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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KnighT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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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Knigh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83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30 00:23:04 0 삭제

    1
    공기업의 구분은 공공기관의 세종류중하나로 준정부기괸,기타공공기관과 함께 공기업운영에 관한법률로서 주식의51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가지고있는기업으로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관을 가지게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바도 준수하여야합니다. 위사진에서볼수 있듯이 취업규칙내 규정에는 근로자대표단체인 과반이상의노조또는 대표성을띄는 노조와의 단협을 지켜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채용에관한부분도 노조와 단체협약을통해서 시행되는부분이고요. 이부분은 각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규직채용을 공개채용과 지역인재또는 지방인재의무채용등의 법률을 토대로 채용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자 이제 근기법위반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껀지 대답좀들어볼께요. 원하는 근거 찾아드렸으니 말씀해보시죠.
    1982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29 09:40:13 0 삭제
    11
    공기업규정하나를 어긴것도 공정하지않다라고 넘긴다면 규정은 왜만들고 지키고삽니까? 그것이 채용비리라고 어떤기업은 채용취소를 할만큼문제삼았던 부분인데? 이걸 그저 규정하나 무시하면안된다고하나요?
    그저 대통령방문때 인터뷰로 정규직시켜주세요 한마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하는것이 정상으로 보인다는 수준이 부끄럽네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와 노조가 이러한 연유로 자회사 정규직채용으로 일단전환시키고 차후에 자진퇴사 공개채용등으로 전환해서 점진적으로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면될일입니다. 꼭 정상적인방법을두고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면서 강제적으로해야되어야만했나요? 이걸 규정하나위반?
    이거자체가 기회의 불평등이고 과정의 불공정인것인데요?
    민주당과 대통령이 잘못하면 혼내서라도 올바른길로가게해야죠. 아닌건아닌겁니다. 제발 정신좀차리세요들
    1981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28 23:10:47 2/6 삭제
    문제는 시사게 사람들만봐도 인국공문제를 그냥 인식의 잘못으로 치부한다는점이네요. 정규직 채용은 공채로되어있는것이 공기업의 규정인데 이를 위반하고 대통령말한마디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 애초에 채용당시에 일정기간 비정규직후 정규직을 전환하던 시대였다면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정규직을 공채모집하게되있거든요.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다 다시 씁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이말에대해 시사게 분들은 진짜 깊게 다시한번생각해보세요. 정규직 비정규직문제가 단순 전환이아니라 공정한것이라고생각하는것인지. 아닌건 아닌겁니다. 민주당이 청와대가 헛다리 짚는게 맞아요. 제발 민주당이 잘못할때는 감싸지말고 질책해서 올바른길로 갈수있게해줍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이 되어서요. 이후 모든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도록 최대한 법개정을 통해서 바꿉시다.
    1980 복숭아 살까요 말까요 [새창] 2020-06-28 23:01:10 0 삭제
    복불복인건 확정
    1979 낮잠 푸지게 자고 일어나서 [새창] 2020-06-28 23:00:37 0 삭제
    전 출근전 몬헌을.. 하.. 초체주 해체주 넘모안주네TT
    1978 속상하네 [새창] 2020-06-28 22:56:28 1 삭제
    힘내세요. 간호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에도 님을 포함한 여러 의료관계자덕분에 오늘도 편히숨쉴수있어서감사드립니다. 상처는 약으로 치료하면되지만 슬픔에는 약이따로없죠. 제가드린 감사의 마음처럼 다른분들도 감사하고 사랑하는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치유되시길 기원합니다.
    1977 임모탈 갑옷 드랍 위치 좀 알수 있을까요 ㅠㅠ [새창] 2020-06-28 01:52:46 0 삭제
    소서로 매찾셋있어요. 그셋팅갖추시고 스킬셋팅도 인터넷 찾고하셔서 컨연습하신담에해야되요. 블자,파볼,노바소서있긴했는데 최근 뭐가 좋은지모르겠네요. 소서를 추천드린이유는 소서가 제일 노가다 속도가 빨라서입니다. 순간이동이 개꿀이라.. 꼭 득템하세요.
    1976 인국공 현상으로 본 일자리 양극화와 노동유연성 [새창] 2020-06-28 01:47:44 2 삭제
    아니요. 노동유연성은 최저임금이 현재기준1만원이상대로 책정되고 외국인근로자도 동일임금으로 강제해야만됩니다. 이런부분이 강제되지않는다면 저임금으로인해 대한민국의 내수특성상 소비수치는 그래프에서 사라질가능성이높고 외국인근로자 특히 불체자들을 고용해 고용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뿐이겠죠. 최저임금과 외국인근로자동일대우에 대한 근거로 지난 재난지원금을 예로들수있습니다. 4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가져온 갑작스러운 내수시장의 불씨를 보고 미통당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기본소득법제화를 논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노동법과 근기법규제를 통해 그동안 기업들이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악용한법들을 수정해야됩니다. 그렇지않는다면 편법이용이나 악용으로 준법기업과 악덕기업간의 인건비격차로인한 제품가격경쟁의 불균형으로 악덕기업이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지금이 그렇거든요. 지인회사가 무급휴직을 실시했었습니다. 불법인건데 국가지원금만 급여로주며 회사급여는없었죠.7월부터는 주5일제근무조차도 보장 못한다네요. 3인책정된 업무량을 4인이 하고 있었는데 한명이 코로나 이후 퇴사하고 3인중 1명(지인)이 먼저 한달 휴직 이후 다음달엔 2명이 휴직한답니다. 혼자서 3인의 일이야 잔업한다생각하고 하면되겠지만 휴무때 대신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한달내내 휴무없이 일하는거라니까 회사는 방법이없답니다. 저는 지인에게 고용노동부 고발을 조언했지만 회사도 이미 그걸알고 신고하면 그냥 폐업할뿐이라고 했다네요. 이런 모럴해저드를 보면서도 노동유연성을 가지자는것은 대한민국 경제 패망의 새로운 초석이 될뿐입니다. 경영자들과 주주들의 배당금만챙기려는 기업들에게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성과에대한 정당한보상책등 경영진을 구속할 법안이 준비되지않는한 선진국같은 노동유연성확보는 동화속의 이야기일뿐일겁니다. 절대 법을 착하게 준수하고살거란 착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될겁니다.
    1975 근데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새창] 2020-06-28 00:25:50 0 삭제
    증언당시 녹화 내용확인해서 검사가 증언을 허위사실 조작한거면 공문서위조임.
    1974 인국공 현상으로 본 일자리 양극화와 노동유연성 [새창] 2020-06-27 23:26:25 2 삭제
    노동 유연성 확보는 경제적으론 참 좋은얘기긴합니다. 그런데말이죠. 90년대 퇴직금누진제 폐지,2000년대 연봉제실시 (호봉제폐지) 및 계약직도입 2010년대 파견근로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이사안들을 보시면 최초도입이아니라 10년주기로 민관기업들은 흐름에 맞춰 노동유연성확보를위해 부단히노력혔음을 알수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예로들어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신규고용창출을 기대했습니다.결과는 임금피크제시행으로 대상자들의 임금만줄고 신규고용은 아주조금늘었더군요. 이것을 예로 말씀드리고픈게 기업의 모럴해저드입니다.도덕성헤이 그것이 기업들이 가지는 마인드라는거죠. 민간기업들의 도덕적헤이는 이루말할수도 없습니다. 일주일전 지인에게 날벼락같은 소식이들어왔습니다. 무급휴직자체가 이미 불법이지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던 일부금액을 제외하곤 회사에선 휴직중월급을 받지도 못한 제 지인에게 지인회사에서 날벼락같은 일이터졌습니다. 전체to가 3인인 지인의 업에서 1인씩돌아가며 휴직하자던 업무를 지인은6월휴직 그후 2명이 동시에 7월에 휴직한다는것입니다. 회사에서는 3인의 업무를 1인에게 몰아넣었고 타부서 직원중한명을 지원할테니 업무를 가르켜서 급할때쉬랍니다. 원래4인중 막내직원이 퇴사했는데 막내직원이 업무를 배우는것도 6개월이 걸린일을 단 몇일만에 타직원에게인계하란거였습니다.또한 3인의 업무를 지인이나 지인을 지원하게된 타부서직원에게 몰았고 결국 지인은 휴무조차 제대로 못쉴꺼라고 회사에 다른방법강구를 요청했을때 상급자의 대답은 답이없다입니다. 제가 지인한테 노동부에 진정을 조언했으나 그렇게되면 그냥 폐업한다고 회사가 답했답니다.
    이두가지 사안에서느낄수있듯이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는 한두가지가아니며 노동의 유연성 비정규직 즉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로 기업들의 고삐를 풀어준다면 기업들은 단기계약직을통해 인건비절감만 노리는 행태를 가져올겁니다. 이미 노무현대통령님 정권때 노동시장유연성으로 누구나 취업이 쉽게 하기위해 비정규직제도를 도입했으나 1년이상 고용시 퇴직금 지급이라는 규정으로 11개월근무 후 퇴사라는 행태를 시작으로 이후 계약직고용시 2년까지는 유지해야된다는단서를 달자 2년으로 시행되었고 2년뒤에 인건비상승을 이유로 고용유지가아닌 신규고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용불안정을 일으킨기업들에게 무기계약직이라는 말도안되는 짓을했죠. 이후 문재인대통령님이 2년이상의 필요인력은 정규직채용을 강제하도록 개정해서 그나마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이된겁니다. 노동유연성 이래도 필요하다보십니까?
    1973 이재용 불기소하려면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포기해라.... [새창] 2020-06-27 22:58:41 0 삭제

    헌법33조는 자주적인단결권과 단체교섭권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삼성의 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법치주의나라에서 초유의 사태입니다. 검찰이 삼성의 추태를 발견즉시 삼성을 먼지가루처럼 부셨어야만했던이유,검찰의 존재이유 법치국가로서의 존엄이 삼성에 유린당한 것을 분노하였어야함에도 오늘도 검찰,법무부,대법원,변호인협회등의 법조계는 바람한점없이 조용하네요. 이일을 계기로 법조계 모든 사람들한테 묻고싶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되는 헌법위에 삼성이군림한사건에대하서도 구속조차제대로안되는 이사건을 보면서 당신들이 왜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이예요. 또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의 존엄은 이미 당신들로인해 사라진지 오래다라고요. 사법계 전반에대한 개혁이 절실합니다.
    1972 김경수지사님. .닭갈비 조작건 간단명료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새창] 2020-06-27 21:22:43 1 삭제
    재판직후 뉴스로나온 내용을 요약해드린겁니다.
    1971 김경수지사님. .닭갈비 조작건 간단명료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새창] 2020-06-27 21:22:15 0 삭제
    검찰 ㅡ 닭갈비영수증의 날짜와 시간에 경공모회원과 함께 상가내에서 식사 후 킹크랩시연했다.
    김경수지사님ㅡ 경공모회원들과 배달 시켜먹어서 사무실에서같이먹었고 시연에 참석할 수 있는 거리가아니였다.

    닭갈비집사장ㅡ포장배달이다.25번 테이블은 포장테이블이다.

    특검의 증인심문내용요약
    검ㅡ증인은 닭갈비음식점을 A,B 두개운영중이고 피고(김지사님)가 주장한 A닭갈비집이 아니라 B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식사하고 간것이다.
    증인(닭갈비집사장)ㅡ검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검찰증언때도 닭갈비 포장해갔다고 말했고 A지점에서 포장한것이 확실하며 해당테이블은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테이블이다.
    변호인ㅡ김지사님은 A지점닭갈비 집에서 포장주문했으며 재발행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함.B지점에서 경공모회원과 식사할수없었으며 해당사실로 사무실에있었던 증거로 킹크랩시연을 참여할 거리가아니였다고 재차 주장함.
    1970 2명 뽑는데 1500명 몰린 회사의 구인공고. [새창] 2020-06-26 18:01:32 0 삭제
    힘내시죠.꼭이룰겁니다 저도요^^
    1969 지하철 '마스크 난동' 40대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 [새창] 2020-06-26 16:19:39 0 삭제
    구속의 필요성은 먹먹문이있겠지만 혹여나모를 재발가능성과 이후 여타의 추가 피해발생여부때문이겠죠. 이후 몇건 더 발생할 여지가있으니 그건들의 판례와 이후 행동을 본보기로 바꿈되겠죠. 그동안 인천학원강사마냥 피해가없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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