따라서 반대는 차단의 기능이 아니라, 난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 말씀 잘하셨음,
    근데 그 동의하지 않는 근거가
    사실판단이 아닌 감정판단에 근거한다는 생각 한 적은 없어요?
    37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7 01:35:03 0 삭제
    정서적으로는 잘 용납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진짜 당연하고 맞는말만 해도 댓글없이 반대만 올라가는 경우 수없이 봤는데요..
    37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7 01:32:09 0 삭제
    노무현 탄핵소추는 법적으로 문제없고
    박근혜의 유정복 격려에 대해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한것도 문제 없다는 주장은 어느 면에서 보나 굉장히 보수적인 발언인데
    이런말 하면 반대폭탄먹음
    37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7 01:29:11 1 삭제
    최소한 시사게에서는
    반대주는 이유가 싫은게 아니라 틀리기 때문이어야 하지 않나..

    싫어하는글 반대주라고 반대있다는 인식 자체가 시사에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인식
    37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7 01:23:43 1 삭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쌀 관세화 찬성은 보수적 의견, 관세화 반대는 진보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유사람들은 관세화는 나쁘다를 전제로 깔고 하지 말자고만 하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봤고
    관세화의 장점 말하면서 찬성한다 이러면 반대폭탄 달림.
    3719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해명, 믿을 수가 없는게... [새창] 2014-08-17 01:18:07 4/67 삭제
    첨엔 전원구조로 보고 들어갔었음,
    그 이후에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보고 들어갔고
    필드에서도 상황파악 제대로 못했는데
    보고받는 입장에서 왜 몰랐냐 하는것도 좀..
    37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7 01:13:43 1 삭제
    모든걸 보수와 진보로 이분법으로 나눌 순 없고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법적으로 해석하자, 법의 눈으로 바라보자, 법이 잘못되고 부당한건 헌법으로 까자, 헌법에서 부당한거같은거는 법철학으로 까자
    이정도 주장만 해도 여기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취급 당함
    37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7 00:59:25 0 삭제
    언제 글쓴이가 일베랑 소통한다고 했나요,
    여기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가 했느냐'가 더 비중있게 다뤄져서 편향적이라 느끼는 사람이 있는거고
    그래서 그꼴 보기 싫으니 글쓴이가 제안한거같은데..
    3716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2800명이 청원?? [새창] 2014-08-16 11:02:25 0 삭제
    개인적으로 대의원 간선제, 혹은 직선제 유지하더라도 선거권 차등부여가 맞는거같음.
    80먹은 할아버지, 25살되는 사회초년생은 말 그대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 없는 사람들 투표하는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ㅋ
    3715 애시당초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특별법을 만들자고 말하는게 잘못입니다. [새창] 2014-08-16 09:43:09 16 삭제
    유가족이 원하는게 진상조사이고
    진상조사 제대로 해야하니 수사권+기소권 달라인데
    이건 뭔소리인가..
    37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6 03:09:11 0 삭제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상황이고

    이부분 예시좀..
    지금까지의 판례 종합해보면 사실상 허가란 표현 자체가 부적합해서요.
    37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6 02:59:45 0 삭제
    국개론 // 집회의자유에 대해 헌법 21조 2항에서 신고제라고 되어있고
    현재도 집시법에서 제한의 부분에 대해 위헌판정 내린적 없으니
    허가제로 바꿔야된다는 말은 헌법 or 헌재판결을 무시하는 발언
    37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6 02:55:35 0 삭제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최상위에 있던적 없고
    단지 그 경우에서만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서 기본권경합에서 밀린거
    37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6 02:52:31 1 삭제
    나르나르 // 제 말이 그말,
    글 본문엔 집시법이 위헌인 것처럼 적어놨지만 야반옥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합헌,

    일제시대랑 비교해서 까고싶으면 일제시대 법이 정의롭다는 전제를 깔던지, 지금 헌법의 부조리한 부분을 까던지 하지
    악법도 법이다도 아니고 딱히 헌법 까지도 못하면서 위헌적 요소 없는부분 까고있고 너무 궁색함.
    37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6 02:27:50 0 삭제
    한정위헌이라 위헌 아니라 한 부분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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