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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하악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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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악하악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2 22:13:26 0 삭제
    안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거 같아요.
    공무원은 청렴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헌데 그런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인식상 문제죠 뭐..
    타고 다니는 건 자기맘이죠
    1232 아..... [새창] 2014-05-22 22:10:37 0 삭제
    여자친구 추천....

    ㅠㅠ
    1231 올해 95년생 투표 가능한가요?? [새창] 2014-05-22 21:24:08 0 삭제
    '민법' 상 성년인 나이.. 만20세 인 것 맞습니다만.. 2013년7월부터 만19세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올해 생일인 12월30일이 되시면 '민법' 상 성인이 되어 혼자서 투표,핸드폰 개통 등등.. 모든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민법' 상 성인이되는 만19세가 되면 그때부턴 성인이라서 뭘 하든 간에 부모님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상으로는 1월1일부터 이미 청소년을 벗어나서 술,담배 구입이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등등은 모두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월1일 지났으면 '청소년 보호법' 상에서 청소년을 벗어난것이지 성인이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법률행위 하는데에 부모님 동의가 필수이며.. 버스 탈 때도 역시 성인요금이 아닌 청소년 요금을 내야합니다.

    '민법' 상 성인이 되어야 성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언급은 안하셨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서는 만18세 이상이고 학생신분이 아니어야 청소년을 벗어나기 때문에 고3이시면 올해 졸업식을 올리시면 PC방 야간, 노래방 야간, 영화관에서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술,담배 구입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은 이미 가능하며,

    투표,핸드폰개통,집 구입 등등.. 모든 법률행위는 다 생일 지난 후,

    PC방 야간,노래방 야간,영화관에서 성인영화 관람은 이미 자퇴하거나 졸업했으면 지금 바로 가능 , 아직 고등학생이면 졸업을 해야 가능.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90432906&qb=OTXrhYTsg50g7Yis7ZGc&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1&pid=R33V5dpySEhssZd3np8sssssss8-479161&sid=U33hHHJvLB0AABjAGGE
    12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26 23:33:24 2/6 삭제
    찬물 끼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반대 먹어도 어쩔 수 없죠 뭐...

    참척2慘慽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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