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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빅싱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8-18
    방문 : 7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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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싱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48 홈메이드 안심스테이크 아름답다 [새창] 2015-11-05 21:43:01 0 삭제
    보기만해도 군침이 도네요 ㅎㅎㅎ 고기는 역시 진리입니다. 고멘
    1047 바이크 위험성 관련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몇마디 적어봅니다. [새창] 2015-11-05 21:09:21 0 삭제
    법제도의 마련이 자동차처럼 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인도하는것같이 된다면 해결될 일일텐데 말입니다...ㅜ
    구변등 검사관련 환경법관련 사항들은 법제도가 강화되어 가고있어 좋은일이긴한데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매우 폭넓은 장기적인 것들보다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등록문제라던지 지정차로제라던지 관련교육이나 면허취득의 합리화등등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해결할
    방안이 법제도로 마련되어져서 그리고 무엇보다 잘지켜지고 또 잘지켜질수있도록 단속이나 제제를 가하는 것들이 강해진다면
    안전사고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리고 과부제조기라는 오명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46 바이크 위험성 관련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몇마디 적어봅니다. [새창] 2015-11-05 21:03:48 0 삭제
    1제생각에 장기간 무등록하는 경우는 경제적 능력은 바이크를 관리할만큼 경제력이 되지않는데 무책임하게 구매해서 무보험&무등록으로 사고안내면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크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애초에 2소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겠구요..
    단기간 무등록하는 이유는 주말이끼었는데 보험은 들었으나 등록은 하지못했고 주말인데 라이딩은 가고싶고 라던지 바쁜 업무등 때문에 타고는 싶은데 낮에는 시간안되서 등록은 못했지만 보험은 들어놨으니 사고처리는 될것이고 참지못하고 밤바리를 간다던가 그런상황일거라 추측이되네요
    솔직히 무판이 잘못이긴 하지만 단기간 주말이끼어서라던지 낮에정말 급한용무로 등록이 불가했는데 밤바리는 가고싶다던지...
    보험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거야 라이더들 중에서도 또 일부의 생각일뿐이겠지요...
    1045 오늘 아침 사고날뻔 [새창] 2015-11-05 20:09:30 0 삭제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1044 바이크 위험성 관련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몇마디 적어봅니다. [새창] 2015-11-05 20:04:46 0 삭제
    윗윗님은 등록의 번거로움이 있으신이유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셔서 번거로워지시는 케이스라.. 거주지이전을 하신뒤 14일 이내의 실거주지로 이전등록을 하셔야할 의무가있는데 불이행하셔서 힘든거라.. 딱히 다른분들도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1043 바이크 위험성 관련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몇마디 적어봅니다. [새창] 2015-11-05 19:51:56 0 삭제
    17조에서의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항목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려면
    영업시간이 아니거나 공사 수리중 이거나 주차구획내에 차량이 들어가지못하는 크기이거나
    이러한 공공의 이용에 불편함 즉 이륜차뿐만아니라 다른차량들도 주차를 못할상황이어야 정당한사유가 되는것입니다.
    다만 주차거부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거부하는건 주차장손배보험들이 이륜차의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꺼려 한다네요~ 도난이나 파손시에 물어주려면 생돈 나가니깐요~
    하지만 법적으로 마련되어있는 주차장관리자의 의무에는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도난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음으로 기피하는듯 합니다
    1042 바이크 위험성 관련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몇마디 적어봅니다. [새창] 2015-11-05 19:47:05 0 삭제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041 바이크 위험성 관련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몇마디 적어봅니다. [새창] 2015-11-05 19:40:28 0 삭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자동차의 범위는 아래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이렇게되면 125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게됩니다. 그래서 또 법제가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5호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동차범주내의 이륜자동차 이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까지 포함한다는 조항입니다.

    주차거부에 대한 조항

    주차장법 제24조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1040 바이크 위험성 관련 논란이 있는 것 같아 몇마디 적어봅니다. [새창] 2015-11-05 19:23:24 0 삭제
    법적으로 주차를 거절하는 방법이 있다니요??;;
    이륜차주차거부를 하는것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도 자동차로 분류되고 이를 거부할시 벌금300만원&누적시 주차장영업정지 당합니다.
    회사내규로 거부하는것은 상위법인 주차장관리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며 주차거부를 당할시 녹취한뒤 시도구군청 도로교통과에 신고하시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이는 공영 민영 어느 주차장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관리법이 상위법인데 도로교통부에서는 주차거절이 불법이라고 하고 관할지자체에서는 관련한 지자체 조례가 없어
    실질적으로 처벌은 불가능 하다 라는 답변을 받은 선례도 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1차는 시정명령으로 조례가 되어있고
    2차 벌금 3차 영업정지 등등 관할청 마음대로인 실정이라 애매하긴 하다고들 하네요~ 출처는 타커뮤에서본 국토교통부와 관할지자체 답변 캡쳐본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1039 네 도끼(병)녀 사연 올립니다. [새창] 2015-11-05 12:05:13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가다 식은땀나네 ㅋㅋㅋ
    평생이불킥감이네요 ㅋㅋ
    1038 오유 이 시벨롬들아 !!!!!!!!! [새창] 2015-11-04 22:05:47 1 삭제
    이런 시벨롬을 봤나
    1037 자상한데 박력있기 [새창] 2015-11-04 19:27:47 1 삭제
    자상하게 박력....... 아......... 저는 정말 쓰레깁니다....
    자상하게 박...........력.............박는,,,,,,,,,,,,,,아.........미친.........
    10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4 19:26:05 0 삭제
    이거 안본눈삽니다
    10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4 19:24:05 0 삭제
    브금중독성개쩐다...
    1034 우리 바게인들도 패게처럼 [새창] 2015-11-04 17:52:52 8 삭제
    당연한거아닌가요????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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