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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앙가주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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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가주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26 '친일 발언. 네티즌 고소' 김완섭씨 또 망언 [새창] 2006-02-14 17:08:03 0 삭제
    관심끌고 싶어 지라르바르광이 났구나 개새끼..

    나도 고발해라!!
    3825 강남 학여울역~신사역 모노레일 도입 가시화… 12월 착공 [새창] 2006-02-14 17:05:50 0 삭제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강남구에서나 가능한 일..
    3824 옛다!! [새창] 2006-02-14 10:59:56 0 삭제
    등록 : 로즈마린 (caluso) 조회 : 3758 점수 : 2522 날짜 : 2006년2월13일 17시58분

    강양구 기사를 보면

    <<문제는 서울대 몫의 60%였다. 서울대는 특허에 대한 이익금의 최대 70%(총 지분 중 42%)를 황우석 교수에게 떼 주도록 돼 있다. 2003년 1월부터 교수들의 '직무 발명'을 권장하기 위해 특허의 지분은 서울대가 소유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당 교수에게 돌아가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다.>>

    직무발명특허법이란?
     
     
    본문
     
     
     
     
    발명진흥법은 정부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조). 이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관계에 형평을 기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전담조직이 승계하고 그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종업원 등이 한 발명 가운데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특허법 39조 1~3항).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보상액은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동법 40조).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 등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해당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가진다(발명진흥법 9조). 사용자 등이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나 서면으로 출원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을 자유발명으로 본다(동법 11조).
     
     
     
    위의 내용을 보면 사전에 황박과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것으로 강양구는 쓴것인데 발명도 나기전에 이러한 협의(동법40조에 보면 보상액은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사용자 및 종업원이 발명에 공헌한정도를 고려하여 결정)가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특허법/발명진흥법 상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제도가 워낙 미비한 관계로 종업원 측에 불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변리사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건의 답변입니다.

    만약 직무발명에 대한 댓가라면 석좌교수임명이 아닐지...그리고 직무발명은 팀에게 주는것이지 어느 한 개인에게 몰빵하여 주는것이 아닙니다. 이로 보아선 국공립대학의 경우(사기업도 마찬가지)교수임용등에 유리한 한 방편이 될뿐일것입니다.

    아울러 서울대가 특허권 운운한것은 만약 박사님이 서울대를 떠나시더라도 특허권은 서울대에 귀속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전 이것이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서울대의 그동안 행태로 보아서는...

    강양구의 이익금 최대70% 운운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입니다.

    엠파스에서 급히 내린이유도 알것같네요...ㅉㅉㅉ (전부 공무원인 설대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서 70%를 주는지..

    그럼 카이스트나 공무원들이낸 특허

    지분도 해당 공무원들에게 70%를

    주어야겠다 양구야!!!
     
     
     
    p.s1 무슨 언론매체가 자유게시판이냐 올렸다 내렸다 모하는 시추에이션???

    p.s2 최소한 기사쓰기전에 변리사에게 직무발명특허법에 대해 뭔지 물어나바라~노성일이 그 찌질이말 듣고 기사 올리지말고...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8&uid=828493&page=&search_c=&search=&search_m=ultra&memberList=
    3823 [단독] 황교수팀 대신 사실상 논문 썼는데…‘섀튼 봐주기’? [새창] 2006-02-13 08:34:47 10/10 삭제
    아 정말 짱나네..
    38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6-02-10 15:27:53 0 삭제
    볼륨 키워서 들으세요..^^
    3821 자~ 출첵 등수놀이 들어 갑니다. [새창] 2006-02-10 10:09:57 0 삭제
    나도 "팔등"신~!!
    3820 미래에서 온 편지. [새창] 2006-02-10 10:08:43 0 삭제
    세스, 원만도 잘 지내지?
    3819 미래에서 온 편지. [새창] 2006-02-10 10:08:28 0 삭제
    밥양.. 왕초보도 입이 열리는 영어

    사용후기 부탁해.

    오랜만이네..^^
    3818 마침내 줄기세포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펌) [새창] 2006-02-09 18:11:34 2/4 삭제
    저 아래 같은 글 올렸더니 반대가 3개군요..

    지금은 황까 자나봅니다. 얼른 베스트 가세요
    3817 마침내 줄기세포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펌) [새창] 2006-02-09 18:11:34 4/6 삭제
    저 아래 같은 글 올렸더니 반대가 3개군요..

    지금은 황까 자나봅니다. 얼른 베스트 가세요
    3816 마침내 줄기세포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펌) [새창] 2006-02-09 18:11:34 6/8 삭제
    저 아래 같은 글 올렸더니 반대가 3개군요..

    지금은 황까 자나봅니다. 얼른 베스트 가세요
    3815 국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새창] 2006-02-09 12:17:03 2 삭제
    그 무섭다는 전녀오크 맞나요?..덜덜덜...
    3814 국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새창] 2006-02-09 12:17:03 7 삭제
    그 무섭다는 전녀오크 맞나요?..덜덜덜...
    3813 어린자녀앞에서 성폭행 징역13년 [새창] 2006-02-09 12:14:08 0 삭제
    전라도에서 사건안났다고 성질내는 거야 뭐야? 젠장? 별...
    3812 어린자녀앞에서 성폭행 징역13년 [새창] 2006-02-09 12:14:08 9 삭제
    전라도에서 사건안났다고 성질내는 거야 뭐야? 젠장?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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