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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하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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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30:00 0 삭제
    애니돌핀//배후세력이 있는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겁니다
    없는 배후세력을 만들어서 깜빵 처넣었을때는 우리가 개욕을 해도 모자라겠지만요
    3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30:00 2/4 삭제
    애니돌핀//배후세력이 있는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겁니다
    없는 배후세력을 만들어서 깜빵 처넣었을때는 우리가 개욕을 해도 모자라겠지만요
    3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9:18 0 삭제
    애니돌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깜빵 가셨습니까?
    재판부에서도 죄질에 맞게끔 징역없이 단순벌금으로 끝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G20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나요?
    저런 선례적인 처벌이 없다면 다들 너도나도 가서 쥐그림 그렸겠군요^^
    3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9:18 8 삭제
    애니돌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깜빵 가셨습니까?
    재판부에서도 죄질에 맞게끔 징역없이 단순벌금으로 끝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G20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나요?
    저런 선례적인 처벌이 없다면 다들 너도나도 가서 쥐그림 그렸겠군요^^
    3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6:59 0 삭제
    애니돌핀// G20행사 홍보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그 포스터의 홍보적 가치에 손실을 끼친 죄입니다
    3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6:59 10 삭제
    애니돌핀// G20행사 홍보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그 포스터의 홍보적 가치에 손실을 끼친 죄입니다
    3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6:00 0 삭제
    법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국가에서들 살고싶으신건지...
    3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6:00 3 삭제
    법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국가에서들 살고싶으신건지...
    3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5:21 0 삭제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만 10번정도 읽으시면 뭐가 잘못된건지 이해되실듯
    3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5:21 3 삭제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만 10번정도 읽으시면 뭐가 잘못된건지 이해되실듯
    3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4:36 0 삭제
    그게 누굴 비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타인의 창작물, 혹은 공공기관의 홍보물에 낙서를 해서 훼손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라는걸 먼저 아셨어야죠
    타인의 창작물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
    공공문건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정수 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최모 연구원에게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쥐그림을 그려넣은 그래피티 아트가 헌법 22조에서 보장하는 예술·창작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물인 G20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적다고 해서 홍보 기능까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래피티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외국에서처럼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씨 스스로 경찰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을 인정했고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외국 작가인 뱅크시 등의 그래피티 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4:36 5 삭제
    그게 누굴 비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타인의 창작물, 혹은 공공기관의 홍보물에 낙서를 해서 훼손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라는걸 먼저 아셨어야죠
    타인의 창작물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으십니까?

    --------------------------------------------------------------------------------------------------------------------------
    공공문건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정수 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최모 연구원에게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쥐그림을 그려넣은 그래피티 아트가 헌법 22조에서 보장하는 예술·창작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물인 G20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적다고 해서 홍보 기능까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래피티는 예술의 한 영역으로 외국에서처럼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씨 스스로 경찰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을 인정했고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외국 작가인 뱅크시 등의 그래피티 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0:25 0 삭제
    G20때 포스터에 낙서해서 벌금 물은건 당연한 처벌 아닙니까?
    3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06 14:20:25 1 삭제
    G20때 포스터에 낙서해서 벌금 물은건 당연한 처벌 아닙니까?
    351 결국 일베나 진중권이나 둘다 이중성임 [새창] 2013-04-06 14:15:14 0 삭제
    써놓고 나니까 걍 말장난같은데

    일단 안기부가 그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감청한 것 자체가 불법이니...그 감청테이프는 당연히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되는거지요
    그걸 들고와서 수사해달라고 해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니 효력이 없을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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