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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r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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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r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1 아놔 낚였네 이 개새끼 씨발 [새창] 2011-12-02 15:06:57 7 삭제
    <선데이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17일자로 미국 연방법원이 다스 측이 제기한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140억원 비밀송금과정을 문제삼아 왔던 소액주주들의 대표격인 ‘옵셔널캐피탈’의 주장이 취하된 것이다.

    이에 이 매체는 “다스 측은 140억원의 투자금에 대해 이면합의를 통해 김경준 씨 측으로부터 돌려 받았으니 더 이상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결정이 합법화 된 셈”이라며 “'140억원 송금의 비밀'은 그저 의혹 투성이로 남은 뿐, 미국 법원에서만큼은 합법적 송금과정으로 그 기록이 남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스위스 검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다스 측이 김경준 씨가 예치해 둔 자금을 동결시킨 뒤 합의를 통해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다”라며 “이와 관련한 옵셔널캐피탈 측의 항소 제기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매체는 그간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주로 보도해 온 매체다.
    140 아놔 낚였네 + 종편개국축하 [새창] 2011-12-02 15:06:57 5 삭제
    <선데이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17일자로 미국 연방법원이 다스 측이 제기한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140억원 비밀송금과정을 문제삼아 왔던 소액주주들의 대표격인 ‘옵셔널캐피탈’의 주장이 취하된 것이다.

    이에 이 매체는 “다스 측은 140억원의 투자금에 대해 이면합의를 통해 김경준 씨 측으로부터 돌려 받았으니 더 이상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결정이 합법화 된 셈”이라며 “'140억원 송금의 비밀'은 그저 의혹 투성이로 남은 뿐, 미국 법원에서만큼은 합법적 송금과정으로 그 기록이 남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스위스 검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다스 측이 김경준 씨가 예치해 둔 자금을 동결시킨 뒤 합의를 통해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다”라며 “이와 관련한 옵셔널캐피탈 측의 항소 제기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매체는 그간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주로 보도해 온 매체다.
    139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10.26 보궐선거 DDoS 공격(1보) [새창] 2011-12-02 14:49:36 3 삭제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구나. 그랬구나.
    138 정사갤 멘탈 붕괴 ㅋㅋㅋㅋㅋㅋㅋㅋ.JPG [새창] 2011-12-02 14:47:51 0 삭제
    정사갤 민주화~!
    137 씨바 진짜 소름끼친다 [새창] 2011-12-02 14:47:06 0 삭제

    이새끼라는데요! (안철수 신당? 잠깐 즐겁고 오래 고통스러울 것이다) ㅋㅋㅋ 스스로에게 한 얘기가 될 것이다.
    136 [원문 일부 전재] 김하늘 부장판사 글 <<진짜 공부되는 글>> [새창] 2011-12-02 14:14:57 1 삭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
    135 [원문 일부 전재] 김하늘 부장판사 글 <<진짜 공부되는 글>> [새창] 2011-12-02 14:14:57 1 삭제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
    134 외국인 우대.jpg [새창] 2011-12-02 11:03:43 0 삭제
    망했네 ㅎㅎㅎ
    133 종편, 관심 좀 끌려다가 셀프엿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1-12-02 10:43:09 0 삭제
    한자 잘하시는 분들 다른 이름도 뭔지 좀 알려줘봐요~
    132 연아야....아아아아...ㅠㅠ멘붕오고있따...ㅠㅠㅠㅠㅠ [새창] 2011-12-02 10:08:20 0 삭제
    저도 멘붕;;; 이거 내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냥 형식적 축하로 끝나길 바라는 심정...ㅠㅠ
    131 캐나다인들이 미국인들을 한방에 꼼짝 못하게 하는 멘트 [새창] 2011-12-01 09:37:34 0 삭제
    몇년만 지나봐 우리도 꼼짝 못할지도 몰라.
    싫으면 나섭시다!
    130 스마트폰의 성능 [새창] 2011-12-01 09:02:32 0 삭제
    ㅅㅂ 쓰는 놈이 다른데 어떻게해! ㅎㅎㅎ
    129 농민은 반대할만 하지만 월급쟁이는 왜? [새창] 2011-11-30 10:58:11 1 삭제
    아 시발 저런게 노동운동을 했답시고 깝치고 있다니,,, 천벌을 받을 새끼...
    노동자가 가장 어려울 시절 "혁명의 시대는 갔다."는 개 같은 소릴 찌껄이며 노동자를 배신하고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으로 간 천하의 배신자 새끼가 이제 또 사기를 치고 있네
    128 농민은 반대할만 하지만 월급쟁이는 왜? [새창] 2011-11-30 10:57:26 0 삭제
    아 시발 저런게 노동운동을 했답시고 깝치고 있다니,,, 천벌을 받을 새끼...
    노동자가 가장 어려울 시절 "혁명의 시대는 갔다."는 개 같은 소릴 찌껄이며 노동자를 배신하고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으로 간 천하의 배신자 새끼가 이제 또 사기를 치고 있네
    127 [약혐]북한어린이들이 배우는 미국인의 모습 有 [새창] 2011-11-29 17:43:26 6 삭제
    MountainMist //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미군의 양민학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미술계에선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작품을 반미선전물이라 비난을 하지요.
    미국인 브루스 커밍스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만 보아도 미군의 학살이 타 학살에 비해 압도적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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