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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옥동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3-27
    방문 : 10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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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 근래 들어 가장 만족스러웠던 식사 [새창] 2016-08-14 10:21:00 2 삭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드롤이란게 뭔가요?
    혹시 딱딱한 롤빵인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단품으로 팔아도 좋겠다는 문구가 바로 뒤에 나오는 바람에 접시의 한 종류인가하는 생각도 들어 좀 헷갈립니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2 11:36:30 12 삭제
    건강식이라는 걸 어떤 걸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빈혈이 온 걸로 봐서 철분 쪽이 부족한 식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체질이 조금씩 달라서 채소 종류가 건강식인 사람이 있고 생선이 건강식, 고기류가 건강식인 사람 등등 건강식의 종류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채식이 좋다고 하지만 찬 기운의 채소만 먹으면 군형이 깨질 수 있으니 더운 기운의 채소와 고기류도 균형에 맞춰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46 에이핑크 폴더 정리기념 윤보미 최애짤[데이타주의] [새창] 2016-08-01 22:17:23 1 삭제
    전 회축에 반했어요 ㅠㅠ 무술하는 여자 취향아니었는데 ㅠㅠ
    45 내가 생각하는 케인즈식(아베노믹스)가 죽쑤는 이유. 그리고 예정된 결말 [새창] 2016-08-01 18:02:34 3 삭제
    기본소득제 말씀을 하셔서 반갑습니다.
    저도 기본소득제에 대해 격렬히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제 실시 시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일 흔히 3D라고하는 분야의 일을 누가하려고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이 하지 않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직업보다 3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좀 더 좋은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44 연예계의 사악한 빠른년생.SHP [새창] 2016-07-17 18:43:29 0 삭제
    족보가 꼬이는 예
    A : 95년 4월 생, B : 96년 1월 생. C : 96년 4월 생
    A와 B가 먼저 친구인 상황에서 B가 C와 사회에서 만나 친구먹기로 한 경우
    A와 B, B와 C끼리는 만나면 아무 문제없음. 다만 A,B,C가 함께 만났을 때 족보가 꼬임.
    여기서 A와 C가 선후배 관계일 때는 같이 안만나는 것이 속편함.
    선후배 관계가 아닌 경우 A가 대인배처럼 같이 친구 먹자고 해서 셋이 친구 먹어도, A와 B의 친구들이 C를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계속 꼬임.
    이럴 때 모두 You라고 할 수 있는 영어가 참 부러움.
    43 장어좀 먹어본 아재의 혜자민물장어도시락 시식글 [새창] 2016-07-17 18:31:51 0 삭제
    생강편이 없는게 좀 아쉽네요
    42 우리글=한글 VS 우리글=한자+한글 [새창] 2016-05-22 18:46:34 0 삭제
    업으로 삼고 계시다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 병기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법원등기소 양식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FrmGetRegistryFormC

    제가 위 링크에서 몇 개 찾아보진 않았지만, 찾아본 양식에서는 한자 표기는 물론 병기도 없었습니다.

    문맥 상의 의미를 따져봐도 구분이 안될 정도의 단어가 있다면 한자든 영어든 일어든 독일어든 병기해야겠지요.

    하지만 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그게 아니라 석명준비명령이라고 쓰면 옆에 釋明이라고 병기해야 뜻이 이해된다는 정도로

    병기가 필수적임을 말씀하고 계시므로 제가 계속 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석명에 대해 풀어드린대로 한자에는 한가지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모든 뜻을 다 익혀야 하겠지만, 그건 한학자, 고어학자가 익히면 될 일입니다.

    능력이 출중하여 법학 공부를 하고도 시간이 남는 사람이라면 공부할 수는 있겠지요.

    제가 볼 때 법을 공부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것은 한자 하나하나의 뜻이 아니라 해당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입니다.

    앞으로 법률용어를 가급적 한글로 알기 쉽게 만들려는 노력없이,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편하기 위해 병기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예전 조선시대 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백성들이 쉽게 익히지 못하는 한자만을 쓰고 한글을 억압하던 사대부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 열심히 설명을 드렸으나 님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신 듯 해서 이만 글을 접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쓰신 댓글의 마지막 문장에 약간 기분이 상해서 드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인데요.

    법을 업으로 삼고 계시다면, 국어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법을 공부한 사람이 '헌법의 법원은 어디인가'라는 말도 안되는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41 우리글=한글 VS 우리글=한자+한글 [새창] 2016-05-11 23:54:37 0 삭제
    법대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 옥편 대신 국어사전을 찾아본다고 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석명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석명3 (釋明) [성명] [명사]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 이라고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으로 찾아봤을 때, 아래와 같이 검색됩니다.
    釋 (풀 석, 기뻐할 역) 1. 풀다 2. 설명하다(說明--) 3. 풀리다, 깨닫다 4. (의심이나 오해가)사라지다, 벗다 5. 용서하다(容恕--) 6. 놓아주다, 석방하다(釋放--) 7. 내놓다, 내버리다 8. 쫓기다, 추방하다(追放--) 9. (쌀을)씻다

    明(밝을 명) 1. 밝다 2. 밝히다 3. 날새다 4. 나타나다, 명료(明瞭)하게 드러나다 5. 똑똑하다 6. 깨끗하다, 결백하다(潔白--) 7. 희다, 하얗다 8. 질서(秩序)가 서다 9. 갖추어지다 10. 높이다, 숭상하다(崇尙--),...

    석자는 설명하다라는 두번째 뜻으로 쓰였고 명자는 4번째 나타나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생각해보면 국어사전에 쓰인 내용과 다른 점이 없네요.

    다른 법률 용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어 사전에서 설명이 안되는 법률 용어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명정상태라는 말은 잘 안쓰죠? 명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국어사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국어사전의 뜻 말고 옥편에서 찾아봤을 때 알 수 있는 심도 있는 공부는 어떤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헌법의 법원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한 질문을 만드신 것이지요. (시험이었다면 응시생들이 들고 일어날 문제입니다.)

    확고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한자 병기가 아닌 '헌법의 법원은 어떤 것인가 혹은 무엇인가' 와 같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합니다.

    말씀드린대로 한글로만 적어도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현재 법원 등기소라던지 법을 다루는 곳의 공문서를 한 번 한자가 얼마나 병기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겠네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조문을 조회해 보시면 병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명료하면서 정확한 의미전달은 한글로도 충분합니다.

    한자 공부할 시간에 국어공부를 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40 지금 싸는 똥의 느낌을 영화제목으로 적어주세요 [새창] 2016-05-11 23:13:50 0 삭제
    groundhog day 도 있네요. 우리말로는 사랑의 블랙홀로 번역되었죠.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장염에라도 걸린건가..
    39 우리글=한글 VS 우리글=한자+한글 [새창] 2016-05-11 16:05:57 0 삭제
    의미하신 내용은 알겠지만, "헌법의 법원은 무엇인가"라고 해야 정확한 뜻이 전달될 것같네요. 그리고 석명이라는 한자를 모르더라도 한자를 찾아 옥편을 뒤지는 것보다 국어사전을 뒤져 뜻을 찾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석명이라는 글을 한자로 쓰는 사람도 한자를 익히고 그걸 읽어야 하는 사람도 한자를 익힐 시간에 국어 맞춤법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더 쓸모있습니다.
    38 우리글=한글 VS 우리글=한자+한글 [새창] 2016-05-11 13:45:38 0 삭제
    내용 이해됩니다.
    요즘 법률 서적 대부분 한글로 되어있고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할 때 옥편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제 생각에는 무한히 0에 수렴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드물다고 썼습니다.)
    한자 병기할 필요도 없이 한자를 한글로 표시하고 그 뜻을 익히면 됩니다.(한자 옥편 찾는 것보다 국어사전 찾는게 훨씬 빠릅니다.)
    새로 생성되는 법률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순우리말로 바꾸면 더 좋겠지만 이미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즈믄'같은 순우리말을 꼭 써야할 필요는 없겠지요.

    기초 교육에 한자가 빠지더라도 전공에 따라 대학에서 수업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없습니다.(전공서적에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는 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 안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자가 꼭 필요한 학과는 역사학과, 국어국문학과(중문과, 일문과), 국악과 등 일부 학과고 그 학과만 별도로 한자를 익히면 됩니다.

    사회과학 서적에서 어떤 한자를 쓰는 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동음이의어는 문맥 상 해석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한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어령 교수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 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
    귀사기자 기차귀사(貴社記者 汽車歸社) 라는 글을 한글로 써서 문자로 보내면 한자가 없어도 우리는 뜻을 이해합니다.
    일본 가나인 경우 "기샤기샤 기샤기샤" 가 되어 뜻을 알 수 없지만, 가나로 쓸 때도 긴 문장인 경우 문맥으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로 닌텐도의 패밀리 컴퓨터에서는 용량의 한계로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로 표기했지만, RPG 게임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없이 진행했었습니다.
    36 번역 난이도 최상 [새창] 2016-04-09 22:44:11 0 삭제
    공익근무요원도 영어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35 다가오는 정보화혁명. "더이상 당신은 필요없습니다." [새창] 2016-02-05 16:55:40 1 삭제
    아직이지만 차기 차차기에는 어떨까요?
    34 다가오는 정보화혁명. "더이상 당신은 필요없습니다." [새창] 2016-02-05 16:45:42 1 삭제
    근대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한 기술과 과학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직업 대체(소멸) 속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00년 전에 비해 발전한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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