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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열혈홍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8-18
    방문 : 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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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홍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 해군이나 해병대인 분들 중 '우도'나온 분 없나요. [새창] 2012-07-24 17:21:15 0 삭제
    연평부대 우도중대하면 딱알죠
    1 위에 말도분 반갑네요 나도 말도한번 찍었는데
    11 아빠가 원사라고 친구들이 놀려요ㅠㅠ(브금유) [새창] 2011-12-04 02:01:22 7 삭제
    해병대는 준위건 원사건 상사건 부사관은 무조건 기수빨인거 같습니다.
    제가 서측도서 병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사령부에서
    해병대 주임원사 분이 오셨는데
    해병대 부사관 NO.1 짬밥이라고 자칭하셨고
    부소초장님한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병대 주임원사 휘장도 따로있음.

    결론: 해병은 진짜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이든 무조건 기수빨
    10 [브금]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것인가..jpg [새창] 2011-09-11 01:49:41 0 삭제
    "피곤해 죽겠는데 ㅡㅡ"
    9 지동원 골.avi [새창] 2011-09-11 01:37:46 0 삭제
    지동원 93분 동점골 ㄷㄷㄷ
    8 나도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다(完). –관계유지편 [새창] 2011-09-04 14:35:07 0 삭제
    계속 읽고 있던 시리즈 글인데 이제 잘 봤구요^^
    이번편은 저랑 매우 도움이 되었고 관계가 있긴 개뿔
    다음편 기대하겠습니다
    7 군대 시절 무서운 이야기 [새창] 2011-09-04 14:12:26 0 삭제
    (1)
    이병 첫휴가때 편의점에서..
    알바생:.....원요
    나: 잘못들었습니다!?
    알바생: ???????????????????????
    나: 아.. 얼마에요..?

    (2) 첫휴가때 집에서 컴퓨터 하고있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석준아!! 밥먹어라
    나: 이병!!....
    어머니: ?????????
    나: 네...
    6 이 사항이 위법행위인가요? [새창] 2011-08-26 22:05:56 0 삭제
    뜨거운만두//
    제생각은 다릅니다.
    명예 훼손죄는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그 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출처] 위험범 [危險犯 ] | 네이버 백과사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이가 어찌하여 법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누리려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범죄자의 법익은 침해되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비록 범죄자라 할 지라도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라고 해서, 그 범죄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할수는 없습니다.
    5 만원셔틀 [새창] 2011-08-26 18:27:13 0 삭제
    씹선비 등장류 甲
    범죄자들도 외모를 볼까요???
    4 이 사항이 위법행위인가요? [새창] 2011-08-26 18:20:04 0 삭제
    우선...ㅜ

    형법 제308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안됫지만..ㅜㅜ
    지금 므흣하트님의 행위는 명예 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싸이월드라는 개방성을 가진 매체)] ,
    사실을 적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하는 것을 말함)
    명예(경제적 가치: 사람의 지불의사, 지불능력에 대한 경제적 평가(신용))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소환↓

    3 님들아 이거 협박죄임? [새창] 2011-08-26 17:22:28 3 삭제
    협박에 관하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
    참고바랍니다.

    협박의 죄
    형법 제283조 [협박,존속협박]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협박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며,
    [[[협박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존속협박죄 등이 있다.]]] 중요체크^^
    객관적 구성요건
    1.개념: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본죄의 협박
    ①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행위자가 이를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조건부 협박도 가능하다 (예:내가 경찰관이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③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일 것을 요하므로 단순한 폭언 정도나 감정적 욕설은 본죄의 협박이 아니다.
    (예:"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협박X)

    2 님들아 이거 협박죄임? [새창] 2011-08-26 17:22:28 8 삭제
    협박에 관하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
    참고바랍니다.

    협박의 죄
    형법 제283조 [협박,존속협박]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협박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며,
    [[[협박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존속협박죄 등이 있다.]]] 중요체크^^
    객관적 구성요건
    1.개념: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본죄의 협박
    ①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행위자가 이를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조건부 협박도 가능하다 (예:내가 경찰관이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③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일 것을 요하므로 단순한 폭언 정도나 감정적 욕설은 본죄의 협박이 아니다.
    (예:"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협박X)

    1 군대 있을 때 들은 이야기 [새창] 2011-08-21 12:36:08 6 삭제
    너위로 내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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