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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KnighT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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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Knigh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98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7-01 18:02:57 0 삭제
    그러니까 관련증거중근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대해서 판단도안선다면서 어떻게 적법한거라 주장하시냐고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싶네요진짜 전 노사합의문을 어겼다고보니 위법하다 님은 그걸 어긴건지모른다 위법 여부는 따져보자 근데 기사나 법조문이맞다면 위법이라면 이제 위법이 아닌쪽의 증거를제시하시라고요. 합법인지 위법인지도 본인은 불확실하다면서요 제가 제시한근거가부족한게 님이 주장하시는 대통령정책이 합법이라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됩니까?
    1997 전우용 학자 트윗 - 판결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창] 2020-07-01 10:19:26 3 삭제
    한가지 더있죠. 조국사태라며 이일을 왜 그런표현으로 썼는지 저는 항상 의문이였습니다. 조전장관님의 문제는 아직 재판중 인 몇개를 제외하곤 무죄입니다. 피의사실공표와 표적수사로인한 증거없는 언론 공작에 국민들이 속은것이죠. 왜 이걸 조국사태라고 하는지 참 의아합니다. 이사건에대한 댓글을 작성하기위해 저도 그단어를 쓰긴했지만 해당표현으로 상황을 설명하기위해 썼었던것으로 기분상하셨을수도 있는 당사자분께 글을 통해나마 사과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정함 그리고 진실추구를 위한 열망으로가득차있어야 할 언론이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않는군요. 씁쓸하네요.
    1996 [단독] "윤 총장이 자문단 구성까지 개입" 대검 간부 폭로 [새창] 2020-07-01 10:11:23 0 삭제
    이미 수사자문단 구성하자고 했을때부터 예측가능한일이죠.지금생각해보면 특검까지가는걸막기위한 시간벌기와 꼼수라고보여지네요. 적어도 외부자문단까지 용인한 연유로 국회에서는 두손놓고 기다려야되는 상황일테니까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엔 내부총질격이라 생각해서 내부 수사팀이 저렇게 대놓고 수사지휘를 고발하거나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없는데 이건은 내부에 윤총장의 입지도 약해져서 마지막발악의 격으로 보여지기도하네요. 검찰내부서도 윤씨의 리더쉽은 아니라고 느낀거겠죠. 뭐가되었든 사법부 전체를 갈아엎는 명분이될뿐인겁니다. 자근자근 밟아줍시다.
    1995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7-01 10:01:16 0 삭제
    1 결국 쟁점은 노사합의문에 노사모두 서명되있고 명시된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인거네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도 대통령말한마디로 바꾸는게아니라 관련법들과 충돌되지않게 노사합의로바꾸는겁니다. 노사합의가 대통령정책보다 위인거맞아요. 정책이라고 포장했지만 공기업운영에대한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안보상의 긴급한 문제가있을 경우에만 특별하게 채용할수있다고만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엔 명시되어있는것이없어 위댓글에서 말했듯이 노사합의로 정하는거라고했고 해당기사를 근거로 드린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고 누구나 법의 적용을받는것이기에 대통령이 말한마디로 바꿀수있는 문제가 아니라고도 말씀드렸고요.그건 닭정권 당시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하에 시키려했는데 반독재라 생각하던 그 시절도 안한걸 문재인대통령님 말한마디니 법보다위라서 해야된다고요?기가찹니다.그리고 저는 해당주장의 근거로 근기법의 단체협약준수 의무도 제시해드렸고요. 단지 뉴스에서 노사합의문이 없다고 믿으신다는거때문에 이런거면 노조와 공사측의 서로다른주장으로 인한문제는 재판장에서 다툴문제고 합의문만공개되면 끝날일인겁니다. 뉴스기자들이 확인한 뉴스안믿으신다고 타인의 의견을 꼬투리잡는다고 취급하실꺼면 합의문뉴스가 잘못된거라는 근거로 다른 뉴스링크라도가져오든지하시고 대통령님말이 법보다 위라는 증거라도가져오라니깐 쓸데없는 취업규칙얘기하신것도 참기가찹니다만 본인의 주장엔 근거도없으며 남의 주장을 묵살하고 반박도아닌 아니라고만 하니 이런걸 우기는거라고 하는거고요. 설득하는 자세도 우기는분이아니실때 증거랑 근거를가지고 대화를하는겁니다. 본인이 쓰신댓글 어디에 본인주장에대한 증거나 근거가있다고 보시는지 참으로 가관입니다. 토론이란걸 진중하게 하시고싶다면 본인의 주관보단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에의해서 말씀좀해주세요 제발. 님말처럼 근거는요? 이한마디를 본인한테도 꼭 적용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남한테 설득하는자세를 가지라고 하지마시고요. 본인부터 그런지 설득하는자세였는지를 반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1994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30 22:14:12 0 삭제
    뭐 민주당지지자라면서 노사합의인 그 깟 단협무시해도된다는분도있는데요뭐.. 댓글보면서 참 기가차네요.
    1993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30 22:07:48 0 삭제
    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대해서는 채용부문에대해 해당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하는거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근기법에 노조협약지켜야된다는게 그 의미입니다. 노사 합의된거라 지켜야된다고 댓글쓴건 안보이시나보네요. 기레기라고 하신거니깐 전 해당기사에 님댓글 캡쳐 후 사실여부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끝까지 노사합의여부가 불분명하니 제대로된 근거가없다는데 이미 노조가 지금 논란인 일부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특수 직종일부는 정규직으로 청원경찰이아닌 다른 비정규직은 자회사로 전환되기로 했다고 명시뿐만아니라 인국공서도 인정한겁니다. 본인이 끝까지 우기신다면 근거도 제대로 못대지말고 뉴스링크라도 걸고말하세요. 근기법93조 취업규칙은 채용에관해서만이아니고 회사내 연차,퇴직에대한 전반적인것들도 포함되어있고 이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사규를작성하라고 되있는겁니다. 그 사규도 근기법에서정한것이 아니라도 위법하거나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않는건 노사합의인 단협에서 혜택으로 정할수있고요. 그 혜택이 현물이 아닌 부분을 복지라고 하는겁니다. 어차피 님은 취업규칙에대해 없으니 모르쇠일관이시니 댓글은 여기 까지만하겠는데 좀 알아보고 말씀하시고 님이 가능여부가 추측아니냐고하니까 한마디하자면 님도 모른걸 노조가 임금때문에 쪽팔리다고한건 추측아닌가요? 내로남불짓 그만하시고 근거있게얘기하세요. 타인에게 근거를 요청한거면 본인도 잘찾아서 근거대고 꼭말하시고요. 참 시게충들 이런사람댓글에 찬성겁나찍는거보니 쪽팔린거나 알았음좋겠네요.
    1992 빌라 옥상 박살낸 여동생 jpg [새창] 2020-06-30 16:44:05 0 삭제
    혹여나 사실이라고해도 시공업자의 부실공사여부를 판가름할수있냐가 쟁점이겠네요. 그게 판단이안된다면 시공업자 상대로 소송해봐야 패소할게 뻔한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민사와별개로 미리 지급하시고나서 추후 받아내시는거라는거..
    1991 일베학생 생활기록부.jpg [새창] 2020-06-30 16:40:58 7 삭제
    왜 저는 생기부당사자가 인터넷에 저생기부사진올리고 '일베해서 생기부에적힘'이라는 제목으로 따봉충짓을 하는게 떠오르는걸까요? 그들이라면 충분히 그럴듯해보입니다만 제 쓸데없는 추측이고 사실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길 바래봅니다.
    1990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에 의미를 둔 판결 내용 [새창] 2020-06-30 16:37:35 0 삭제
    사법부가 왠일로 이런판결을 했지? 신기하네요.
    국회도 간통죄가 폐지된만큼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되 개인간의 신의칙훼손(과거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등)등에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만큼 다변화했으면합니다. 또한 지난 몇년전부터 갑자기 증가세를 보이는 특정집단(페미,메갈,일베등) 일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단은 집단과 개인까지 모두 처벌이가능하도록 법(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으면합니다.
    1989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30 16:03:36 0 삭제
    엥간치해야 사람대접을해주지 당신이 미통당빨던 일베랑다를게뭐야 증거 다찾아줘도 모르쇠일관 반대로물읍시다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법치주의국가에서 관련근거안찾아보고 갑자기 단협을 마음대로 바꿔서 행정처리하는건 가능한거고?당신도 증거찾아와바
    1988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30 16:00:10 0 삭제
    꼬투리? 개념밥말아드신건알았는데 정도껏하시죠.ㅋ진짜가관이네 이사람. 근기법위반에대해선 왜 말안하냐고 증거 찾아줬자나 이사람아 님댓글 바로위뉴스보시라고요 거기 단협사항에 자회사정규직이라고 단체협약서내용인걸 확인한 뉴스라고 내가 단협에 있냐 따질까봐 미리 올렸는데 그걸쳐다도안보고 댓글을다네 정신차려 이사람아 무식한것도 정도껏해
    1987 [익명]외도에 대해 궁금한 점 [새창] 2020-06-30 10:19:38 2 삭제
    1. 외도는 잘못된겁니다.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보통 외도는 잘못된 가족 관념을 가진이들이 본인의 욕망, 감정의 불안등을 채우기 위해 하는겁니다. 근데 다른것도있어요. 외도의 개념이 배우자를 두고 타인과의 육체적관계를 가지는것인데 첫째 와이프의 출산 후10년째 섹스리스로 6번의 외도를 한남편, 와이프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10년동안 거절당하였고 이에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위해 이혼은 하지않고 외도를 6번이나 하였습니다. 법원은 외도당사자에게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둘째, 결혼직후부터 3년간 남편의 폭행에시달리던 와중 도망치듯 야반도주하였고 다시만나는게 두려워 이혼신고를 하지못한채 살아오다가 좋은감정으로 다른사람과의 사실혼관계를 가지게됐습니다.
    위 뒤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외도가 잘못 인거에 비해 타당한 사유를 가질 수 있기에 외도의 원인도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외도 당사자에게 먼저 말하세요. 참견하긴싫으니 정리하시라고 거리가 먼사람일수록 돌려서 말씀하시고요.사생활에대한 예의일수도있어서요. 1번 에 예를 들은것과 같은 상황일수 있으니 피해당하는 측에 얘기하시려거든 신중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1번의 예를 든상황과 같은 타당한 문제에대해 외도를 인정한것이 아니라면 더좋은사람을 만나시길 추천드립니다. 외도는 상대방에대한 신뢰를 잃게만드는것뿐아니라 상대방에대한 의심까지도 독버섯처럼 마음속에 피어나게 만드니까요. 외도당사자는 모르지만 피해자는 속에서 의심이라는 자기자신의 모습과도 이겨야 정상적인생활이 될수있습니다.
    1986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30 09:50:34 0 삭제
    저도 항상 기업들의 근로자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지적해왔었습니다. 임금체불,파견직고용,부당해고(지방발령,책상빼기)이미 만연한 모럴해저드는 잡을생각않고 기업들이 좋아하는 노동유연성이라니요. 이미 퇴직금누진제,계약직채용,임금피크제,연봉제등을통해 기업들에게 충분히 제공할만큼했다고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조건을양보시키면서 바란건 신규사업에대한 과감한 투자와 채용이였는데 국가지원사업을 정부예산 3분의1을(2016년 정부예산360조중 130 조정도를 대기업에 몰아줌) 수주받으면서도 고용지표가 땅을찍어가는 수준이 현재 기업들의 수준을 보여준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사태로인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25퍼센트주장에대해 기업들이 더이상 미뤄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매출오르고 성과 날때는 성과급 제대로 지급도 안하고 주주들과 기업들이 배당금만챙기려고 미친듯이 챙기더니 코로나로 매출이줄어드니 제일먼저한다는 소리가 임금줄돈없다입니다. 민주당의원인 이상직의원의 회사 이스타항공조차 체불임금에대한지급이 미뤄져 해당회사는 고발조치를받고있습니다. 돈잘벌릴때는 하인대하듯하더니 임금 못챙겨줄만큼 악화되니 우리는 가족이라며 견뎌달라는 헛소리하는게 기업들입니다. 더이상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좌시해선안됩니다. 경제적으로 수출무역에 의존 내수를 등한시한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전세계무역장벽이 생긴지금 재난 지원금을 통해 내수시장을 뚫어보려는 좋은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직작부터 내수시장규모확장을 위해 임금상승을 주장 총수익중 주주배당금과 근로자 인건비를 동일비율로책정하기를 바랬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느꼈듯이 국민들의 소비로 기업들이살수있는데 기업들은 임금을적게주어 최저가격을 통해 경쟁상품속에서의 유리함을 가지려했으니까요. 품질의 향상보다는 그저 돈몇푼줄여서받으려한 이런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기업운영마인드가 현재 코로나로 기업들의 매출급감과 임금미지급사태의 초석이된거라고봅니다. 반대로 직원복지향상과 적정임금을주려고 노력하는기업도있습니다. 그들이 매출이떨어져 임금을 적게받는다고 자진퇴사를 할까요? 회사가 나를 위해 얼마나노력한지아는데? 이런걸 애사심이라고합니다. 이런 위기속에 근로자들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하는 일 노조의 임금동결선언,자체삭감안제시 이런거 모두가하는게아니라 근로자의 선택인겁니다. 물어보고싶어요 니들이 경영을 얼마나거지같이 했기에 10년넘게 일한사람들이 임금안준다고 욕하고 이시기에 파업을 주장하는지. 근로자의 애사심또는 기업에대한 충성도=경영진들의 성적표라고 니들이 만든일이니 주식을팔던 자산을매각하던 세금지원바라지말고 니들이 처리하라고요
    1985 이원욱의원 --- 인국공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제기는 공평과 공정의 문제 [새창] 2020-06-30 01:29:44 0 삭제
    11
    혹시나 또 인국공에서는 합의한내용이라고 헛소리하실까봐 뉴스기사링크가져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29154440823
    노사협의안 서명까지된내용에 청원경찰직고용은 없다고 확인된기사입니다. 그럼 댓글 기다리고 있을께요^^
    1984 usb 케이블로 pc랑 연결해서 파일 옮기는데 안되는데 머가 문제일까요 [새창] 2020-06-30 00:31:18 0 삭제
    흠 파일 전송팁드릴께요. 작은용량파일은 핸드폰메세지를 전송번호가아닌 이메일주소를쓰시면 전송됩니다. 대용량파일은 포털사이트 클라우드모바일어플로 업로드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케이블이 간편할때도있고 전송속도도 좋지만 ㅂㄷㆍ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이방법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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