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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민사소송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3-13
    방문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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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밥 굶는 의원 앞에서 밥 먹는 의원들... [새창] 2005-11-22 13:14:05 26 삭제
    글쎄요 저기 식당아닌가요 -_-?? 식당인듯 보이는데요 사진에 대해 아시는분 리플좀 -_-
    13 PD수첩 두고보자. [새창] 2005-11-22 13:02:04 18 삭제
    더욱 화가나는 것은 MBC의 보도 취지 입니다 신문에 '피디수첩 쪽은 애초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허위라는 차원에서 취재를 시작해' 라고 기사가 났더군요


    지금 장난합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 하는 연구업적을 놓고 허위 장난하냐고요 지금 사이언스지가 허위로 작성된 연구 논문 잘도 올려주겠네요

    어떻게 취재 방향을 그따위로 잡고 취재를 시작할수 있나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그리고 MBC 똥뭍은 개가 겨뭍은개 나무란다고 MBC가 윤리적 문제 따질 처지 입니까?
    12 우리나라가 IT 식민지란거 알고 계십니까? [새창] 2005-11-19 23:17:52 1 삭제
    헐 완전 낚였네요 발굴하신분 존경합니다 -_- 와 대단 타쿠미님 쎈스 짱 로버트씨가 우리나라 IT 강국아니라는글 보고 와서 바로 이거봐서는 더 그랬는데 ㅎㅎ 작성시간 작년이네요--;;
    11 (펌) 신지사건에 대하여 어떤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한거 대단하네. [새창] 2005-09-14 16:17:23 0 삭제
    그런데 만약 원본사진이 합성이라면 전제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원본사진이 컴퓨터내에서 합성한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그 핸폰에 있는 사진을 디카로 찍어 올렸고, 그 후에 다시 노출되지 않은 사진을 합성한 후에 올렸다면 원본사진 역시 합성사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기획사 측에서 수정사진을 올렸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 두개다 합성사진이라면...기획사의 주장이 맞고 다른 사랑이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정본을 올렸다는 가정이 가능하지만...

    만약 기획사측에서 올린거라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처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티즌을 우롱할 처사였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강력 대처하겠다."라는 말만하고 비사건때처럼 아무결과없이 끝낸다면 아마
    위에 글 가정이 제대로 들어맞는 결과겠죠.

    진실이 무척 궁금하네요.ㅋㅋㅋ
    10 요번에 바캉스 가서 꼬시려다 실패했지만 사진은 찍어준 여햏 사진 [새창] 2005-08-13 21:45:29 3 삭제
    최유솔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죠!!
    9 네이버 해킹당했나바영? [새창] 2005-08-13 21:43:25 0 삭제
    자기들 맘대로 리플지우고 검색순위 내리고 그럴거면 왜 검색순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네이버 자주 이용했는데 다른 검색사이트 이용해야겠네요 1등하니까 배가 불른가 보네요 네이버 헐
    8 퍼온글 비, 효리 의문점... [새창] 2005-08-06 15:31:25 2/6 삭제
    음냐 여위에거 전에 하두 말 많길래 찾아서 들어봤는데 없어여 다들 직 접 들어보시고요 이제 우리 오유분들이라도 낙이지 맙시다

    제길 한순간 낙였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ㅠ.ㅠ
    7 개똥녀의 새로운 사진. [새창] 2005-06-07 18:14:48 1 삭제
    ↑↑난이쁨님 매직님이 이쁨님 아디 보고 물어보는듯 이쁘냐고 ㅋ
    6 태아는 인격이 없다 = 태아살인은 무죄판결 ㅋㅋ 잘 돌아간다. [새창] 2005-05-14 08:17:10 13 삭제
    결론적으로

    형법은 판사가 개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왔고 현재도 계속 만들고 수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통념이 태아일 때도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형법은 바뀔 것 입니다. 어느 정도의 법과 사회의 괴리가 있겠지만 사회가 변화하면 사회구성원의 많은 사람이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미봉책이라 할지라도 태아의 인격은 낙태의죄로 보호하고 있으며 태아를 수정 시부터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유산하게 하거나 임산부가 위독하여 태아나 임산부 둘 중에 한사람만 선택해야 할 경우 모두 살인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태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엄격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법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판사만을 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신념에 맞게 사회적 비판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멍청하니까 너무 비하하지마세요 자부심을 갖고 사시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5 태아는 인격이 없다 = 태아살인은 무죄판결 ㅋㅋ 잘 돌아간다. [새창] 2005-05-14 08:16:52 13 삭제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기사에서 -10개월간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사망한 태아를 사람으로, 또는 모체(母體)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에선 주기적 진통 없이 자궁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체의 일부도 아니어서- 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형법의 다수설이 사람과 태아의 구별을 '진통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태아를 언제 사람으로 취급하느냐의 문제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은 사람의 시기로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독일의 통설.판례 입니다.

    정확이 어떤 뜻 이냐하면 여기서 진통은 출산과 무관한 진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분만의 개시를 뜻하는 진통'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위 기사에서 -주기적 진통 없이 자궁 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체의 일부도 아니어서- 라는 문구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또한 형법 제251조의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라는 명문규정으로 형법은 분만이 개시된 이상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태아를 아무렇게나 죽여도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밑에 분들이 많이 열 받아 하시는데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진통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를 사람으로 치고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낙태의 죄를 적용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색하여 보세요)

    본 기사 밑에 글쓴이가

    -그러면 의사가 의도적으로 태아를 죽이고 실수라고 말하면 무죄가 된다,-

    - 낙태는 이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의사가 의도적으로 태아를 죽였을 경우 제270조 제2항 [부동의낙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해당됨으로 처벌 받습니다.

    정말 의사가 의도적으로 태아를 죽였을 경우 숨기기가 상당히 힘들 꺼라 생각되어집니다. 수술을 혼자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낙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임산부가 동의한거나 지가가 스스로한 낙태에 대한 법률은 거의 사문화 됐습니다.

    - 임산부가 차에 치여서 태아 죽여도, 운전자는 임산부에 관한 책임만 지면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적 책임은 묻기 어려우나 민법을 적용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거짓말하는 교과서... [새창] 2004-03-13 10:28:08 3 삭제
    저위의 다수당의 횡포견제를 다시 생각해보니까요

    다수당이 있더라도 다른 여러당들이 있어서 서로 견제해서 다수당 횡포를 막는 다는 의미인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합쳤으니 막을 길이 없는거죠....
    3 [펌]4.15 총선은 없다.... 그들의 쿠데타는 [새창] 2004-03-13 10:18:42 0 삭제
    난데..누구게 님 의원내각제는 좋은건데요 --; 지금 이상황에서는 안되야 되지만요 ;;
    2 [펌]4.15 총선은 없다.... 그들의 쿠데타는 [새창] 2004-03-13 10:17:41 3 삭제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 합니다만

    -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여기서 보는바와같이 20일이상 공고해야하며 국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금의 국회의 요청에 손을 들어주진않겠죠?

    1 거짓말하는 교과서... [새창] 2004-03-13 10:08:54 0 삭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행정부의(대통령) 의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핵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대책이 없죠

    단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정당 해산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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