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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늘만오유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15
    방문 : 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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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오유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 저는 처음보는 노무현대통령님의 사법시험 수기 [새창] 2014-12-26 21:57:22 19 삭제
    //16754
    사실관계가 많이 왜곡되어있네요 주요 로스쿨 합격자 중에 30대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선발한다는 당초의 로스쿨 도입취지가 무색하게도 새파란 20대 학부 졸업생들만 주요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시대처럼 뜻있고 사회경험있는 30대 이상의 지원자가 더 이상은 법조계로 진입할수 없다는 뜻이지요
    15 저는 처음보는 노무현대통령님의 사법시험 수기 [새창] 2014-12-26 21:53:06 29 삭제
    위에 블라먹은 댓글처럼,,,참 아이러니 하게도 서민들의 출세 코스였던 "사시"라는 사다리를 걷어찬건 노무현 전대통령이 맞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로스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현재 법조인 선발과정이 그분이 상상하던 그림과는 많이 달랐겠지요
    14 저는 처음보는 노무현대통령님의 사법시험 수기 [새창] 2014-12-26 21:47:30 16 삭제
    이제 우리사회는 저런 인물이 나올수 없는 세상입니다. 노무현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거액의 학비를 감당할수 없음은 물론이고 스펙이 딸려서 도저히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었겠죠.
    있으신분들 자제들은 적당히 스펙쌓고 로스쿨가서 3년만 다니면 합격율 90%의 변호사 시험을 통해 판검사 변호사가 될수 있지만, 없는집 자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법조계에 발을 들일수 없습니다. 참,,, 갈수록 기득권의 권력세습은 공고해지는것 같아 참담합니다.
    13 [익명]성추행 당했어요 [새창] 2014-07-18 10:41:57 6 삭제
    피해자 국선제도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다시 있을텐데 그 전에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합의금 조율 등 일반인이 어려운 사항도 직접 해주니 여러모로 유용할겁니다.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5 19:21:44 28 삭제
    반대먹겠지만, 이건 아닌거 같네요

    감정적인 발언은 수꼴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고 봐요.
    11 엠빙신의 뉴스 수준~~ [새창] 2013-07-10 12:25:40 1 삭제
    사람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당연히 사고 확율이 높은게 맞죠
    보통 자는시간 포함 하루에 10시간은 집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 1년이면 3650시간.
    비행기에 있는시간 얼마나 될까요 한달에 한번 여행이나 출장간다고 해도 100시간 될까 말까겠네요
    평균인은 그보다 훨씬 적을테구요
    통계의 기초가 된 전제조건 자체가 몇십배 차이나는데 저렇게 단순비교한건 넌센스!
    10 법원“‘박근혜는친일파딸’,후보자 비방아니다” [새창] 2013-05-02 20:35:43 11 삭제
    참...법률용어라는게 일상적인 어휘 사용과 달라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 같아요
    사실을 적시하면 죄가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하면 죄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이 아니라, '의견'과 반대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가 누구누구에게 무슨무슨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이 가능한 문제죠
    반면 박정희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선 맞는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틀린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죠

    법원은 친일파 빨갱이 등의 표현이 '사실'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한 거구요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9 15:10:06 0 삭제
    //봉식이꼬맹이

    너무 비뚤어진 시각이 아닐까 해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증인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승진할려고 살살 증인 꼬득이는게 아니구요
    아직 피고인을 기소할 것인지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할 것인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증인의 신상을 공개해버리면, 그야말로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가 협박, 회유 등을 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래서 일단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이제는 피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겠지요. 증인에게 (법정에서) 따질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정확히 어떻게 방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도 열람복사를 해 줄때 분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가린채 복사를 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만 알고도 다른 루트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요. 그런 경위로 증인을 협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가 자꾸 핵심에서 벗어나는거 같아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거 같아서,,,
    결론적으로,,,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덮어놓고 증인의 진술조서 자체를 열람복사도 못하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9 14:53:50 0/4 삭제
    //문수씨

    당연히 증인의 신상을 알아야 해결이 되지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살해당했다. 근데 누군가가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는걸 봤다더라. 누군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그 증언이 허위라는 건 자네가 증명해라.
    그리곤 유죄판결...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것도 피고인이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피고인은 할 수 없지만, 변호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란 당사자(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피고인 본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건에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은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 입니다.

    물론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제도를 통해 개선할 문제이지 무조건 피고인이 증인의 신상을 알 수없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취지입니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9 11:53:16 0 삭제
    여기서 왜 권력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구요.

    i2kas// 가령 부동산 투기 범죄 (부동산 투기가 범죄가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 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자가 핵심증인이 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이 없어도 투기 사실은 충분히 밝혀낼수가 있지요. 내부고발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검찰이 조사하면 증거가 안나오겠습니까?
    문제는 증인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죠. 실제로 살인, 폭행, 강간 같은 경우는 거의 증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증인 설 일보다 피의자로 설 일이 많았던 경험을 삼아 어떤법을 제정할지 뻔하다"는 말은 너무 비약이 심하지 않을까요...

    끼욧// 아마도 본인이 억울한 일 당해보면 입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증인 (참고인)의 진술조서라는 것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증인을 조사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입장에서 그 진술조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그런 진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피해자와 증인이 공모해서 피고인 한명 범죄자로 만드는건 일도 아니게 되는거죠
    그래서, 법정에 직접 불러서 피고인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거는 물어보고, 증인이 뻥치는 거라는점을 밝혀낼 기회를 주는 겁니다.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19 11:18:27 2/14 삭제
    댓글이 너무 일방적이네요. 물론 증인 입장에서는 선의로 증언을 했음에도 피해를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억울한 피고인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니가 죽이는걸 봤다고 하니 니가 범인이다. 근데 그 봤다는 증인을 너에게 알려줄수는 없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수 있겠죠. 그놈이 누군지 알아야 법정에 불러내서 니가 본거 맞냐. 내가 무슨 옷 입고 있었냐

    그런 질문을 해서 그 증인이 구라치고 있다는걸 밝혀내지 않으면 자기가 감방에 가는겁니다.

    물론 증인 보호 문제는 있겠지만, 피고인에게 증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게 무고한 피고인한테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진술조서 복사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는 전부 가리고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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