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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2-01-23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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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좌좀 싫어하고 보수성향강한데 그딴걸 기부라고 찌껄이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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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2-01-23 16: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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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범종 /
솔직히 재단 만들어서 기부한게 기부냐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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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2-01-23 1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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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돈많으면 돈많이 써야지
님들이 부자라면 손녀나 딸들한테 비싼거 해주고싶은 맘 있잖아
이런걸론 까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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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2-01-23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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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짓을 다른정치인보다 많이해서 뭘해도 더러워 보일뿐 이번에 나온건 솔직히 뭘하든 까고싶어서 까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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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3때는 오유도 노무현 깠었는데...
[새창]
2012-01-23 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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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명박이깜 명박이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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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중3때는 오유도 노무현 깠었는데...
[새창]
2012-01-23 16: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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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노대통령 서거전까지만해도 뭐만해도 모든신문사 한겨례 경향 할거 없이 까다가 서거 하시고나서 서민대통령 이미지 박히고 경향 한겨례에서는 언제그랫냐는듯 그는 좋은대통령, 서민대통령 드립 오유와 같음
69
내가 중3때는 오유도 노무현 깠었는데...
[새창]
2012-01-23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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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치타님 말대로라면
전두환,이승만,박정희 모두 까면 안돼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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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2-01-21 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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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도 이정도인데 폐지돼면 빨갱이 선동분자들이 나서서 서울 한복판에서 선동질하고 다녀도 괜찮다는건데
말이안돼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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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2-01-21 1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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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안전이다. 이 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구별하여 처벌되며, 가입을 권유한 자도 처벌된다(반국가단체구성 등의 죄).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그 유형에 따라 소정의 벌을 받는다(목적수행의 죄). ③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자와 이들로부터 그 점을 알고 금품을 받은 자는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
④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潛入)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또는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협의하고 국외 공산계열을 위하여 위의 행위를 한 자 등은 소정의 처벌을 받는다(잠입·탈출의 죄).
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러한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한 자 및 이러한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고무·찬양 등의 죄).
⑥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회합·통신 등의 죄).
⑦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잠복·회합·통신·연락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각각 처벌된다(편의제공의 죄).
⑧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불고지의 죄) 및 범죄수사나 정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특수직무유기의 죄).
⑨ 다만 이 법 위반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무고·날조의 죄).
한편, 이 법은 수사과정에 있어서 참고인의 구인·유치, 피의자의 구속기간의 연장 등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었고, 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도 자기 죄를 뉘우친 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보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 또는 통보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원호하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고 인정되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된 것으로 해석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00402, 89현가113)
이러한 영향을 받아 1991년 5월 31일 개정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뒤에도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처벌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편의제공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제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920414, 90헌바23).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의 죄에 대한 판단에서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해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 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층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920414, 90헌마8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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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2-01-21 1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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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시민이 국보법을 어길일이 뭐있을까요?
65
이중잣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새창]
2012-01-21 0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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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네이트 문성근 상석에 발올린것에 관한 기사 베플입니다
네이트도 오유 처럼 좌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인지 내려가 무지 많더군요 안상수가 상석에 발올려서 죽릴려고 덤비는것과는 다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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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미친개쓰레기빨갱이들은 이거나 쳐먹어. ^^
[새창]
2012-01-21 0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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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전라도라고 다 빨갱이 드립 날리는지
답없는새끼
63
안타깝습니다 시사게시판이 이런곳이 아니었을터인디..
[새창]
2012-01-21 0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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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가 죽엇는데 왜 조의문을 보낼까요 사람에 대힌 예의?
편하게 늙어디지면 안돼는새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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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시사게시판이 이런곳이 아니었을터인디..
[새창]
2012-01-21 0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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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가 죽엇는데 왜 조의문을 보낼까요 사람에 대힌 예의?
편하게 늙어디지면 안돼는새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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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잘 뽑았군요
[새창]
2012-01-21 0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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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오라면 가야죠 근데 제얘긴 왜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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