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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무상급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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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1-12-23 20:50:38 1 삭제
    하루이남님이 보기에 띠꺼우신거겠죠 ^^
    104 일베가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 [새창] 2011-12-23 20:45:16 16 삭제
    북한이 우리군 공격해서 나온 사망자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103 솔직히 일베하고 오유를 비교하는 자체가 말이안됨 [새창] 2011-12-23 20:43:31 5 삭제
    내가 일베인인 근거로 그런말한다
    102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5 23:26:21 0 삭제
    그리고 수용과 하등관계가 없다구요?
    님이 말씀하시는 공교육강화 정책은 결국 메가스터디같은 사교육기업 투자자들에게 간접수용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투자자들의 자산가치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행동인데
    자신이 뭘 말하는지알고 하신 말씀인가요?
    101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5 23:24:21 0 삭제
    그리고 간접수용이란 건 투자자에게 있어 자신의 자산가치를 떨어트릴만한 정부의 모든 행동을 수용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유권이전 문제가 더해지면 직접수용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EBS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적어드렸는데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분명히 부속서에 포함된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가치의 기준에 정부의 성격또한 포함되어 공교육 사교육같이 정부 성격에 맞는 문제들은 포함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불만이셔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간접수용만 쳐도 바로 명확하게 지식사전으로 제시되있는데 설마 그정도도 안찾아보시고 질문 다시는건 아니죠?
    100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5 23:18:55 0 삭제
    코파카바나님 <동종의 상황에 그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말그대로 당사국의 투자자와 타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최선책으로만 해결해준다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그러면 님생각에 //동종의 상황에 그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어떻게 해석 하시길래 그러시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99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5 19:22:18 0 삭제
    그리고 두번쨰 말씀이신 EBS를 강화하는 정책이 기업간의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데 EBS는 정부소유의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11-나 부속서에 첨부된 내용인 11-나-3 -1 에 나온 //정부의 행위의 경제적영향. 그러나,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와 11-나-3-2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정도 // 물론 정부가 기대를 침해하고 공기업의 편을 들어줫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의 정의도 아래에 해두었습니다. 11-나 맨아래에 보시면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라고 나와 있으며 결국 정부규제의 성격에 의존한다는 말은 정부의 여태까지의 방침들은 예시로 투자를 해야 합리적인고 기대할만한 투자라 할 수 있지 정부의 성격상 공교육 방침은 예전부터 시행했으며 정부규제의 성격에 합리적이기 떄문에 그런 투자로인한 손해는 소송 불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싶네요.
    밤중에 제 미약한 지식으로 인해서 고생하신점 사과드려야 겠네요.
    더 물어보시고 싶으신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세요
    98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5 18:53:49 0 삭제
    코파카바나님 제가 확실히 전체를 보지않고 답변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우려하시는 상황인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국인 투자자와 차이가 없다면 소송이 불가한게 아니라 내국인 투자자 중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못할 경우 소송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부분 11.3.3 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 동종의 상황에 그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말그대로 당사국의 투자자와 타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최선책으로만 해결해준다면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97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5 00:03:46 1 삭제
    일단 오늘은 이정도로하고 내일 다시뵙죠. 저도 자야되서요
    96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5 00:00:26 1 삭제
    코파카바나님 그것은 내국민에 대한 대우이지 외국인에대한 대우가 아닙니다
    95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4 23:45:15 1 삭제
    코파카바나님 두번쨰질문에대한 조항역시 있습니다. 공공재라고 간접적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경우는 바로 "6)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의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공 복지를 위한 정부 조치도 간접 수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이란...정부 조치가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드문 상황' " 이조항이 성립됫을 당시입니다. 일어날리없다는것이죠
    94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4 23:43:34 1 삭제
    예 첫번쨰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재소가 가능한 경우는 11조 4항을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정리하자면 11.3조.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11.4조.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이며 절대 내국인 투자자 중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못할 경우 소송이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93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4 23:35:02 1 삭제
    코파카바나님 정확히 11장 몇조 몇페이지요 ;; 저 11장만이라고 하시면 찾기가 힘들어서 ;
    92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4 23:31:51 1 삭제
    N.Dak님 롯데월드 사태는 정부가 대처를 잘못해서 생긴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을거라 봅니다.
    91 여기 ISD조항관련 가장 신뢰할수있는 링크입니다 [새창] 2011-11-24 23:19:19 1 삭제
    코파카바나님 공공재관련 조항이 몇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릴수있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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