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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음을들어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0-21
    방문 : 20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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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들어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12 23:24:05 88 삭제
    변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부인이 알아주시지 않으니 많이 힘들고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도 남편 분이 조금 변하려고 할 때 인정하고 고맙다고 해주시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노력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남편 분이 예전에 부인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부인이 님에게 상처를 주실 때 일차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누르시고, 먼저 부인을 칭찬해줘보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참아줘서 고맙다. 내가 당신이 가사일을 할 때는 힘든 거, 고마운 거 몰랐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데도 당신이 몰라주고 못한 것만 지적하니 서운하더라. 이제서야 당신 마음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요. 칭찬은 받아본 분이 해줄 수 있거든요...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글쓴 님이 받고 싶은 칭찬을 부인께 먼저 시도해주시면 좋겠어요.
    654 과식과 폭식을 하는 이유 [새창] 2017-11-12 13:59:49 3 삭제
    저도 그냥 맛있어서 먹어요...ㅜㅜ
    653 임신 5주차... PT 받아도 될까요?;; [새창] 2017-11-12 13:54:47 1 삭제
    임신 초기는 불안정한 때라 혹시 피티랑 관련없이 애가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괜히 피티하시면 애기가 좀만 안 좋아도 혹시나 해서 평생 마음에 불안이 남을 수도 있으니 하지마세요~~
    652 부모님들께 궁금한 점이있어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11-12 12:26:13 2 삭제
    모든 어머님을 만족 시켜 주실 수는 없으니 맘을 편히 가지세요... 아이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단체 보육을 하는 곳에 자기 요구 사항이 다 만족되는 것을 당연 시 하는 분은 없을 거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 분이 기대가 과하신 거죠.
    651 애기낳고 안 싸우는날이 없는 저희 부부 조언부탁드려요 [새창] 2017-11-12 12:22:15 1 삭제
    힘든 시기니까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불쌍하게ㅠ 여겨주시는게 좋아요. 사실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늘어난 거라 서로 탓하면 답도 안나오고 사이만 멀어져요... 해주지는 못하시더라도 챙김 받고 싶은 남편 마음을 이해한다고만 해줘도 이야기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650 시어머니 이야기 [새창] 2017-11-12 09:44:31 24 삭제
    저희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같이 살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절 챙겨주느라 힘드셔서 빨리 분가 시키고 싶어하심;; 그런데 살다보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적 여유는 있어야 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네요. 슬프게도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비부터 걱정되는 상황인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인품도 좋으시지만 경제적으로도 저희 부부에게서 자유로우시거든요. 그래서서로 뭔가 해주는 훈훈함이 생기는...시어머니를 보면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인품도 중요하지만 나이들어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도록 해야겠구나 싶어요.
    649 남편이 퇴근했는데 부인이 아기랑 자고 있으면.... [새창] 2017-11-12 09:35:45 143 삭제
    전 워킹맘이지만 남편이 1시간 일찍 나가는데 밤에 아기 때문에 잠 설치는 거 아니까 잘 자라라고 토닥토닥 해주고 나가는데... 남편분이 야간 일을 하셔서 밤에 아기가 쿨쿨 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요...??ㅜㅜ
    648 밤에 너무 자주 깨는 만4개월 아기 [새창] 2017-11-09 22:40:19 0 삭제
    자기 전에는 분유를 먹여보시고... 소화가 더디게 되어 배가 고파 깨지 않는데요.
    자다 깨면 수유를 하지 마시고 젖병에 보리차를 주시거나 쪽쪽이를 물려보시면 어떨까요. 수유를 하면 배는 고픈데 젖은 잘 안나오니 빨다 지쳐 잠들고, 반복되면 젖을 물지 않고는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다가 몸이 움직여서 놀라서 깨는 아이는 스와들업을 입히거나 머미쿨쿨 같은 것으로 눌러서 재우거나 엎으려 재우면 깊게 자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애기를 가슴에 엎드려 재웠어요. 그러면 안전하니까요.
    647 바람이랑 폭력 도박만 아니면 되지! 글쓴이입니다 아스퍼거댓글 써주신 분 [새창] 2017-11-09 08:26:31 4 삭제
    필요하니 소아를 전문으로 보시는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646 바람이랑 폭력 도박만 아니면 되지! 글쓴이입니다 아스퍼거댓글 써주신 분 [새창] 2017-11-09 08:25:44 16 삭제
    관련 영역에서 일합니다. 여기서 여러 분들이 아스퍼거다, 아니다 라고 의견이 분분하신데 이건 인터넷으로 부인 입장에서 서술된 몇몇 사건들을 글로만 본 거 잖아요. 이것만 보고 확실히 맞다, 아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시는 분은 님이 찾으시는 그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생각됩니다. 성인 시기에 첫 진단되는 경증의 자폐는 진단이 어렵고 여러차례 본인 면담과 발달력 파악도 필요해요. 어릴 때 방임과 학대의 이력이 아스퍼거가 아니라는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한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에 어릴 때 트라우마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니까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남편 분께 중요한 건 진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진단명이 무엇이든 그 분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인지가 떨어지는 건 다들 동의하실테니까요. 글쓴님이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시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중요한 건 남편 분을 바꾸실 때 당신은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스퍼거니까 내 말만 들어~ 라고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당신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니까 힘들었지? 우리 애들도 그렇게 안되게 노력해보자~하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접근 방법은 달라도 상담해주시는 전문가가 이 분의 진단이나 역동 같은 핵심은 본인이 잡아두고 치료를 진행하셔야 하므로 우선 전문의 상담 권합니다...님의 남편 분은 부모와의 애착 문제나 발달장애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ㅇᆢ
    645 가슴아픈 청와대 청원이 하나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새창] 2017-11-08 00:11:26 3 삭제
    아기 엄마로서 너무 눈물나요... 서명하고 왔습니다.
    644 자폐아 '객석 비명' 사건에 서울시향이 마련한 '공연' [새창] 2017-10-30 18:35:02 7 삭제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643 낙태죄 폐지 및 낙태약 유통 합법화 추진 청원이라... [새창] 2017-10-30 07:27:41 1 삭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여기서 유전 질환이란

    부모의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을 의미한다.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태아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례로, 다운증후군은 태아의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장애이지만,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유전형질이 태아에게 유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정신장애"만 인정되며 "신체적 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것은 다만, 혈우병, SMA등 유전성임이 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유전성 질환과 정신장애만 가능하다. 그 종류를 보면,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등이다.

    [2] 역시 부모의 문제를 이유로한 낙태이며,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염성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당연히 절대 낙태는 금지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1, 2, 3군 전염병을 말한다.

    즉, 부모에게 유전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있을 때 중절 수술이 합법적인 것이지, 부모는 정상적이나 아동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도 그것이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중절 수술을 불법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적인 측면이겠지요. 장애가 있는 아동도 생명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동의 생명권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마련된 장치는 정말 부족한데, 부모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감당하라고 하지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 논의하는 것은 나중이더라도...

    "유전 질환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중절 수술 합법이라며? 뭐가 문제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642 낙태죄 폐지 및 낙태약 유통 합법화 추진 청원이라... [새창] 2017-10-30 07:17:15 3 삭제
    단순히 보면 그렇습니다만 유전 질환에도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은 합법적 중절수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천성 질환이라고 실비 보험 지급도 거부 당해서 장애 아동을 낳으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비판도 사실에 근거해서 하셨으면 해요.
    6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29 15:30:26 29 삭제
    저는 시부모님과 거의 함께 살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모시고 싶은데요. 제가 맞벌이를 하고 업무 강도도 센 편이라서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두 분이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고요...두 분이 워낙 며느리를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말하고 힘들면 어리광도 부리고 그래서 인 듯 합니다. 남편도 육아와 집안일을 많이 하고 시부모님도 그걸 트집잡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가족처럼 느껴지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는 합가를 생각해보지 않았었네요. 남편 분이 친정살이를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큰 소리치는 건 본인은 딱히 불편한게 없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글쓴 님께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집안일과 육아를 돕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여기고 분담하고, 시부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며느리를 존중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는 남편 분이 주가 되고 아내 분에게 협조를 구하고 고마워해야지 당연 시 하지 않는다. 가 선행되면 모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자기 먹은 것 설거지도 안 하고 고부 갈등 시에 참으라고만 하는 남편이면 당연히 합가하기 싫죠. 희생을 요구하면서 고마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희생하기 싫은 건 당연하잖아요. 남편 분도 월급 안 주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시지는 않을텐데요... 남편 분에게는 모시는 건 당신하기 나름이니 모시고 싶게 노력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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