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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장사호개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26
    방문 : 4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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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호개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3-14 22:07:28 5 삭제
    나는 지식채널E는 좋아하지만 이런 성공신화 볼 때마다 싫어진다. 이건 늬들 조거은 이것보다 좋지? 근데 얘 보다 노력 안했지? 다~ 늬들 탓이야. 노력만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늬앙스다. 이딴 건 필요없다. 이딴 성공신화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위치, 이 자리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이런 경쟁만 더 강하게 부추기는 걸 별로 도움이 안된다.
    242 [bgm] MB 진술서도 나왔다…“LKe뱅크-BBK 한몸 시인” [새창] 2012-03-14 21:59:08 0 삭제
    신중하면 의혹이지. 변듣보 친구 진듣보는 음모론! 즉 허무맹랑한 망상에 의한 선동에 불과한 가쉽거리로 치부한다는 걸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 문제지. 논객의 위치는 저게 아닐텐데. 저렇게 된 이상 BBK관련해서 이명박이 유죄나오면 진듣보는 책임을 져야하는 포지션인데ㅉㅉ
    241 흑형이 말하는 인종차별.jpg [새창] 2012-03-08 21:02:55 44 삭제
    전세계인 분장 다했는데 유독 흑인분장만 인종차별이라고 ㅈㄹㅈㄹ 떨더니, 언제나 서양 방송에 그려지는 동양인은 눈 쫙찢어진 사람들, 한국인은 요즘 쬐끔 나아졌지만 여전히 영화 속인식은 개판, 흑인들 논리면 사실이든 아니든 까여야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비참한 역사인건 사실인데 이것도 페미니즘처럼 피해자프레임 갇혀 사는 중이라면 문제가 생기는 듯, 내가 굶는 것, 옆집 사람이 굶는 것에대해 발언한 사람은 자동으로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 굶는 것 정도는 발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240 여성보고 '보슬아치'? 도대체 왜? [새창] 2012-03-08 17:59:31 48 삭제
    예상되는 건 남자들도 똑같이 여자 조건 보잖아. 미모 보잖아. 남자들이 우릴 이렇게 만든거야. 현실을 직시해라. 에휴 찌질이들.

    근데 남자가 여자 잘 만나서 팔자펴는 걸 진심으로 노리는 걸 나는 본적이 없다. 최소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 개까인다. 여자들 세계? 여자들 수다를 내가 한두번 들은 줄 아나. 정말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의 주위에는 이상한 여자만 있는듯.

    엄마들 딸들에게 맨날 하는말 "여자는 시집만 잘가면 돼" 여선생들 "여자는 진로가 둘이야. 일을 할 것인가, 시집을 갈 것인가."
    2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3-08 17:51:54 0 삭제
    ㅋ경찰입회라니.....하긴....모를 일이네. 근데 저러다 정사갤처럼 의외로 박살나서 정사충 서식지 되듯 변하는 거 아님?
    2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3-08 17:49:04 1 삭제
    뭐 핵심은 해녀들의 생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빼달라고 하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훼손될 위험이 적어서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뺸 것이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인듯 합니다. 그전까지는 가치를 몰랐던 것도 한몫한 것 같구요. 세계적인 기준과 국내적인 기준이 동급이라기엔 뭐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로 했는데 그 당사자인 국가가 부셔버리는 건 세계차원보다 더 문제 아닐까요?
    2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3-08 17:49:04 1 삭제
    뭐 핵심은 해녀들의 생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빼달라고 하니까 지정하지 않아도 훼손될 위험이 적어서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뺸 것이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인듯 합니다. 그전까지는 가치를 몰랐던 것도 한몫한 것 같구요. 세계적인 기준과 국내적인 기준이 동급이라기엔 뭐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로 했는데 그 당사자인 국가가 부셔버리는 건 세계차원보다 더 문제 아닐까요?
    236 강용석 김지윤 고소 [새창] 2012-03-08 17:39:09 0 삭제
    저거 또 최효종처럼 자기 재판에 써먹을려고 하는건가?? 모욕죄 성립되나??
    2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3-08 13:15:11 0 삭제
    원래있던 미군기지와 새로운 의도로 새로 지은 미군기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짓는 다는 건 언제든지 해상에서 중국을 칠 수 있다는 압박이자, 중국 봉쇄의 연장선상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234 해군부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새창] 2012-03-08 13:13:29 1 삭제
    1정확히 말하자면 일본과 한국을 지원을 받아(삥뜯어) 중국을 견제하겠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덕분에 가능하죠. 젠장. 고 놈의 세계의 경찰
    233 해군부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새창] 2012-03-08 13:12:19 1 삭제
    중국의 군비 증강을 막는다?? 무슨 수로요?? 우리가 군비증강을 막을 힘 따위 애초에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 늘려봤자 기지 늘려봤자 하등 신경안씁니다. 중국이 신경쓰는건 그자리에 미군이 오는 것 뿐입니다. 네, 눈치봐야 됩니다. 우리가 핵무기라도 갖지 않는 이상 눈치봐야합니다. 우리나라 주위 강대국들보다 훨씬 약소국인거 안배웠습니까?. 어쩔 수없습니다. 눈치를 보며 이득을 챙기는 외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과 이익이 먼저 입니다.
    232 해군부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새창] 2012-03-08 12:59:04 1 삭제
    어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미군은 해양수송로 보호 등의 이유로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대만 무기판매로 인해 중국과 미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제주가 중국의 폭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 사무처장은 "교토뉴스가 지난 2004년 5월 획듣한 일본 자위대 비밀문서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군사작전을 전개하려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오키나와현의 남단섬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는 7200명의 육상자위대 배치를 기획한다고 나와있다"며 "제주 역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중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육군과 공군병력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군, 특히 해군전략의 수차례에 걸친 합동작전 이후 한중관계는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중국은 강화되는 한미군사동맹과 서해상에서의 군수훈련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불편함과 경계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고 말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22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들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231 강정마을 문제가 왜 이념문제로???? [새창] 2012-03-08 12:26:33 0 삭제
    중국어선은 해군기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력이 약하거나 배가 멀어서 당한게 아니니까요. 미국의 MD체계에 관련있다는 건 여전히 의심히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UN산하기구들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대나 필요하다고 지으면 대체 뭐가 남을까요? 지어놓고 후회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230 해군부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새창] 2012-03-08 12:19:59 2 삭제
    이어도 일본 드립 거 끊이질 않네. 시야가 이렇게 좁아서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국영토 방위에 그렇게 대담했다고. 저 해군기지는 순전히 미국 좋으라고 짓는거임. 이어도 대체 어디 붙어있는 줄 아세요?? 미군 배 댈려고 짓는 곳이죠. 미군 배가 안 올지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군대가 미국 산하나 마찬가지이니. 미국의 중국 견제 용입니다. 지금 여러 미국 속국에서 저런 식으로 기지 짓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봉쇄'를 위해. 이어도? 일본? 우리나라가 해군기지 하나 지었다고 견제나 될 것 같습니까? 중국한테는 게임이 안되고, 일본도 게임도 안되면서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선택할 것이 뻔한데. 진짜 안보는 외교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의 경찰'드립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한테 무력으로 해봤자가 다시 소련-미국 냉전 최전방 반복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안보적인 이유로도 반대!
    229 FTA에 이런것도 있다는것을 나만 몰랐다는게 유머 [새창] 2012-03-08 11:01:30 8 삭제
    3. 저작권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일시적 복제’ 조항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인 일시적 복제와 그렇지 않은 일시적 복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4. 협정 제18.10조(30.나.7))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작권법은 P2P, 웹하드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 및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도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내에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에서는 부칙을 통해 기존에 보호기간이 20년이었던 저작물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저작인접권까지 부활시켰다.

    ○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다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해당 저작물의 이용자에게는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 아직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은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도, 조만간 저작인접권이 만료되리라는 이용자의 기대 이익을 침해하게 되지만, 특히 저작인접권이 만료되어 인접권자 허락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명백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소멸된 권리를 되살리는 소급 입법은 이미 형성된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개정안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온라인음원사업자 등의 재산적 지위를 박탈할 우려가 있" 으며, "보호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키기 보단 현행 법률하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저작인접권이 만료된 음악을 사용한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을 통해 상영하고자 할 경우, 다시 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서비스에 올라온 불법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하는 조치를 넘어, 서비스제공자가 항상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행위, 즉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서비스제공자에게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또한 한미FTA 협정에서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내에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러한 모호함은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 상 복제로 포함시킨 것에 기인한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에 대한 접근, 향유는 그 자체로 복제를 수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 상 복제로 규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읽을권리’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점에서 책을 읽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처럼, 원래 저작권법은 권리자에게 ‘읽을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만일 일시적 복제를 수반하는 행위 중에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별개로 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복제 자체를 저작권법 상 복제로 규정하고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를 ‘예외’로 하려니, 즉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상의 모호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http://ipleft.or.kr/node/2695

    중요한 부분만 빼왔는데. 문제가 크네요. 이딴식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은

    100% 지랄같이 돌아가게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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