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의 마련이 자동차처럼 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인도하는것같이 된다면 해결될 일일텐데 말입니다...ㅜ 구변등 검사관련 환경법관련 사항들은 법제도가 강화되어 가고있어 좋은일이긴한데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매우 폭넓은 장기적인 것들보다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등록문제라던지 지정차로제라던지 관련교육이나 면허취득의 합리화등등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해결할 방안이 법제도로 마련되어져서 그리고 무엇보다 잘지켜지고 또 잘지켜질수있도록 단속이나 제제를 가하는 것들이 강해진다면 안전사고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리고 과부제조기라는 오명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제생각에 장기간 무등록하는 경우는 경제적 능력은 바이크를 관리할만큼 경제력이 되지않는데 무책임하게 구매해서 무보험&무등록으로 사고안내면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크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애초에 2소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겠구요.. 단기간 무등록하는 이유는 주말이끼었는데 보험은 들었으나 등록은 하지못했고 주말인데 라이딩은 가고싶고 라던지 바쁜 업무등 때문에 타고는 싶은데 낮에는 시간안되서 등록은 못했지만 보험은 들어놨으니 사고처리는 될것이고 참지못하고 밤바리를 간다던가 그런상황일거라 추측이되네요 솔직히 무판이 잘못이긴 하지만 단기간 주말이끼어서라던지 낮에정말 급한용무로 등록이 불가했는데 밤바리는 가고싶다던지... 보험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거야 라이더들 중에서도 또 일부의 생각일뿐이겠지요...
17조에서의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항목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려면 영업시간이 아니거나 공사 수리중 이거나 주차구획내에 차량이 들어가지못하는 크기이거나 이러한 공공의 이용에 불편함 즉 이륜차뿐만아니라 다른차량들도 주차를 못할상황이어야 정당한사유가 되는것입니다. 다만 주차거부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거부하는건 주차장손배보험들이 이륜차의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꺼려 한다네요~ 도난이나 파손시에 물어주려면 생돈 나가니깐요~ 하지만 법적으로 마련되어있는 주차장관리자의 의무에는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도난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음으로 기피하는듯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자동차의 범위는 아래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이렇게되면 125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가 아니게됩니다. 그래서 또 법제가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5호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동차범주내의 이륜자동차 이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까지 포함한다는 조항입니다.
주차거부에 대한 조항
주차장법 제24조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