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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udiant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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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udiant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70 일베의 역발상 [새창] 2016-07-31 01:26:17 0 삭제
    공유하는 사상이 있어야 연대를 하건 말건 하지...
    공유하는 부분은 범죄뿐인데...
    869 인천상륙작전 별점★ 조작의 진화~ [새창] 2016-07-30 02:54:33 0 삭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합니다
    868 역대 예능 명장면.JPGIf [새창] 2016-07-27 23:38:51 1 삭제
    상어에 물림
    867 기안84의 현실고증 클라스 [새창] 2016-07-26 11:01:28 0 삭제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게 아니고 지원자 모집이죠
    866 미국 동부관광 이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 [새창] 2016-07-26 02:16:04 0 삭제
    여행사가 동부관광 또는 동부투어라고 불리네요
    865 핏불 닮은 외모 때문에 살처분 위기 믹스견, 주인의 비통한 호소! [새창] 2016-07-25 04:49:33 0 삭제
    위 아래 댓글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네
    864 제주도 2박3일 렌트없이 가볼만할까요? [새창] 2016-07-24 16:39:04 0 삭제
    저렴한 렌트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니 렌트가 나을겁니다.
    863 쉑쉑 먹어본 후기 [새창] 2016-07-24 13:18:40 4 삭제
    뉴욕 본점에서 한 시간 줄서서 먹어보고 다신 안 먹었습니다.
    처음 한 입 물었을 때는 새로운 느낌인데 먹을 수록 느끼하고 짠...
    거기다가 쉐이크를 같이 먹었는데 짠맛을 잡아줘서 '잘 맞는군'하고 생각했지만 먹다보이 다시 느끼...
    결국 쉐이크는 다 못 먹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이브가이즈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앤아웃은 못 먹어봐서...
    862 또다시 시작된 팩트폭격.. [새창] 2016-07-24 06:41:14 0 삭제
    http://newspeppermint.com/2015/04/28/what-counts-as-genocide/
    이 글 한 번 보시죠
    861 또다시 시작된 팩트폭격.. [새창] 2016-07-24 06:09:56 1 삭제
    저기서 말하는 건 48년도 제노사이드 협약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말이 안된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되나요?
    아니면 당신들이 욕하는 그들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이나요?
    860 또다시 시작된 팩트폭격.. [새창] 2016-07-24 01:38:03 0 삭제
    "5.16 민주화 운동, 여순항쟁, 4.3 제주도 학살, 보도연맹" - >"5.18 민주화 운동, 여순항쟁, 4.3 제주도 학살, 보도연맹" 으로 수정합니다.
    대충 보고 긁어왔더니 오타가 있는 걸 못봤네요.
    859 또다시 시작된 팩트폭격.. [새창] 2016-07-24 01:32:32 5 삭제
    이 글은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무작정 추천 눌러대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실수지만 알고도 그러는 건...)

    유엔이 동 협약에서 정의한 제노사이드(genocide, 대량학살)은 "민족, 인종, 종교, 국가 집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말살(deliberate and systematic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of an ethnical, racial, religious or national group)”입니다(협약 제2조).
    이 정의를 따르면 남성, 여성 등 성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는 실제로 그것이 발생하더라도 동 협약의 대상이 되는 제노사이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어떤 분이 언급하신 "5.16 민주화 운동, 여순항쟁, 4.3 제주도 학살, 보도연맹" 등의 사건도 제노사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100만명 이상이 학살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도 불특정 다수를 학살한 것이라 유엔이 정의한 제노사이드는 아닙니다.

    또한 동 협약 제3조는 처벌가능한,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제노사이드의 선동은 실제 선동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담(그것이 악의적일지라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선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요약) 남혐 발언은 유엔이 정한 제노사이드에 해당되지도 않고,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도 아님
    858 한인섭 서울대 교수 “삼성, 이건희 성매매 사생활 개입하면 업무상배임” [새창] 2016-07-23 11:51:08 5 삭제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출처 :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도674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출처 : 대법원 2012.07.12. 선고 2009도7435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 건에서 재산상 손해나 손해의 위험은 당연히 삼성 주주들의 손해나 손해의 위험을 말합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주주들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금번 이건희 사건으로 주주들은 어떤 손해나 손해의 위험을 입게 될까요?
    한국에서 이건희=삼성이라는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희라는 개인이 성매수라는 지저분한 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삼성 전체의 이미지가 하락하게 되면 매출 하락 또는 그룹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떨어짐은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입니다.
    따라서 그룹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를 어떻게 방지할 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시 말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배임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건희 사건으로 그룹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상배임을 논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번째 판레에 나와 있듯이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은 작위(어떤 행동을 하는 것) 뿐 아니라 부작위(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삼성의 대응이 순전히 이건희 개인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업무상배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페북 내용을 보면 삼성의 대응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업무상배임으로 논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857 한인섭 서울대 교수 “삼성, 이건희 성매매 사생활 개입하면 업무상배임” [새창] 2016-07-23 11:24:53 6 삭제
    이건희 개인을 위해 삼성 그룹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거나 사적으로 편의를 봐주면 업무상배임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서 성매수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배임을 논할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 상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법적 관계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언급을 법률 문외한이 한다면 모르되 법대 교수가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을 뿐입니다.
    856 한인섭 서울대 교수 “삼성, 이건희 성매매 사생활 개입하면 업무상배임” [새창] 2016-07-23 09:29:30 2/17 삭제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 말하는데 무슨 특별사면이 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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