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아고라 성님 그렇게 말해도 글을 안읽어버리시면 우짜자는거요
국제법 성립이 60번째로 비준되면 된다는건 안다능가 ??
대한민국 eez발효가 1996년인건 안당가 ?? 국제법에 공해고 나발이고 법적 기준이 세워진건 1996년 1월이고 발효가 6월이랑께
칼럼이 우리 수산대학교 교수님 지식보다 대단하당가 ??
그리고 위에 설명햇듯이 공해고 나발이고 구 한일 협약때는 어장관리를 공동으로 햇당께 !!
그리고 그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자기맘대로 선긋고 들어오는배 무조건 나포 햇당께 !!
나도 지금 폰이라 나중에 새벽에 다시 적겟당께 !!
여튼 저는 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께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고 여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때 독도를 뺀 울릉도 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고 독도를 중간수역 으로 ( EEZ에 겹치는 곳 ) 뺀것에 욕먹는다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을 말하면 저도 차단 당할까봐 말 안할렵니다 님들이 글 읽어보시구 생각 잘 해보셍쇼
판단은 님들이 하는거지 저는 강요 안하렵니다
아고라 장판파//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저는 제 수업시간에 들었던 필기내용 그대로 적었는데요?
EEZ의 성립
1958년 2월 29일 제 1차 유엔 해양법 회의
1971년 콜롬보 아프리카 에서 아시아 법률가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 의 개념을 제시
1982년 4월 30일 제 3차 유엔 해영법 회의 ( 1973년 12월 ~ 1982년 12월 )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결의
주 내용은 : 영해 12마일 , 배타적 경제수역 200마일
1993년 11월 16일 가이아나가 60번째로 비준선 기탁
1994년 11월 16일 자로 국제법으로 공인 효력 발생
깝깝네 ;; 옛날에는 영해라는 개념이 17세기 말부터 등장 (거안 3~12마일)
독립후 한국에는 영해라는 개념도 없었음 . 근데 일본애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물고기 잡고 튐
1960년대 이승만 전 대통령 조난 빢쳐서 평화선 ( 지금 자료에 2번째 사진에 파란선 연안으로 부터 60마일 )을 그음
그안에 들어오는 배는 국적불문 무조건 나포해라는 명령 하달 그후 일본어선이 많이 나포됨 ( 나포된 배는 수산대학교에 기증 )
그러자 일본애들이 찡찡되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음 (지금 보는 2번째 사진)
한일 협정의 내용은 수역공유와 공동관리 ( 쉽게 말하자면 일본애가 한국와서 물고기 잡아도 되고 한국애도 일본가서 잡아도 됨 그리고 같이 수역을 관리하자 이런뜻 )
그런데 이게 가다보니까 일본애들은 열심히 수역관리하는데 한국애들이 자꾸 일본수역내 물고기 다 털어감 ( 지금의 중국애들처럼 )
그러던중 1977년 3월 1일 미국애들이 EEZ랑 비슷한 EFZ 선언 ( 한마디로 자기땅에서 200마일 이내는 자기내들만 물고기 잡을수 있다 이런뜻 )
일본애들 그거보고 같이 발표하는데 효력은 유보됨 ( 왜냐 한국이랑 어업협정중이라서 )
그러다가 1994년 11월 16일 부터 EEZ가 국제법으로 공인되고 효력 발생하고 한국도 그에따라 EEZ 비준하는데
1998년 1월에 일본애들이 지맘대로 한일협정 파기
그후에 1998년 9월에 신 한일협정이 맺어지는데 위에 보는 1번 사진임 근데 이상한거는 EEZ 라는게 영해 12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200마일 인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겹치는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두는게 정석 .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때 수산부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께서 일본애들이랑 협정을 맺는데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지 않고 울릉도만 영토로 보고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둠. 이것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욕먹는 이유
그래서 판결나서 벡텔이 한화 200원받고 쫒겨났고 볼리비아는 FTA도 아니고 IMF에의해 어쩔수 없는 매각에 의해서 벌여진 일이고
죽어도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판다눈 소리없는데 자꾸 팔아넘긴다만다 루머 퍼뜨시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손해아닙니까
반대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나서 벡텔이 한화 200원받고 쫒겨났고 볼리비아는 FTA도 아니고 IMF에의해 어쩔수 없는 매각에 의해서 벌여진 일이고
죽어도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판다눈 소리없는데 자꾸 팔아넘긴다만다 루머 퍼뜨시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손해아닙니까
반대를 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한국만큼 약한 나라는 없다라는걸 좀 알아줬으면 좋겟다 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능 넘는경우 바로 불법행위로 체포혹은 발포를 허가한다 엄연히 불법행위에는 그에따른 형벌이 따라야 하는거고 책임없는 자유는 단지 방종일 뿐이다 시위를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시위를 한다면 명백한 자유에의한 의사표현이겟지만 저런식으로 불을 지르자 국회에 난입하자등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못질 시위는 자유를 넘어 방종이라고 생각한다
연우신범수신님 댓글좀 보고싶다 ..;; 오유는 들어올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친좌성향의 댓글이아니면 다 반대먹여서 못보는게 아쉽다
위에 누가 헌법 조례문 예를 들고 적어놧길래 좀잇다 전공 법학교수님께 여쭈어볼 생각인데 아무리 헌법이 초법규적인 성격을 띄고 잇다고 해도 기본 법문을 무시하는 경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국가의 전복이나 위급상태를 만드는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걸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건가 ??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는 없는걸로 압니다 대신에 양형정도는 받은걸로 알구요 그리고 상대가 폭력을 사용해서 같이 폭력을 휘두리면 쌍방폭행으로 두사람다 폭행죄 성립합니다 둘다 고소하면 둘다 깜방가는거 가능하구요 그래서 대부분 합의를보구 더 많이 다친사람이 더 많이 유리하구요 (많이 때린거보다 많이 다친게 유리합니다 )
녹음 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인데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는 증거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시티비의 경우에도 경고문이 없는 시시티비는 증거물품이 되지 않구요 법적으로 해결 보실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민법상으로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배상청구와 형법상 재물손괴와 명예회손정도로 고소 가능하실꺼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5년이상의 징역은 사실상 살인죄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요 ;;게다가 술먹으면 양형이란것은 그냥 술마신 상태가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먹엇을경우 심신상실자라고 보고 양형또는 책임이 조각되는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강간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상태에 빠진경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라고 보고 과실범 혹은 책임범으로 그대로 처벌 됩니다 너무 한국 형법을 욕하시길래 모자란 지식으로 댓글 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