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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안생겨요ㅠ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0-09
    방문 :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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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생겨요ㅠ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엄마가 맥북 사줬당ㅋㅋㅋㅋㅋㅋㅋㅋ.jpg [새창] 2011-11-27 14:49:15 0 삭제
    3D네요. 3D
    28 日 남성 10%가 동성애자? 게이 급증세 [새창] 2011-11-26 19:22:11 0 삭제
    세슘이 원숭이들을 게이로 만드나봄 ㅇㅇ.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5 17:53:25 0 삭제
    여기가 똥지린 작성자가 있는 곳인가요 ??
    어휴 냄새 ㅡㅡ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1-25 13:35:29 0 삭제
    기어오브워시리즈 느낌이네요 'ㅅ'.
    25 망함류 甲 [새창] 2011-11-25 13:14:02 0 삭제
    짬탕면 ㅋㅋㅋ 부왁
    24 [스크랩][괴담]의료보험 헌재소송[BGM] [새창] 2011-11-24 21:21:52 1 삭제
    5조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3조2항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62조 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62조 5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6.12.30>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개정 2009.5.21>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8>

    ③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③삭제<2006.12.30>


    제65조(보험료율 등 <개정 2006.12.30>)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12.30>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2.30>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개정 2006.12.30>) ①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2.30>


    92조의2
    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신설 2008.3.28>

    ⑥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6.12.30]

    제63조(보수월액 <개정 2006.12.30>)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개정 2006.12.30, 2008.3.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개정 2000.12.29, 2008.2.29, 2008.3.28,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12.30>


    23 자살 한다고 말하면 [새창] 2011-11-19 00:08:11 0 삭제
    힘내여 ㅇㅇ..
    22 디스 좀 해주세요!!! [새창] 2011-11-19 00:07:16 0 삭제
    어휴..
    21 씨발새끼들아 가족사진좀 그만들 쳐올려라 [새창] 2011-11-19 00:05:33 1 삭제
    반아라 포풍 반대!

    20 페니스 [새창] 2011-11-16 19:14:12 4 삭제
    500일의섬머에서는 잘만 말하던데? ㅋㅋ
    19 페니스 [새창] 2011-11-16 19:14:12 13 삭제
    500일의섬머에서는 잘만 말하던데? ㅋㅋ
    18 ㅅㅂ딸치다걸림여동ㅅㅇ한테걸림죽rh싶다시발 [새창] 2011-11-16 01:59:12 0 삭제

    17 요즘 오유가 점점 디씨화 되어간다고 느끼는데 [새창] 2011-11-16 01:58:18 2/5 삭제
    1아니 이사람들잌ㅋㅋㅋ
    16 웜즈 온라인을 플래시 게임으로?! <BAD EGGS> [새창] 2011-11-15 18:02:11 1 삭제
    채팅창이 전쟁터네ㅇㅇ
    15 이명박 김연아 집에가라 [새창] 2011-11-13 22:00:30 49 삭제
    이리오라우!이리오라우!이리오라우!이리오라우!이리오라우!이리오라우!이리오라우!이리오라우!이리오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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